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등기부상 별도 지번이 있고, 주택가격도 별개의 주택으로 고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은 등기부상 별도 지번이 있고, 주택가격도 별개의 주택으로 고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20OO.8.30. OOO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주택은 20OO.1.1.~20OO.1.1.까지, 쟁점2주택은 20OO.1.1.~20OO.5.30.까지 각각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OOO이 연명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주택의 인근주민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OO년 9월)에는 청구인이 쟁점2주택에 벽돌, 폴리포폴, 철재 등의 건축자재를 야적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등기부상 별도 지번이 있고, 주택가격도 별개의 주택으로 20OO년부터 20OO년까지 각각 고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