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오래 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은 오래 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원래부터 종중토지인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종중명의로 환원해주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공시지가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지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기에 당초에 명의수탁자가 실제 종중재산을 종중원들 몰래 자신의 13세 아들명의로 허위로 매매이전한 토지(OOO)의 이용권과 처분권을 소유권이전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인정하여 준 사실이 종중원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비록 명의수탁자로부터 손쉽게 등기이전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특별조치법을 빌어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특별조치법상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실제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자료와 종중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현금 및 현물 등의 지급 및 토지(OOO)의 이용권과 처분권을 인정한 종중회의일(1994.3.20.)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취득시점이나, 그 정산시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6.1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OOO 토지를 주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 청구종중의 주장과 달리 주OOO의 나이가 당시 35세이고, 청구종중이 주OOO에게 현금 및 현물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을 등기접수일로 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하나, OOO 토지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주OOO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청구종중의 소유였던 것이 확실하고, 등기원일인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주OOO의 나이가 13세이었으며,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주OOO가 관리하고 있던 청구종중 소유의 현금 및 현물이 약 OOO원이었는데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이전하는데 협조하면 이를 청구종중에 내어놓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합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또한, OOO 토지도 청구종중의 소유이지만 주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면 이에 대한 이용권 및 처분권을 인정해주기로 결의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회의록 등에 기재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기므로 이를 회의록에 명시하지 못한 것이다.
(1) 청구종중이 1994.3.20. 작성되었다고 제출된 회의록에 “오늘 회의 안건은 OOO가 소유한 부동산을 특조법으로 이전 건”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처음부터 OOO 소유였음을 모든 문중원들이 알고 있어 특별조치법으로 쟁점토지를 개인명의에서 청구종중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고자 하였고, “상기 문중 부동산을 관리해 오신 주OOO 어르신께서”의 문장과 같이 쟁점토지는 비록 명의가 주OOO로 되어 있었으나 주OOO의 소유가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청구종중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금액이 아님이 분명하며, “OOO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주OOO 어르신께 드리고 부동산이전에 동의하도록 합시다”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대가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은바 이는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환원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인 1994.6.10.로 주장하기 위함일 뿐이다.
(2) 청구종중은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인인 주OOO가 자신의 13살짜리 아들명의로 문중원들 몰래 이전해두었던 토지(OOO)의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사실상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한 거금 OOO원을 지급하고 어렵사리 쟁점토지를 찾아온 것으로, 이는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일 뿐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시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6.1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 청구종중이 추가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OOO를 주OOO이 매매하여 이미 사용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거론하면 다시금 젊은 종친들간의 불화만 조성하므로 아예 공공기관에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언급을 않는 것이 후손들의 애족심과 위선정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 뿐이었다고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OOO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2008.11.7. 주식회사 OOO에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는 주OOO의 소유이었고, 주OOO의 나이가 35세인 1971년에 주OOO으로 소유권이전되었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종중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과 현물 등은 1994.6.10.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환원한 쟁점토지의 지급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종중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의 분할 등 변동내역은 아래<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아래<표2>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폐쇄등기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1994.6.1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주OOO가 1946.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71.7.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종중이 1994.6.10.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OOO군수에게 제출한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종중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쟁점토지를 주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3.20.자 종중 회의록, 종중 정관, 종중 족보, 종중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1960년대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이었고, 청구종중은 1984.12.30. 발족되었으므로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일인 1974년 및 1978년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종중 정관, 등록대장 정리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종중 정관의 부칙에 이 규약은 198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등록대장 정리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998.8.18. OOO군에 신규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주OOO에게 지급한 현금 및 현물 상당액 OOO원이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와 유사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3.1.1. 현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아래<표3>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아) 청구종중은 종중원들간의 화합과 종중의 위상을 위하여 종중 회의록에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주OOO가 아들 주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OOO 토지의 이용권 및 처분권을 주OOO에게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는 주OOO이 1949.1.20. 매매를 원인으로 주OOO로부터 취득하여 1971.7.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8.11.7.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같은 리 1031은 청구종중이 1976.12.5. 매매를 원인으로 주OOO로부터 취득하여 1994.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주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현금 및 현물 등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금 및 현물 등을 지급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종중이 주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기 보다는 주OOO가 청구종중의 재산 등을 관리하여 온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오래 전부터 주OOO 등 종중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6.10.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