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0521 선고일 2015-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상 지분율과 □□□의 진술서상 지분율이 상이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광00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집하여 청구인 등 11명의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이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노조원 OOO의 명의로OOO 2009.1.6.부터 2010.5.25.까지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노동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7.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5. 결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2014광44)에 따라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OOO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으로 보아 증여자 1인당 기부금액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미달(조세특례제한법제76조)한다고 판단하여 2014.12.17. 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