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 계약서, 견적서 등의 제출이 없이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로 부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비용과 관련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금융증빙, 계약서, 견적서 등의 제출이 없이 입금표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로 부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비용과 관련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형적 개선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2000년부터 약 4년간 토지매립공사를 하여 인근도로와 높이를 같게 하는데 쟁점비용을 지출하였고, 용역의 공급자는 OOO(사업자번호 OOO, 대표자 신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현재 같은 업종으로 운영 중이며 토지매립공사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신OOO은 쟁점비용에 대한 입금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처분청은 입금표의 위조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입금표를 무시하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입금표 외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징구할 권한이 없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OOO이 거절하여 청구인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반면, 처분청은 적극 나서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실제 토지매립공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2000.5.30.부터 2004.12.30.까지 작성된 6건, 증여이전에 작성된 것은 4건 OOO원) 외 쟁점비용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 금융 증빙 및 지급한 공사대금의 출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입금표의 내용만으로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신OOO은 계좌입금내역 및 매립한 흙의 출처 등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도 없어 거래의 실체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쟁점비용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입증을 위해 처분청이 나서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인간의 분쟁에 국가기관인 과세관청을 개입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행위이고 쟁점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기초적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1) 소득세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14.1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기각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표(6매)를 보면 공급자란에 쟁점거래처의 명판과 신OOO의 도장이 찍혀있고 나머지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형태이며 입금일자, 금액 등 입금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소유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01.12.29.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중인 계속사업자로 2005.11.8. OOO로, 2007.2.13. OOO로, 2009.3.19.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OOO은 쟁점비용과 관련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처분청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4서1822, 2014.6.3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로 부족하고 쟁점비용과 관련한 현금 출금관련 금융증빙, 토지매립공사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쟁점비용과 관련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비용과 관련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