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인근주민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에 의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인근주민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에 의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OOO 최초 작성되었고, 농지경작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의 농지경작 현황 (나) 청구인은 OOO이 발행한 육묘상자 구입영수증OOO과, OOO에 벼를 팔고 수령하였다는 미곡판대대금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미곡판매대금 수령내역 (다) 청구인은 OOO 외 5인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벼를 직접 경작하고, 청구인의 논농사에 필요한 콤바인 작업은 OOO이, 로터리 작업은 OOO가 해 주었으며,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OOO는 OOO년까지 OOO의 필지반 나락을 건조 및 도정하여 도정료를 받고 나머지 쌀은 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 확인서, OOO과 OOO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구입내역 및 양수기‧분무기‧도정기 사진을 각각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취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토1농지의 인근 같은 동 OOO 소유자 OOO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OOO이 대토1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에게 확인한 바, OOO은 2010년 청구인이 대토1농지을 취득하고 물대기 작업과정에서 본인OOO의 논에 피해를 주어 심하게 다툰 일이 있고, 다툰 이후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거나 농지에서 본 사실이 없으며, 같은 마을 OOO가 대토1농지를 경작하였으나 본인의 대리경작 농지인 같은 동 OOO가 경작하고 있기에 경작상 편의로 상호 농지를 교환하여 OOO년까지 대토1농지를 본인이 경작하고 본인의 대리경작 농지는 OOO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는 대토농지를 OOO이 농작업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모내기, 로터리, 추수, 건조작업 일체를 본인OOO이 하였고, 농작업 완료시마다 OOO에게 대가를 청구하여 수수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OOO은 농작업시 새참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OOO 담당자는 2010년 청구인에게 OOO을 판매한 적은 있으나 육묘상자가 어느 논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대부분 청구인의 어머니와 임차농지 소재지인 OOO 부락에 거주하는 OOO와 함께 OOO을 방문하여 벼·보리를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은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육모를 구매하여 모내기를 하였고, OOO년까지는 청구인의 이모 집인 OOO에서 11모를 청구인이 직접 키워 차량으로 운반하여 모내기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구매하여 OOO에게 전달하면 OOO가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비료주기, 농약주기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 추수시 OOO에서 중고마대 톤백을 구입하여 OOO가 콤바인 작업시 청구인의 트럭을 이용하여 벼를 톤백에 쏟아 담고, OOO에 운반하여 건조‧도정하였다.
3.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0년 물대기 과정에서 옆 농지에 피해를 주어 심하게 다툰 이후로 동네사람의 눈을 피하게 되어 통장과 OOO 외에 본인의 경작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확인을 한 결과, OOO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인과 OOO이 직접 방문하여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의 요구로 OOO의 거래분을 청구인 모 OOO이 구매한 것으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2010년 청구인의 모 부족분을 OOO에서 사다 준 사실과 2011년 청구인이 직접 모를 싣고 온 사실을 목격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OOO년까지 OOO와 OOO 두 명이 정미소를 방문하여 도정을 요구하였기에 벼 건조 및 도정을 해 준 사실과 OOO가 톤백으로 나락을 싣고 온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에게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내역 <표4> 근로수입금액 내역 (아)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논농사 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 OOO이 수령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인우보증인 6명이 청구인이 OOO년까지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 중 2명은 콤바인 작업과 로터리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우보증인 OOO은 청구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OOO년까지 OOO와 OOO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OOO가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어 OOO가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인우보증인 OOO은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하여 2012년과 2013년 콤바인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할 때 콤바인 작업은 OOO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인 6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에 진술한 OOO가 당초 처분청에서 요구한대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며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OOO 등의 사업소득과 OOO의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대토농지에서의 비료‧농약의 살포, 추곡의 운반‧도정 등에 이르는 대부분의 농작업을 OOO 등 타인이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