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0977 선고일 2015-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점,청구법인과 주무관청 사이에 체결한 민자사업 실시 협약에서 민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03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28. OOO(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OOO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이하 “민자사업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4.17.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OOO외 3개 학교시설(이하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하여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에 동 시설을 임대하여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제22조 제7항에 근거하여 2014.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합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BTL사업은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이라는 하나의 거래만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수취한 정부지급금의 경제적 실질은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투입한 투자비를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년간 관리운영하면서 회수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매출의 채권회수와 동일(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BTL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을 하면서 회수한 임대료는 공사대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도록 적시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투자비를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경우의 매분기 상환금액으로 정부지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2010.1.1. 도입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거나 동 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BTL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주무관청이 체결한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은 후,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제도는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공포되어 2010.7.1.부터 시행되었는바, 처분청이 동 제도의 시행을 납세의무자에게 일일이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 제도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을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형민간투자(BTL)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과 OOO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위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동 시설을 해당 주무관청에 임대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받고, 이를 부동산 관리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3년 제2기분부터는 동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방식(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하기로 한 후,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받은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토대로 해당 주무관청에 동 시설을 다시 임대하여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점, 청구법인과 주무관청 사이에 체결한 민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실현은 주무관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도록 한정하고(제7조), 민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제40조)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정부지급금(임대료와 운영비)이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임대료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중344, 2013.4.19. 같은 뜻임)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 하더라도,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달리 취급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라 하기 어렵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제도가 정상적인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직접 청구법인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