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고철을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바로 납품하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 후 OOO에 납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 및 OOO의 계량전표·납품사실 확인원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입한 고철의 인수량, 운송차량번호, 운전기사의 서명·핸드폰번호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이 계량전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운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에게 발송한 회보서 결과 4개 업체의 운전기사는 고철 상차지시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의 김OOO이 하였다고 회신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이 개인사업자로서 OOO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운전기자 입장에서 편의상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정상거래에 해당하는 점, 운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업체의 경우 실제 운반차량번호가 OOO임에도 처분청이 OOO로 잘못 조회한 것으로 이는 제출된 OOO의 자료에 오기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자금흐름 등의 정황적인 사항 외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의 1군 협력업체로, 대기업의 까다로운 구매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철저한 내부통제와 거래처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등기부등본 및 법인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고 영업사원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를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거래금액을 이체한 점,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된 매입 거래처만 OOO에 등록하여 거래조건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므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상기와 같은 절차를 넘어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고철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김OOO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은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동 금액은 다시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시차를 두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료상과의 전형적인 자금거래 형태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OOO로 직접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량전표와 입고시 CCTV 촬영사진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상차장소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지만 11개 운송업체에 발송한 ‘철 스크랩 및 운반사실에 대한 회보서’에 대해 회신한 5개 업체 중 4개 업체에서 상차 지시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인 것으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에 OOO과 공급가액 OOO의 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운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업체의 실제 운반차량의 번호가 OOO이고 처분청이 OOO로 잘못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에 대한 증빙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OOO 구매관리시스템상의 철 스크랩 납품현황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어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의 서류는 자료상과의 실거래를 가장할 목적으로 통상 구비해 두는 것으로 당사자 간 OOO에 의해 쉽게 마련할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실제 고철을 상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공급자를 확인하는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국세청장이 2014.5.7.부터 2014.7.8.까지 자료상 혐의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2.6.30. 개업하여 공병·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4.2.2.8.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3.8.9. 상호를 OOO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대표이사를 강OOO에서 김OOO으로, 본점소재지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무단 폐업하였으며, 소재불명 상태인 대표이사 김OOO은 고철 관련 근무이력이 없고, 재산내역·소득사항을 고려할 때 2013.8.9. 이후 4개월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청구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가공매입하여 가공매출하는 간판업체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주로 교부받은 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이 개인사업자로 2013.1.20. 등록한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무단폐업하여 OOO세무서장이 2013.12.31. 직권폐업하였는바, 2013년 제2기에 OOO을 매출하면서 매입은 OOO만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폭탄업체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10.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계좌로 2013.10.22. 10:56 입금된 후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12:03 이체되고 다시 김OOO의 OOO은행계좌로 12:15 이체된 후 12:23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다른 거래 역시 동일하게 대금을 현금화하여 계좌에 잔액을 남겨놓지 아니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자금거래 형태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O에 실제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고철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고철업계의 실사업자 확인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입고자료상 11개 운송업체에게 철스크랩 등 운반사실에 대한 회보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회신 결과에 따라 실제 상차 장소는 OOO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조회한 ㈜OOO의 차량번호 OOO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계근전표 및 CCTV 촬영사진에서 차량번호는 OOO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직권폐업된 2013.12.31.에 2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8.30.부터 2013.10.23.까지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13매)의 공급대가 합계 OOO을 23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계좌OOO로 송금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철스크랩의 운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하차장소가 청구법인인 경우에는 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및 중량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 5매를 제출하였으며, 하차장소가 OOO인 경우에는 OOO의 철스크랩 입고현황 전산내역 및 계량전표를 제출하였고 당해 자료에는 청구법인을 거래처로 하여 계근번호, 차량번호, 중량 및 입문·출문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OOO
(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김O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명함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사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 대한 통화기록 및 구매단가 등을 쟁점거래처에 문자로 발송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OOO을 거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4개의 운송업체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으로부터 고철을 상차하였다고 회신한 점, 운송업체의 회신 결과가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가공매출하였다는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OOO의 입고자료로서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와 OOO의 대표자가 김OOO으로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된 업체만 구매처로 철저하게 관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