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0871 선고일 2015-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체결한 위탁경영계약서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독립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모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대행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2010년 제2기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6.부터 2014.8.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와 매출처인OOO와 OOO(이하 “쟁점매출처”라고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 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2014.10.13.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거래처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유기농원단을 일괄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게만 공급(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중간 단계에서 거래의 주선만을 담당할 뿐 주선 이후의 단계인 물품의 운송 등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탁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유기농원단의 경우 실제 위탁판매계약을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 부분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 건거래형태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본문의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2> 청구법인의 가공거래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8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은 조사당시 본인의 책임 하에 모든 사업을 영위하였고, 매출·매입 관련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본인이 한 것으로 인정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2.20. 쟁점매입처와 온라인쇼핑몰 사업부분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농원단을 온라인에 독점 판매키로 하였으며, 판매금액의 OOO%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유기농원단 판매시 실제 위탁판매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수수료 부분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대금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유기농원단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부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당일 또는익일에 걸쳐 해당금액을 전부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금액은다시 쟁점매출처로 재이체되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집한 온라인 쇼핑몰 위탁경영 계약서(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2008.8.20.체결함, 이하 “위탁경영 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청구법인이 쇼핑몰사업부의모든 경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제2조 단서), 쇼핑몰 관련사업 비용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조),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원장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을 쟁점매입처에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과쟁점매입처가 체결한 위탁경영 계약서상 위탁판매의 필수사항인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 약정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청구법인은 쇼핑몰을 독립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도 본인의 책임 하에 모든 사업을 영위하였고매출·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본인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인정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단순 번복하고 있어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