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0509 선고일 2015.03.30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3.8.20.까지 8회에 걸쳐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4.3.12. 처분청에게 OOO천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0. 청구인에게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탈세제보포상금인 OOO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3.8.20.까지 탈세제보를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OOO천원이므로 OOO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7.1. 이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OOO천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등기우편OOO에 의하여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2014.4.10. 청구인에게송달완료(수령인 청구인)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