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OOO의 계좌를 빌려 가짜석유 제조자에게 용제를 무자료 매출하고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OOO의 계좌를 빌려 가짜석유 제조자에게 용제를 무자료 매출하고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조사관청은 2013년 11월 가짜석유 제조혐의자인 강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OOO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OOO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업체들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OOO의 대표인 고OOO이 자신의 계좌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짜석유 제조자에게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고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차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청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2008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용제를 이용한 금속도장·세척업을 영위하였으며, 가짜석유 제조자인 김OOO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고OOO 명의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고OOO 명의로 2010.1.5.~2012.5.10. 기간동안 OOO)이 타행환입금(무통장입금) 되어 있고, 그 외 다수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차OOO의 요청에 따라 고OOO으로부터 계좌를 빌렸다고 주장할 뿐, 차OOO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았으며,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고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차명계좌인 고OOO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차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OOO원, 제3자인 공OOO 외 7명에게 OOO원이 이체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는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를 이용한 금속도장·세척업을 하는 사업체이고,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용제판매자(자료상)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당시 가짜석유 제조혐의자인 김OOO으로부터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대표인 고OOO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청구인에게 빌려 주었고, 가짜석유 제조자인 강OOO는 차명으로 OOO에게 용제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차OOO의 요청에 따라 고OOO으로부터 계좌를 빌린 다음 동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차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