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1004 선고일 2015-04-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ㅇㅇㅇ광역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2013년에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8.5.3. 취득한 OOO 답 2,995㎡, 1974.12.28. 취득한 같은 곳 199-7 답 606㎡ 농지 2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곳 199-22 도로 9㎡를 2013.10.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7.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으므로 자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78세의 고령으로 질문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7.11. 뇌동맥류 수술을 받아 간헐적 기억력 장애증상이 있어 적절한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답변의 진실성을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OOO에 거주하였는데, 집안에 자가용이 있었으며, 자가용을 통하여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었고,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쟁점농지 경작 당시인 1970년대의 경우 본인이 실제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가족의 도움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본인 노동력에 의한 2분의 1 이상의 경작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거주하였던 보증인이 청구인 가족의 도움을 일부 받았을 뿐 주된 영농 활동의 주체는 청구인이었으며, 배우자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가 청구인의 자경여부의 판단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 OOO이운영하는 OOO 소재지인 OOO에 거주(1965.10.7.∼1999.7.31)하였고, 경작을 주장하는 기간 당시 자녀의 나이는 4세∼16세로 취학이나 학업에 매진할 시기이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OOO에서 OOO를 오가며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보증인(농업인으로 표시)인 OOO은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1982년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 후에도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운수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상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시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대하여 2014.10.6. 현장 확인시 보증인 3인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지었으며 수확물을 가족끼리 분배하였다고 진술할 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2013.1.9. 최초 작성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는 일시적·부수적인 영농활동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8년 자경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37년생으로 1968년(당시 31세)에 쟁점농지 중 답 2,995㎡를, 1974년(당시 37세)에 답 606㎡와 도로 9㎡를 각 취득하였으며 2013년(당시 78세)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을 세대주로 하여 1968.10.20. 세대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대편입 후 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965년부터 1999년까지 OOO을 운영하였던 소재지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배우자는 1965∼1999년 기간 동안 OOO, 1999∼2002년 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였고, 2002.1.17. OOO을 의료법인 OOO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2년 뇌동맥류 수술을 한 이후 간헐적인 기억력 장애가 올 수 있다는 OOO 담당의사 소견서(2014.11.7.) 및 의무기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위성사진 및 농지원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쟁점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13.1.9. 최초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에는 쟁점농지가 2013.1.10. 등록되었다가 2014.4.30.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자경을 입증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이 경작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13년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