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액되어 당초 과세처분에 비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액되어 당초 과세처분에 비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OO년 7월경 OOO을 청구외법인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업무상 오류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OO.O.31.)이 지난 20OO.O19.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하였다. 세법상 다른 모든 세무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이월과세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OOO의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인 토지 OOO원과 건물 OOO원(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OOO원 차감)의 합계 장부가액인 OOO원을 유형자산 출자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과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금액에 오류가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금액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물적 회사가 아닌 인적 회사이고 조합원은 법인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바, 당초 토지 및 건물의 출자가액이 근거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가액이므로 세법에서 인정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토지 및 건물의 출자가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늘어나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충실화에도 도움이 된다.
(1)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이윌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이월과세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월과세는 조세감면과는 달리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므로 부과되어야 할 조세가 타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 조세감면은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이월과세는 당초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양자가 구별되는 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직접부담 또는 이월과세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OO.O.31.)까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설립의 경우 엄격한 설립절차에 따라 시가로 평가된 출자가액계약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출자금불입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약정된 현물출자계약과 출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월과세적용대상인 자산이 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양도가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32-29-2는 시가의 범위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면, 매매, 감정(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 수용 및 경매가액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당초 신고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오류가 발견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금액으로 정정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여러 차례 내부거래자료, 장부가액 또는 건물에 대한 평가액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실지거래가액도 아니고 매매사례가액도 아니며 공신력있는 감정가액(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도 공매가격도 아닌 임의의 양도나 취득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양도금액으로 정정하겠다며 소급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법의 일관된 해석인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평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형자산으로 일괄평가되어 있는 계약서를 존중하여 자산별이 아닌 일괄양도로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였다. 청구인이 이번에 제시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이전의 설립시 평가가액인 OOO원에 비교하여 증액된 금액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OOO원이 되어 오히려 당초 고지세액을 초과(OOO원)하게 되어 불복의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계약과 현물출자 금액에 다툼이 없고 설립무효나 취소의 소 등의 절차로 출자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데다 공신력 있는 양도가액의 제시 없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객관성이 없는 평가액으로 적용한 잘못을 바로잡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설립시 평가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업무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의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목록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OOO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접수하고 OOO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OOO원으로, 건물의 경우 장부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2) OOO의 합계잔액시산표(20OO년 12월)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OOO에는 OOO원(토지 OOO원, 건물은 OOO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20OO.O.18. 작성)에 따르면 발기인(청구인 등 0명)들은 아래 <표2>와 같이 각 현물 및 현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3) 처분청은 OOO의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 가액(OOO원)과 창립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총 출자금액(OOO원)에서 기계장치와 비품가액을 제외한 유형자산 출자가액(OOO원) 중 적은 금액인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표4>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상 다른 모든 세무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의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으로 법인전환 당시 OOO의 합계잔액시산표상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등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재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OOO원으로 증액되어 당초 고지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