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았고, 입주민들과 공사인부들과의 전실확장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금법인의 이사 등도 전실확장공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았고, 입주민들과 공사인부들과의 전실확장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금법인의 이사 등도 전실확장공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제57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이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은 진술서(2014.10.28. 작성)에서, 건축법상 전실확장공사는 불법이어서 적발시 법인 및 대표자 모두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시공사인 OOO는 시공할 수 없었으나 입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을 해야 하는 시행사 OOO 대표자인 본인이 전실확장공사를 허락하였고, OOO이 전실확장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할 수 없이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주민들에게 일용직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등을 소개하였고, 공사진행은 입주민들이 직접 공사인부들에게 맡기고 감독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입주민들이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나 OOO과는 관련이 전혀 없으며,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다 보니 별 생각없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며, 전실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과의 계약이나 약정내용은 없고 공사원가로 사용된 자재 구입 및 인건비 지급 관련서류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다면 있을 텐데 청구법인이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OOO(대표자 OOO의 배우자)은 진술서(2014.5.23. 작성)에서, 대표자 OOO는 몸이 불편하여 배우자인 OOO이 OOO(실내건축공사업 영위)의 이사로서 영업 및 회사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회사의 거래관계 등을 잘 알고 있는데, 시공사인 OOO 측에서 실제 시공은 청구법인에서 할 테니까 이름만 OOO의 상호를 사용하자고 하여 계약서나 납부영수증에 OOO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OOO에서 OOO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차계약자들의 확인서(702매)를 보면, 임차계약자들은 전실확장공사가 주택법과건축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에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및 그로 인한 OOO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전실확장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 공사비 부담 및 관리․감독 등 실질적인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입주민들이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동 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OOO이 개인자격으로 공사인부들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이므로 OOO 개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고, 입주민들과 공사인부들과의 전실확장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며, OOO의 이사 OOO 등도 전실확장공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OOO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실확장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