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해고기간동안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을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해고기간동안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을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OOO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아래의 노동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신분보장기금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의 사례금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해고 후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적립금 세입/세출내역서 및 OOO추가 회신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4.7.11. OOO추가 회신 내용에 의하면 2012.11월까지 퇴직급여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한 OOO천원을 2012.12.10.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추가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의 적립금 세입 및 세출 내역을 보면, 지회운영규칙 제60조(재원) 제2항 규정에서 “정기의무금은 각 조합원 기본급의 1.2%로 한다. 단,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까지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1. 적립금내역서상 각 조합원 기본급의 0.5%를 매월 특별적립금(예, 2007년 8월 기본급×0.5%, 645명 - 특별적립금 OOO) 세입 내역으로 적립(2007년 8월~2012년 4월까지)하였으며, 적립된 특별적립금에서 청구인에게 매월 급여, 상여금, 학자금 등과 퇴직급여적립금 항목으로 상기 연도별 쟁점금액이 지출되었음이 세출 내역 및 퇴직급여적립금 내역으로 확인된다.
2. 조합원의 조합비(정기의무금 1.2%)와 특별기금(해고자신분보장 0.5%)은 조합원의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소득으로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는 바, OOO신분보장규정 제4조에서 조합 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해고 월인 2007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을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청구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