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쟁점체육시설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0606 선고일 2015.04.20

쟁점체육시설 등은 청구법인이 주민복지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들 시설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원의 성격도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25. 청구법인에게 한 고충청구 거부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OOO 외 관내 5개 면지역에 5개의 생활체육시설(본부석․축구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 등으로 구성되고 약 OOO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이하 “쟁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왔고, OOO 일원에 래프팅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휴식시설(2011.11.14. 착공하여 2013.5.3. 사용승인되었고, 화장실․휴식공간․샤워장․주차장 등으로 공사비 약 OOO원을 들여 조성한 대소자전거 공원과 OOO자전거 공원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그 밖에 전통시장․만남의 광장․머루와인동굴․청소년수련원․예체문화관․반디랜드․OOO콘도․OOO김치공장임대․OOO전통공예공방․OOO레저바이크텔․OOO문학관․전통공예공방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체육시설․OOO 및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공사비 등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4.7.25. 처분청에 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매입분에 대하여는 고충청구OOO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 내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매입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OOO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고충청구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2014.9.25. 매입세액 중 OOO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고, 경정청구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에 대하여는 2014.9.25.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매출세액 OOO원을 가산하여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환급을 거부하였다(처분청은 고충청구와 경정청구된 쟁점체육시설 및 OOO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불복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심판청구 시점에 위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유효하고, 법적안정성․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불복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체육시설은 시설물 사용의 대가를 수수하고 있는 과세사업장이므로, 지역 주민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거나 당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시설의 신축과 유지관리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은 건립중에 있어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향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4) 처분청이 경정청구액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결정하거나 쟁점체육시설․OOO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거부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충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체육시설의 공식명칭은 생활체육공원으로서 실제 운영 형태를 보아도 개방된 시설로 군민들이 무료로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운동 혹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한다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어 OOO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원에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쟁점체육시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된 이용자인 군민들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에 군민 외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주된 사업인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OOO은 2013년 5월 완공된 이래로 래프팅 및 싸이클링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춘 시설이 전무하고, 이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설치된 대소자전거 공원 및 OOO자전거 공원은 일반인 및 주민 등 대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휴게 시설 및 운동 시설로서 공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고충청구 및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이 금액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이고, 청구법인이 환급을 신청하였다는 OOO원은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 OOO원과의 차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고충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체육시설 및 OOO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단서 및 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충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도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충청구 거부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조심 2010부119,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임)한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체육시설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민 체력 향상 및 우수체육시설 활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09.7.20. 설치되었고, 군민에게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운동시 전기료 상당 외에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으며 군민 이외의 경우에는 일정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은 대소자전거 공원과 OOO자전거 공원만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고 래프팅 등의 시설은 없으며, 대소자전거 공원은 OOO일원에서 2013년 5월 준공된 이래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개방된 공공화장실과 주차장, 상징 조형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자전거 보관소, 조경수 및 기타 간단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OOO자전거 공원은 OOO 일원에 위치하고, 개방된 공간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개방된 공간에 있는 간이 소형 풋살장과 족구장, 벤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체육시설 및 OOO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체육시설의 조성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로 총공사비 약 OOO원이 투입되었으나, 매출이 발생한 기간인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에 신고된 매출액은 OOO천원(공급대가)에 불과하며, 쟁점체육시설의 기본적인 유지․보수․관리비는 완공된 2009년 11월 이후 2012년말까지 OOO천원이고, 이 중 전기료만 OOO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와 같이 쟁점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발생한 사용료가 기본적인 유지․보수․관리비에도 현저히 부족하다.

2. OOO의 경우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된 공원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래프팅사이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전용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체육시설 및 OOO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통계청 질의회신문, 쟁점체육시설 및 OOO 업무이관 자료, 고충청구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체육시설은 청구법인이 주민의 복지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명칭도 체육공원이고 야간사용 이외에는 군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점, 쟁점체육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료 매출이 현저히 부족한 점, 쟁점체육시설을 군민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은 강변에 설치된 휴게시설․운동시설․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 현재까지 OOO에서 아무런 매출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육시설과 OOO은 청구법인이 주민 복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이를 통한 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들 시설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원의 성격도 갖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들 시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체육시설 및 OOO 이외의 나머지 사업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매입세액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1099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체육시설 및 OOO을 포함한 나머지 시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제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의 겸영에 따른 면세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체육시설 및 OOO 이외의 나머지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