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0425 선고일 2015.04.08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서리태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철쭉을 식재한 것으로 번복하였으나 사진상 철쭉이나 서리태콩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위성 사진상 잡풀이 우거져 있어 상당기간 경작되지 아니한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8.11. 취득한 전라북도 OOO 전 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4.30. 양도(3년 6개월 보유)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3년 이상자경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4.9.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3년 6개월) 동안 서리태, 콩, 옥수수, 메주콩 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밭농업직불제 신청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보유기간 3년 6개월 중 위성사진, 쟁점토지 매수인 배우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은 1년(20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일(2014년 2월) 현재 쟁점토지가 시들은 잡초덤불(2013년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아 자란 잡초들이 우거져 시들은 모습)이 우거진 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농지대토)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후단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 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이하 생략)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단서 생략)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을 검토하였는바 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의 농지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2013년 9월 인터넷 로드뷰 위성사진, 쟁점토지 매수인의 배우자 OOO(전업농민)의 진술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4.2.24.) 잡풀들이 우거져 시들은 채 방치된 잡종지 상태여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과 인터넷 위성사진, 관련일 진술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3년 6개월 중 직접 경작한 기간은 1년(2012년)에 불과하여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양도일 당시에도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 농지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2) 2014.6.26.자 청구인과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OOO에 거주하면서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3년 6개월) 동안 자경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경위 (나) 처분청은 2011년의 경우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이 농작물을 심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진술한 2009년의 위성사진과 2011년 위성사진 모습이 흡사하다는 근거로 경작사실을 부인한 것은 일정시점의 위성사진 모습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수인의 배우자 OOO의 확인서에 쟁점토지가 2013년 중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을 근거로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임의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재차 OOO으로부터 제시받은 확인서(2014.12.4.)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 후 잡풀을 제거하고 본인 소유 농기계를 사용하여 땅갈기 및 로타리 작업한 뒤 땅콩, 고구마를 식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년 9월 전라북도 익산시 내 타 지역 서리태콩 경작모습과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을 비교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은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2012·2013년 중 OOO에 밭농업직불금 신청 사실에 대해 담당공무원 OOO이 이를 확인하여 준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보유기간(2010년 8월~2014년 4월, 3년 6개월) 동안 계속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의 경우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양도 당시(2010.8.11.) 농작물을 식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서리태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철쭉을 식재한 것으로번복하였으나 2010년 8월 촬영된 위성사진상 철쭉이나 서리태콩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1년에 비닐멀칭을 하여 사료용 옥수수를 경작하였고, 2013년에는 서리태콩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성사진상 잡풀이 우거져 있어 상당기간 경작되지 아니한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밭농사직불금 관련 확인서는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의 배우자가 2013년 중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취지의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3년 이상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