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홈로리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0483 선고일 2015-04-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은 홈로리 기사들에 대한 매출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은 POS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한 현금매출 누락액에서 청구법인의 소명금액을 차감하여 현금매출 누락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한 홈로리 기사별 현금반환비율이 홈로리 기사들이 진술한 마진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홈로리 기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3.1.부터 OOO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1.~3.26. 동안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법인이 POS 자료의 현금매출액과 현금매출 신고액과의 차액OOO을 매출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이 소형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한 미등록 유류판매업자(OOO 외 11명, 이하 “OOO 기사”라고 한다)에게OOO의 등유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2011년과 2012년의 현금매출 누락액(공급대가) OOO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2014.5.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 증진을 위해 화물운수업자 등과 친분관계가 있는 OOO 기사들에게 통상 도매단가에 등유를 판매하였고OOO, OOO 기사들은 화물운수업자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으며OOO, 카드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 등으로 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OOO 기사들에 대한 등유 판매액(외상매출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과의 차액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OOO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정산하였다. <표1> 수입금액 등 감액 주장액(2011년 제1기) 또한, 청구법인의 주유소에서 출고하는 유류는 전액 POS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어 아래 <표2>와 같이 OOO 기사별 POS 출고금액(실제보다 ℓ당 약 OOO원 과다하게 기록)과 청구법인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매입처, 이하 “OOO”라 한다)의 출고금액을 합하면 OOO 기사별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2> 수입금액 등 감액 주장액(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구조로 OOO 기사들과 거래함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하여 정산한OOO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청은 현금반환액을 인정하지 않고, OOO 기사별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금액, 법인세 수입금액 및 실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각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내용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당초조사시와는 다른 주장을 하면서 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인 OOO이 제출한 POS 자료상 현금판매분인 현금매출, 셀프 현금매출, 포인트, 상품권판매 등 금액의 합계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대사하여 그 차액을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현금매출 누락액은 OOO 기사들에 대한 매출분과는 관련이 없는 점, <표3> 청구법인의 매출유형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주장한 OOO 기사별 현금반환내역을 보면, 현금반환비율이 2011년은 OOO%로서 조사당시 OOO 기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마진율 OOO%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OOO 기사들이 모두 유사한 형태로 거래하였음에도 각 기사별현금반환비율이 OOO%로 차이가 크며, 수동노트 외에 현금반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불리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일부 기사의 현금반환비율을 수정하였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표4> 현금반환금액 관련 주장의 변경 내역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업무노트OOO 작성)에는 OOO 기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업무노트는 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 기사 중 OOO는 유류대금을 제외한 판매 이익금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정산을 통해 전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는 2011.1.14.~2011.4.5.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청구법인과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필수적으로 청구법인과 금전거래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 기사 중 OOO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장부(일자별 유류일지 입력자료)에 의하면, OOO은 입‧출고량과 재고 등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나, 현금반환에 대한 기록은 전혀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기사들에게 현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현금반환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 기사들에게 판매하였다가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 등은 수입금액과 상여처분금액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문 및 각 호 생략)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후문 및 각 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2)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와 실 대표자 OOO과 OOO 기사 등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OOO 기사들에게 등유를 공급하였고, OOO 기사들은 최종 소비자들(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등유를 공급하였으며, 최종 소비자가 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OOO 기사들은 청구법인의 휴대용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하였다. (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경찰로부터 잦은 압수수색을 받아오던중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서와 관련 전산파일 등이 파기되거나 삭제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OOO 기사들과 거래한 원시서류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 번호를 기초로 산출한 OOO 기사별 거래내역을 제시함에 따라 동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전산 POS 자료(2013년분)와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POS 자료(2011년, 2012년분)를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신고금액과 대사하고, 소명금액(신용카드 선납분의 현금매출 중복자료)을 인정하여 현금판매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다. (라) OOO(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기사들에게 판매한 등유는 OOO 기사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소비자인 화물이나 중기 소유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청구법인의 휴대용 카드단말기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카드대금이 회사통장에 입금되면 사후에 대금을 정산(카드대금 입금액에서 유류대금과 카드수수료 ℓ당 약OOO원 및 주유소 관리비 명목의 ℓ당 약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산, 카드 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 등유를 가져갈 때 기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OOO 기사들과의 거래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착수 당시 장부가 거의 없는 이유는 2013년 7월경 OOO에서 압수 당시 겁이 나서 소각하였기 때문이고, 조사청이 현금매출 누락액을 OOO원으로 보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OOO원 외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사유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OOO의 자녀)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압수수색 이후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전산자료 등이 삭제되고 없었고, 전산자료 외에 거래장, 외상매출장부 등 원시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 기사들OOO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후 약OOO% 정도의 마진을 붙여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결제는 현금(또는 외상판매)이나 신용카드(청구법인의 단말기를 사용)로 하였으며,월 2회 정도 카드대금과 외상결제대금의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OOO 기사 OOO는 OOO으로부터 등유의 판매를 제안받고 시작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등유를 ℓ당 약OOO원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였으며, 월 2회 정도 정산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이 2011.4.6.~2011.7.14. 동안의 청구법인의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노트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노트에는 일부 OOO 기사들에게 현금을 지불한 내용이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업무노트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OOO 기사 OOO는 유류대금을 제외한 판매 이익금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정산을 통해 전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운영하던 POS시스템상 매출액은 일반 고객과 OOO 기사들에 대한 판매분으로 나뉘고, 그 중 OOO 기사들에 대한 판매분은 외상매출 처리 후 현금 등으로 상환받거나 OOO 기사 또는 최종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현금매출 누락액은 OOO 기사들에 대한 매출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은 POS 자료 등에 근거하여 계산한 현금매출 누락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의 소명금액(신용카드 선납분의 현금매출 중복금액)OOO원을 차감하여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주장한 OOO 기사별 현금반환비율을 보면, 2011년은 OOO%로서 OOO 기사들이 진술한 마진율 OOO%(OOO 기사들 중 OOO는 마진을 등유 ℓ당 약 OOO원으로 진술)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OOO 기사별 현금반환비율은 OOO%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수동노트 외에 현금반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심판청구시에는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일부 과세기간의 일부 기사에 대한 현금반환비율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노트에는 OOO 기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노트는 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OOO원 외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13년 7월경 OOO장의 압수수색 당시 겁이 나서 소각하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현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없어 실제 현금매출 누락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기사들에 대한 현금반환액 등을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과 상여처분 대상금액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