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등기우편OOO에 의하여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2014.4.10. 청구인에게송달완료(수령인 청구인)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