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5-광-0464 선고일 2015.11.0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공가 등에서 매년 X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 X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OO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출신의 전업농민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같은 읍 소재 3필지 합계 2,462㎡의 전에서의 밭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지인의 소개로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소작하다가 OOO 쟁점토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OOO 쟁점토지와 비닐농막, 간이벽돌집 등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용 토지로 OOO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OOO까지 약 4개월 동안 쟁점토지 중 OOO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및 간이벽돌집에 거주하면서 인근 양계장 및 양돈장에서 퇴비의 원료를 모아 OOO까지 약 4개월 동안 유실수를 구입하고 느티나무 1,500주, 감나무 100주, 매실나무 30주, 뽕나무 50주를 식재하였으며, 이후 수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퇴비의 원료를 모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였고, 봄철과 하절기에는 가지치기․풀베기․농약살포 등을 하였으며, 가을철에는 유실수를 수확하였고, OOO 쟁점토지 중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농지도 혜택을 받아 느티나무 OOO 가을에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 그 지상의 느티나무 25년생 336주, 느티나무 5년생 1,030주, 감나무 25년생 41주, 매실나무 25년생 7주, 뽕나무 6주에 대하여 OOO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도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OOO 소재 2,462㎡의 전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하절기: 과수원의 간이 비닐하우스 및 간이 벽돌집, 동절기: 인근의 공가주택)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사망하고, 자녀들도 혼인 등의 사유로 분가하여 청구인은 홀로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자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퇴비생산 및 발효: 2개월 이상, 시비 및 나무 전정: 2개월 이상, 잡초 제거 및 농약 살포: 2개월 이상, 과일 수확: 1개월, 총 7개월 이상)되어 재촌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의 주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통근하면서 자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일시적으로만 거주하고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와 그 인근에 단속적으로 임시거처를 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와 그 인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2년 5개월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쟁점토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및 그 인근의 공가주택 등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까지의 주소지는 쟁점토지 2필지 중 하나로서 동 지번에는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이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주소지를 OOO으로 이전한 사실로 보아 위 전입신고는 농지 취득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기간OOO 중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없었고, 오래 전에 허물어져 사용할 수 없는 5평 규모의 폐창고만이 남아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도와 전기시설은 없었고, 농지 인근에 주거할 만한 공가 등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로 주소를 둔 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시외버스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까지 통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구두진술하여 조사종결복보고서에 그 사이의 거리가 약 107k㎡에 달하고 시외버스로 왕복 5시간이 소요되어 버스를 이용하여 통근하면서 자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적시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한 바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두142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비닐하우스에서 단속적으로 임시거처하는 것은 주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후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 인근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비닐하우스 및 인근의 공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소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의 납부영수증, 우편물 수령증빙,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의료진료기록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OOO(청구인 아들의 지인)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이외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한 바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로 주소를 둔 OOO 지역에 본인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2,462㎡에 불과하여 그 농업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쟁점토지 소재지의 비닐하우스 등에서 기거하면서 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에 기재된 청구인 및 자녀 소유 농지의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OOO가 OOO 지역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 총 면적이OOO 달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계비속들은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동 농지 대부분을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령의 청구인OOO이 이를 모두 경작할 수 없어 그 일부인OOO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느티나무 등을 식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후 보유기간인 OOO 동안 수목을 관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장사진을 보면 자연상태의 임야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으며, 조경수 느티나무 5년생 OOO는 동 농지가 수용될 것을 알고 사업인정고시일OOO 전후에 수목보상을 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이고, 느티나무 OOO 등에게 판매한 시기도 OOO에 쟁점농지에 대한 수목보상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며, 유실수 50여주 등에서 과실을 수확하여 농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면 주로 주소를 둔 OOO 소재한 소유 농지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주된 생활의 근거지에서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쟁점토지와 그 인근의 비닐하우스 및 공가 등에서 거주하면서 느티나무 등을 가꾸어 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아들 OOO 지인인 OOO 등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느티나무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그 인근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및 공가 등에서 매년 상당한 기간을 기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촌․자경의 판정시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에 연접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두1429 판결, 참조)으로서 청구인이 주로 주소를 둔 주택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소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와 그 인근의 공가 등을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고 OOO 양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약 2년 5개월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외의 기간은 주로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

3. 청구인 등의 농지원부에 나타난 농지경작 현황 등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 일가는 쟁점토지 이외에 OOO에 농지 8필지 합계 OOO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중 OOO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을 양도하면서 보상받은 수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성자 OOO부터 농약사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느티나무 등과 농약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 (나) 작성자 OOO 쟁점토지의 느티나무 OOO원에 구입하여 OOO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 식재한 사실을 확인한다. (다) 작성자 OOO 쟁점토지의 느티나무 OOO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OOO 소재 OOO에 식재한 사실을 확인한다. (라) 작성자 OOO

1. OOO자 확인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본인은 쟁점토지에 심어진 느티나무, 유실수 등을 OOO까지 거름을 주고 농약 등을 살포하여 관리하였으며 일당으로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2. OOO 재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OOO까지 쟁점토지 중 OOO에 있던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면서 양계장의 계분 등을 수거하여 퇴비를 생산하면서 나무를 식재할 사전준비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OOO까지 약 4개월간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면서 느티나무 1,500주, 감나무 100주, 매실나무 30주, 뽕나무 50주를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까지의 기간 중 매년 2월부터 4월까지는 거름주기, 6월부터 8월까지는 풀베기 및 농약살포 등, 11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OOO의 집 방 한 칸을 얻어서 기거하면서 직접 영농을 하였고, 청구인이 OOO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느티나무 OOO를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할때까지 위와 같이 매년 9개월 가량을 OOO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직접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다수의 현장사진과 OOO이라는 상호의 농약사로부터 OOO까지의 기간에 농업용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 7매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 연접지역 또는 그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약 2년 5개월인 점, 청구인이 주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지역이 쟁점토지로부터 약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OOO으로 보이고, 같은 읍에 청구인이 3필지의 농지를 소유하여 왔으며,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공가 등에서 매년 7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 인근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 임시거처를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