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1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괄호 생략)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쟁점고향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세금(취득세,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고향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규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23408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에서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 즉 미등기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건과 같이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