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공가 등에서 매년 X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 X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공가 등에서 매년 X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 X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고 OOO 양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약 2년 5개월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외의 기간은 주로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
3. 청구인 등의 농지원부에 나타난 농지경작 현황 등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 일가는 쟁점토지 이외에 OOO에 농지 8필지 합계 OOO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중 OOO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을 양도하면서 보상받은 수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성자 OOO부터 농약사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느티나무 등과 농약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 (나) 작성자 OOO 쟁점토지의 느티나무 OOO원에 구입하여 OOO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 식재한 사실을 확인한다. (다) 작성자 OOO 쟁점토지의 느티나무 OOO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OOO 소재 OOO에 식재한 사실을 확인한다. (라) 작성자 OOO
1. OOO자 확인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본인은 쟁점토지에 심어진 느티나무, 유실수 등을 OOO까지 거름을 주고 농약 등을 살포하여 관리하였으며 일당으로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2. OOO 재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OOO까지 쟁점토지 중 OOO에 있던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면서 양계장의 계분 등을 수거하여 퇴비를 생산하면서 나무를 식재할 사전준비를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OOO까지 약 4개월간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면서 느티나무 1,500주, 감나무 100주, 매실나무 30주, 뽕나무 50주를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까지의 기간 중 매년 2월부터 4월까지는 거름주기, 6월부터 8월까지는 풀베기 및 농약살포 등, 11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OOO의 집 방 한 칸을 얻어서 기거하면서 직접 영농을 하였고, 청구인이 OOO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느티나무 OOO를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할때까지 위와 같이 매년 9개월 가량을 OOO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직접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다수의 현장사진과 OOO이라는 상호의 농약사로부터 OOO까지의 기간에 농업용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 7매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 연접지역 또는 그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약 2년 5개월인 점, 청구인이 주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지역이 쟁점토지로부터 약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OOO으로 보이고, 같은 읍에 청구인이 3필지의 농지를 소유하여 왔으며,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공가 등에서 매년 7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 인근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 임시거처를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