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쟁점채무를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조심-2015-광-0730 선고일 2015.05.14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OO.O.26. 사망한 피상속인(모친) OOO의 상속인으로서, 19OO년 12월부터 OOO 대지 00㎡ 및 0층 건물 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OOO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개시 당시에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전자,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OO.O.29.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채권최고액 OOO원)한 이후, 계속하여 2001년 5월까지 OOO원(채권최고액 OOO원)까지 차입하였다가 20OO.O.4.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부동산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20OO.O.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20OO.O.27.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입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OO.O.16. 청구인에게 20OO.O.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OO.O.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금융기관 차입을 19OO.O.29.부터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연로하고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고향에서 모시고 지내온 점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상속하는 유증에 대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이 동의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채무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를 OOO에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대출금리가 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한 것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OOO의 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어 은행의 대출거래규약 때문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으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채무의 이자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OOO 채무(대출금 OOO원, 수신대월금 OOO원)는 20OO.O.4. 상환되었는바, 그 자금의 원천은 같은 날짜에 OO은행 OO지점의 OOO의 대출금이므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에서 채무의 범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사업을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리점 본사 및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며,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채무가 비록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아닌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OO.O.10.)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는 20OO.O.26. 노환으로 사망 하였으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이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OOO의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보아 OOO 명의의 차용금은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가 20OO.O.4. OOO이 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O이 20OO.O.4. 차용한 금전으로 OOO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OOO의 구상채권이 아니라 OOO의 차용금이 OOO의 OOO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다가 OOO이 OOO에서 대출받아 OOO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OOO가 부담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상속인의 상속재산 신고 및 처분청의 적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상속재산 신고 및 적출 현황

(2)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자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서 19OO.O.20.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은 OOO라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19OO.O.12.에 개업하여 19OO.O.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아래 <표2>와 같으며,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건물도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내용

(4)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이 19OO.O.29.부터 20OO.O.10.까지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사용처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유언 공정증서(20OO.O.12.) 상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저당권 관련 채무의 변제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받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부동산에 아래 <표3>과 같이 세입자들이 있었고, OOO이 OOO을 운영하기 위하여 세입자OOO를 내보내고 전세보증금으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불한 사실은 부친의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대출금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모두 반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전산망에 확인된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 보증금 현황 <표4>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 현황 (나) 청구인은 OOO을 경영하면서 거래담보로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만 하였으며 사업상 어떤 채무도 지지 아니하였으며, OOO 담보관련 확인공문에서 OOO이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거래용 여신담보로 활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로 작성된 부모 명의의 유언장(20OO년)에는 청구인의 아버지는 미역가공사업, 해상급유사업을 하다 실패하였고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융자받아 사업손실금과 장기간의 병원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하였으며, 전세보증금 중 OOO원은 점포와 창고 짓는데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과 임대보증금 현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OOO 명의 거래명세 조회 및 대출실행 조회 내역에는 20OO.O.4.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OOO의 OOO 명의 보통대출금원장 및 수신대월원장에는 20OO.O.4. OOO원이 상환되고, 수신(대월)원장에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9OO년부터 20OO년까지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기간이 오래되어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기 어려워 대신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 확인서에는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상환받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모집인 확인서에는 19OO.O.5. OOO(주)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OOO(주)의 모집인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OOO(주) 지점에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차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채무 및 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금리가 낮은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계속 부담하고 있어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배우자 채무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