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약금은 별개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으로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렵고, 쟁점부동산과 소외 토지는 동일연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쟁점위약금은 별개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으로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렵고, 쟁점부동산과 소외 토지는 동일연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8.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 중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OOO만원으로 하고 채무부담액 OOO만원을 차감하여 OOO만원으로 계산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과 함께 증여받은 OOO답 688㎡의 평가액 OOO만원과 합해 증여세과세가액을 OOO만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전 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일자를 2002.6.28.로 하고, 양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3.5.1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2014.2.6.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OOO과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OOO만원이며, 매수인인 OOO동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주민세를 포함하여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위약금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개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으로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소득세법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것(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전세보증금 OOO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자의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그 이전 대가는 채무의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부담부증여분의 취득시의 실질거래가액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아버지는 부담부증여시 청구인의 채무인수 상당액에 대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OOO만원(채무인수액 OOO만원 포함)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하는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억원을 재차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5)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소재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과 OOO소재 토지는 동일한 2014년에 양도한 2년 이상 보유자산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위약금과 부담부증여 채무인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전세보증금은 이미 취득가액으로 공제되었음), OOO소재 토지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