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상 지분율과 □□□의 진술서상 지분율이 상이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상 지분율과 □□□의 진술서상 지분율이 상이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광00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5. 결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2014광44)에 따라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OOO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으로 보아 증여자 1인당 기부금액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미달(조세특례제한법제76조)한다고 판단하여 2014.12.17. 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