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서는 안 됨

사건번호 조심-2015-광-0639 선고일 2015.04.27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6. OOO㎡(가지번으로서 확정지번, 지목 및 면적은 OOO대지 909.3㎡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8.26. 자녀가 대표이사(지분율 100%)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처분청의 의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이 2013.8.26.자로 소급하여 평가(평가서 작성일: 2014.3.21.)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OOO(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시가는 청구인이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OOO에 쟁점감정가액(OOO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쟁점부동산 분양가액) OOO만원의 차액인 OOO천원을 더한 OOO천원으로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및 OOO으로 산정하여, 2014.10.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도시개발사업 초기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쟁점분양권의 시가가 불분명했던 점,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OOO재고자산으로서 상가 신축 분양 후 지가상승분에 대한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점,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거래할 경우, OOO고가양수에 해당되어 거래가 부인되고 초과금액은 사외유출로서 청구인에 대해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1㎡당 OOO만원으로 계산하여 OOO)를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이 보다 높은 분양가액(OOO만원)으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 따르면 쟁점분양권 관련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 규정상 청구인과 OOO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OOO의 장부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그 자체가 허위이거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인과 OOO사이의 거래는 진실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였으나, 인근 토지는 주택용지로서 상업용지인 쟁점부동산과 유사하지 않은바, 인근 토지의 지가 상승률 등을 적용하기 어렵고,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있을 수 없게 되어 납세의무자로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쟁점부동산이 속한 개발구역 내 상업용지 중 거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전부 소급감정을 하여 부당행위 여부 등을 판단한 다음 과세하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세를 하였을 뿐, 이 건 거래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인지, 소급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입법취지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될 경우 시가에 의해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인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란 당해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건의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2012년 하반기 이후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부터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택지분양권의 양도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점, 인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소급감정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소재지는 OOO대지 909.3㎡로 되어 있고, 2014.3.31.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4.5.27.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10.6.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1.10.6.)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은 OOO속한 토지로서 다음 <표1>과 같이 표시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대금납부방법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OOO제출된 과세쟁점사실 조사서(OOO지방국세청장, 2014년 7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OOO만원) 중 3차 할부금까지 합계 OOO천원을 납부한 후 4차․5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의 자녀로서 OOO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3.8.23.)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 및 지급시기는 다음 <표3>과 같다. 한편,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중 OOO천원은 2014.6.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차용증을 발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OOO사이의 차용증(2013.8.26.)에 따르면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OOO사이에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13.8.26.)에 따르면 OOO청구인과 OOO사이에 2011.10.6.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3.12.12.)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8) 쟁점감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쟁점감정가액을 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나) OOO감정평가서에 따르면 OOO개발사업’은 OOO일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OOO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OOO 기재되어 있다. (다) OOO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평가한 내역은 다음 <표6>~<표8>과 같고, 쟁점부동산 인근 지역에 소재하지 않지만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와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비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평가한 내역은 다음 <표9>~<표11>과 같고,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 동일한 토지 중에서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토지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적 대체성, 기준시점의 근접성 및 개별적 유사성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인근 유사용도 토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처분청, 2014년 5월) 및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에 대한 조사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고, OOO토지의 소유자 OOO은 2013.10.31. 동 토지의 수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분양가액인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OOO의결결과 통보서(2014.7.16)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법령상 평가기준일 전후 각 3개월 기준은 예시규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급감정가액에 근거한 과세는 가능한바, 평가기간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납세자의 의견을 불채택한다’는 OOO자문결과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OOO)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다음 <표14>와 같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OOO건설용지 계정의 계정별 원장 내역은 다음 <표15>와 같다.

(1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4.5.27. 채무자를 OOO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양도일 및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아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아닌 국세청장의 훈령에 근거한 것이고, 구성위원의 자격요건이 평가심의위원회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쟁점분양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3명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⑧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2.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2명

3.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평가전문가 3명

⑨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8)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2013.1.1. 국세청 훈령 제19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9명 이내의 민간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2명의 내부위원(제1항에 따른 내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과 5명(제1항에 따른 민간인위원 3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내의 민간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민간인위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그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④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및 민간인위원의 위촉은 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3. 상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및 제5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9)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2014.4.29. 국세청 훈령 제2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2. 제9조에 규정한 과세품질관리선도자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정하는 4명 제9조(과세품질관리선도자) ① 지방국세청장은 소속 국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추천한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를 지방국세청 과세품질관리선도자로 지정한다. 제10조(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 ① 국세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3. 환급 등 현장확인

4.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

5. 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른 결정

6. 본청·지방국세청 감사

7.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한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이전가격조사 관련 사안

3.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식평가에 관한 사안

4.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거친 사안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사안 (별표 2) 지방국세청 과세품질관리선도자 분야 세부분야 지정요건 지정인원 세원분석분야 소득세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각2~5인 재산제세 분야 부가제세 분야 법인제세 분야 조사분야

• 조사국별 2~3인 법무분야

• 3~5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