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0656 선고일 2015-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금액은 국세의 환급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국세를 잘못 환급하면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가산금의 납부ㆍ고지는 국세징수법 및 그 밖의 세법에 따른 고지절차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국세의 세목이 아닌 기타경상이전으로 고지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고지서를 송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금의 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 4건 합계 OOO의 체납을 이유로 신OOO의 OOO 관련 채권(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2009.5.26. 압류(1순위)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OOO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보험금을 2010.6.24. 압류(3순위)하였으며, 2010.7.23. 쟁점보험금의 해약환급금 OOO을 처분청이 보험사로부터 추심받았고, 청구법인은 선순위채권자로서 2013.12.17. 처분청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6. 추심한 OOO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면서 가산금 OOO(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가산금은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14.11.26. 청구법인에게 기타경상이전으로 쟁점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서 배분 순위의 착오 등으로 배분된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과오지급에 따른 환급금가산금의 반환을 기타경상이전으로 납부고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OOO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할 세액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착오로 지급한 금액인 점, 청구법인에게 기타경상이전으로 고지된 쟁점금액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과오지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5.26. 청구법인이, 2010.6.29.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각 압류한 후, 2010.7.23. OOO지점이 처분청에게 보험해약환급금 OOO을 지급하였고, 2013.12.17.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4.1.6. 처분청이 추심한 OOO을 반환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쟁점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2014.9.30. 처분청이 쟁점가산금은 착오지급된 것이라며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4.10.20.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회신하자 2014.11.2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금을 기타경상이전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OOO은 국세의 환급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를 잘못 환급하면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가산금의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및 그 밖의 세법에 따른 고지 절차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국세의 세목이 아닌 기타경상이전으로 고지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고지서를 송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금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