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주식의 명의자들이 주금을 납입한 근거가 없고, 주식 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수수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교환거래한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 및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식교환을 통해 쟁점②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①주식의 명의자들이 주금을 납입한 근거가 없고, 주식 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수수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교환거래한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 및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식교환을 통해 쟁점②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광3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주식과 관련한 거래는 아래 <표2>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의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이다. 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확인할 수 없는 사소한 조세경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세누진부담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공OOO와 청구인이 OOO를 주식회사 OOO와 OOO로 분할(2011.3.31.)하기 전의 주식거래(거래①~⑤) 등이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회사경영권을 지배하였을 것이고 OOO의 회장직을 가지고 있는 공OOO로부터 지시와 결재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회사의 결재서류를 보면 실제로는 회사의 모든 최종 의사결정은 공OOO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회사분할 전 주식거래는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는 거래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을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식거래(거래⑥~⑫)는 OOO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차입한 차입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능력이 될 때까지 담보적 성격으로 양수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권회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양도담보목적과 회사경영의 감시목적으로 거래가 된 것이다.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OOO법원의 판결서(2012.8.28. 선고 2011가합8449 판결)를 보면 김OOO은 본인(김OOO)명의의 주식이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며 청구인, 서OOO에게 각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⑦과 거래⑧이 조세회피목적이고 청구인의 형 류OOO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류OOO 명의의 주식전부(10,200주)를 황OOO 명의로 직접 이전하여 명의신탁하는 것이 간단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2건(청구인 양도 7,700주, 류OOO 양도 2,500주)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각각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 거래⑨에서 김OOO이 류OOO에게 양도한 주식(2,200주)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만약 단순하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하는 명의신탁이라면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였다가 다시 재명의 신탁하는 번잡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2010.12.15. 공OOO가 소유한 OOO의 주식 5,100주, 2011.3.31. 공OOO가 소유한 OOO의 주식 10,200주, 공OOO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OOO의 주식 7,1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OOO 주식 2,000주를 공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였다. OOO의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잔고는 OOO은행과 OOO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하여 연말에만 일시적으로 상환(연말잔액: OOO원)하여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의 연말잔고를OOO원으로 분식하였으나, 경영권 분리시점에서 실제 마이너스 대출금액은 OOO은행 OOO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경영권 인수로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 된다. OOO 공OOO와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영권 분리직전에 실질적 경영자였던 공OOO가 상환하여야 할 OOO의 주주임원대여금 OOO원이 경영권이 분리된 이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공OOO는 OOO의 경영권을 포기하여 회사로부터 주주임원대여금(OOO원)의 상환의무를 추가로 면제받았기에 아래 <표4>와 같이 주식교환 순차액은 OOO원이 되어 저가거래가 되지 않는다. OOO
(1)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10,200주)과 관련(거래①,③,⑤)하여 청구인은 전기용접기능사 2급 및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김OOO을 채용하기 위해 스톡옵션으로 김OOO이 주식을 취득하였고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회사 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김OOO은 OOO의 전신인 주식회사 OOO에 1999년 3월경 입사한 후 OOO이 해산되자 OOO에 재입사한 직원으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건설사업부 부장, 등기상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여 충분한 보상을 주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김OOO이 출장업무 등으로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OOO의 주식 2,000주(20%)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 등을 지급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당초 소유자인 이OOO는 액면가액 OOO원으로 총 OOO원을 받고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상호간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 김OOO은 월급저축과 친형인 김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증자대금 OOO원을 불입하였고 10,200주의 주식양도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는 최초 주식취득 및 2차례 증자 당시에도 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한 적이 없다며 형식상 주주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3,100주)과 관련(거래②,④)하여 청구인은 전기용접기능사2급 및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김OOO을 채용하기 위해 스톡옵션으로 김OOO이 주식을 취득하였고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회사 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은 회사에 채용되는 대가로 관리영업부 상무 및 등기상 이사로 선임되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김OOO을 OOO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본인주식 1,000주를 포함하여 총 2,000주를 김OOO에게 주었다고 답변한 반면, 김OOO은 2003년 주식 취득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2003년과 2007년 증자시에도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2011년 주식양도양수에 대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여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김OOO이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각 20%씩을 준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고, 김OOO 외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갖춘 다른 직원들에게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주식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지급하거나 회사에서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식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 다른 주주인 이OOO의 주식을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기계설비공사면허와 전문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다고 하나, 기계설비공사의 면허 취득조건에 종업원 중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일정 자격증을 보유하면 되는 것이지 자격증 소유자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김OOO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며 2003.11.26. 1차 증자와 2007.9.4. 2차 증자시에는 명의신탁을 해소하지 않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바탕으로 단순히 자본금만 증가시켰다. (다) 류OOO(청구인의 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12,400주)과 관련(거래⑥,⑨)하여 청구인은 류OOO이 청구인과 김OOO 간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은 본인의 주식이 류OOO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몇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송 당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0.12.15. 김OOO의 주식(10,200주)을 양도할 때도 양수인인 류OOO에게 주식대금을 서로 주고받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양도양수하였다고 변론하였다. 청구인은 김OOO에게 결혼자금 등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차입금이 문제가 되어 김OOO과 의논하여 차입금이 있는 류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OOO에게 차용해 준 내역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개인통장 거래내역서에는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만 확인될 뿐, 그 금액이 김OOO에게 차용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류OOO과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김OOO(류OOO 여동생의 남편)의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할 뿐, 해당 금액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류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씩 2회, OOO원 1회 총 OOO원을 차용해준 대가로 OOO의 주식 10,200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고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차용금을 OOO의 주식으로 변제했다는 내용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10,200주를 류OOO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류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로 지분이 합산되어 과점주주이므로 조세회피목적에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1년 OOO의 주식 지분율을 보면 청구인 28.82%, 특수관계인인 류OOO 19.42%로 합계 48.24%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제3자인 황OOO 25.88%, 서OOO 25.88%의 지분을 더하면 100% 지분율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황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13,200주)과 관련(거래⑦,⑧,⑩)하여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변제하기 어려워 경영권 분리과정에서 주식을 양도담보로 이전하였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OOO에게 차용한 금액이 류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더 많아 류OOO이 청구인의 주식 7,700주와 류OOO의 주식 2,500주를 이OOO에게 양도하게 하였고, 이OOO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배우자 황OOO의 명의로 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계좌이체한 OOO원 외에는 현금출금 OOO원, 수표출금 OOO원의 내역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OOO은 청구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두 차례, 총 OOO원으로 OOO원은 본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OOO원은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과 이OOO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다. 이OOO은 OOO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 조사종결일까지 2007년에 빌려준 금전에 대한 원금과 이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선량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상기 주식양도는 청구인의 주식 7,700주와 청구인이 류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500주를 황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채권자들로부터 회사차입금을 차용하였다면 OOO의 장부에 회사차입금을 차용한 내역이 있어야 하나 가지급금 및 가수금대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에 차입을 증명할 장부기록이 없고, OOO의 주식매매계약서, 청구인과의 약정서 등에도 양도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차후에 명의신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마) 서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13,200주)과 관련(거래⑪,⑫)하여 청구인은 서OOO으로부터 2007.12.7. 차용한 OOO원에 대한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쟁점①주식의 일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시 김OOO 및 김OOO 소유의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김OOO이 실제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서OOO에게 양도한 주식을 청구인이 차용한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를 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상반된 주장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OOO와 OOO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OOO의 주식이 청구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나 서OOO에게 차입한 자금이 있어 그 금액 비율을 감안하여 주식으로 상계할 것을 합의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서OOO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차용해 준 금액이 OOO원이고 본인(서OOO) 및 배우자의 통장에서 현금인출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서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OOO원이고 차용증빙으로 2007.12.6. 서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서OOO의 진술과 상반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볼 수 없다. 서OOO은 세무조사시 OOO원의 대여금을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양도담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OOO로부터 인수한 10,200주와 김OOO으로부터 인수한 3,000주는 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1년 6월에 OOO와 OOO간에 제기된 특허권소송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조사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
(2) 매매대금 청구소송시 청구인의 준비서면(2011.9.19.)을 보면 청구인의 영업능력 등으로 인하여 2006년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회사운영의 주도권이 청구인에게 넘어오고 사업방향의 결정, 직원채용 및 영업 등 업무전체를 총괄하였다고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공OOO간 주식을 교환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관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②주식의 교환과 관련하여 적정비율의 산정,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회의록이나 액면가액으로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매매하고 대금을 정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서류 및 증빙도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판결서에서 청구인과 공OOO가 OOO와 OOO의 경영권 분리과정에서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OOO와 OOO의 경영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 주식을 동일한 조건(대등관계)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교환되었다는 뜻은 아닌바, 청구인과 공OOO간의 주식교환은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시가를 반영한 것도 아니므로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달리 쟁점②주식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공OOO는 1996.3.22.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직원 3명과 함께 퇴사하여 냉동기부품 제조업 및 용역업(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한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구인에게 OOO 제품을 에프터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1997년 6월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OOO 주식회사의 노조설립으로 인력공급업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의 주도로 OOO을 청산(2001.6.25. 해산등기)하고 2001.3.5. 냉난방기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한 후 2005.6.23.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기계설비공사업면허등록을 위해 2003.11.26.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하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2007.9.4. OOO원을 유상증자하였다. (다) 공OOO는 OOO이 해산하기 전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에서는 2001.3.5.~2001.8.2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2006.11.24.~2009.11.24. 및 2010.2.16.~2010.12.15. 기간 동안 임원(이사)으로 재직하였으며 OOO의 설립일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01.8.21.~2004.3.5.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2005.6.13.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OOO에서는 설립일부터 OOO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12.15. 사임하였다. (마) OOO가 OOO와 경영권 분리 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월)에 의하면, OOO법원의 판결서, 소송준비서면, 관련인 문답서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공OOO와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주주로 회사직원(김OOO)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10년 OOO와 OOO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공OOO 소유 OOO의 주식을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과 교환하여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다시 류OOO과 지인(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추징하고 OOO와 OOO의 주식 교환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3.11.13., 2015.3.5.)를 보면, 2003.11.24. OOO의 주식을 정OOO으로부터 1,000주, 청구인로부터 1,000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회사 경리 담당자인 고OOO이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제출하였고 공OOO와 청구인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서OOO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래 주식을 본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나 법률사무실에서 주식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3.11.18.)에 의하면, 2003.2.20. OOO의 주식 2,000주를 이OOO로부터 취득한 경위에 대해 회사측에서 출장업무 등으로 고생했다고 준 것이고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으며, 8,200주(2003.11.26. 4,200주, 2007.9.4. 4,000주)의 유상증자에 대해 주당 OOO원, 총 OOO원을 불입한 사실이 있고 2010.12.15. 김OOO의 주식(10,200주)이 류OOO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류OOO에 대한 문답서(2013.11.18.)를 보면, 2010.12.15. OOO의 주식을 김OOO으로부터 10,200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2006년~2009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금으로 이를 받았다고 소명하면서 통장의 출금내역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2011.3.9. 황OOO에게 2,500주를 양도하고 2011.3.31. 김OOO으로부터 2,2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주주로서 부장급 이상 모인 자리에서 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3.12.18.)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해 주고 그 대가로 황OOO이 2011.3.9. OOO의 주식을 청구인로부터 7,700주, 류OOO로부터 2,500주를 취득하게 되었고, 2011.3.31. 김OOO으로부터 3,00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황OOO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제출하였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르며,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황OOO은 OOO의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서OOO에 대한 문답서(2013.11.28.)를 보면, 서OOO은 청구인이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 주었고 OOO원의 미 변제금액에 대해 회사분리과정에서 공OOO이 청구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주식 13,200주로 변제받아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OOO의 주주로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회사 사정에 대해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바) 공OOO에 대한 문답서(2013.12.10.)를 보면, 김OOO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 정OOO이 소유한 OOO의 주식 1,000주를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김OOO에게 받아 정OOO에게 전달하였으며, 김OOO이 OOO의 주식 2003.11.26. 유상증자 4,200주, 2007.9.4. 유상증자 4,000주에 대한 주금납입은 회사 차원에서 청구인과 공OOO가 조달하였고, 2001년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및 인사권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3.12.2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21.부터 서류상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11.1.1.부터 경영권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공OOO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김OOO에게 준 OOO의 주식 2,000주는 장기출장(15~20일)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고 2003.11.24. 청구인의 주식 1,000주를 김OOO이 양수한 것은스카우트 대가이며,2003.11.26. 유상증자 21,000주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법무사에 수수료를 주고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아) 매매대금 청구소송시 피고인 청구인 측에서 2011.9.19. 제출한준비서면을 보면,청구인이 OOO의 사업방향에 대한 결정, 직원채용 및영업 등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다만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공OOO에게는 절차적으로 상의를 하거나 형식적인 결재를 받는 정도였으며, 주력사업이 변경되면서 피고인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2005년 6월경 명칭을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의 재직증명서(2014.5.23. 발급)를 보면 2004.4.1.~2010.12.31. 기간 동안 OOO의 영업기술부 상무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기용접기능사 2급 및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김OOO의 재직증명서(2014.5.23. 발급)를 보면 건설사업부 부장으로 2001.4.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전기용접기술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증, 소방기술자수첩,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및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의 최종 의사결정은 공OOO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OOO가 최종 결재한 급여대장, 경리일보, 지출 결의서 및 계약서 등의 내부결재서류(작성일 2007.2.22.∼2010.12.29.)와 공OOO가 자필로 작성한 개인별 업무지시사항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OOO는 2003.2.20. OOO의 주식 2,000주를 김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서(2013.12.5. 작성)를 보면 이OOO는 청구인, 김OOO와 함께 OOO를 공동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OOO에서 동종업종 사업운영)으로 서울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시 주식을 김OOO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3.2.20.)을 보면 이OOO가 사임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된 김OOO이 취임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신주주식청약서(2003.11.24.) 및 주식인수증(2003.11.25.)을 보면, 공OOO, 청구인, 김OOO은 각 6,300주, 6,300주, 4,200주, 4,200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11.25. OOO의 OOO에 공OOO, 청구인, 김OOO이 각 OOO원을 입금(인터넷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신주주식청약서(2007.9.3.) 및 주식인수증(2007.9.3.)을 보면, 공OOO은 각 6,000주, 6,000주, 4,000주 및 4,000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9.7. 증자금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2007.9.3.), 김OOO이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2007.9.3.), 이OOO의 은행계좌에서 2007.9.3. OOO원을 출금한 금융거래내역과 OOO의 법인계좌에서 공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2010.12.15.자 주식양도양수서에 따르면 공OOO는 15,300주 중 5,100주를 청구인에게, 김OOO은 10,200주를 류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2011.3.9.자 주식양도양수서에는 청구인이 7,700주를, 류OOO이 2,500주를 황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2011.3.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김OOO은 청구인, 류OOO 및 서OOO에게 각 2,000주, 2,200주, 3,000주, 3,000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2011.3.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공OOO가 서OOO에게 10,200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차용증(2010.3.9. 및 2010.9.17.)을 보면 청구인은 류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고 되어 있고 약정서(2011.3.30.)에는 청구인이 류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해 OOO의 주식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자) 차용증(2007.12.7.)을 보면 청구인은 서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고 되어 있고, 약정서(2011.3.30.)에는 청구인은 서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중 OOO원을 OOO의 주식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7.12.6. OOO원이 출금된 서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차) 차용증(2007.9.3., 2007.12.26. 및 2009.1.9.)을 보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2007.9.3. OOO원 및 2009.1.9. OOO원을 차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카) 이OOO의 사실확인서(2013.12.3.)를 보면 이OOO은 청구인과 가까운 사이로 청구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때 현금을 빌려주었고 이후 몇 차례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상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여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OOO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본인(이OOO)이 근무하는 캐리어의 근무조건에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황OOO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그 밖에 OOO와 OOO의 경영권이 분리될 당시(2010.12.31.)의 재무제표, OOO은행의 OOO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2010.11.30., 2010.12.31. 및 2011.2.28. 기준), 주주변동상황표,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OOO의 건설업등록증(2007.3.2.) 및 소방시설업등록증(2008.2.29.) 등을 제출하였다.
(5) 공OOO이 청구인, 서OOO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본인 소유의 OOO 주식을 고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식대금이 지급되었거나 매매대금이 정해진 사실이 없는 점, 주식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공OOO 및 청구인이 주식양도절차를 마쳤고 주식 양도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서로 간에 주식 양도대금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과 함께 OOO의 주식 2,000주를 양도받은 김OOO이 최초 주식을 양도받을 때는 물론 OOO의 1차 증자와 2차 증자 당시에도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한 적이 없고 이를 양도할 때에도 양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김OOO)과 김OOO 모두 OOO의 형식상 주주라고 하고 있는 점, OOO의 1, 2차 증자는 주로 면허등록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OOO의 2차 증자 무렵 이루어진 공OOO 등과 OOO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OOO의 주식은 편의상 주주들에게 형식적으로 분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OOO가 2010.12.15. OOO의 주식 15,300주 중 5,100주를 청구인에게, 2011.3.31. 나머지 10,200주를 서OOO에게 각 양도하고 김OOO이 2011.3.31. OOO의 주식 10,200주 중 2,000주는 청구인에게, 3,000주는 황OOO에게, 2,200주는 류OOO에게, 3,000주는 서OOO에게 각 양도한 것은 주식매매가 아니라 공OOO와 청구인이 미리 합의된 바에 따라 OOO와 OOO의 경영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이전하여 주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하였다.
(6) 김OOO에게 고지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자인 공OOO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4광3513)에 대한 재조사 결정(2015.1.28.)에 따른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2015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이 2003.11.24. OOO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공OOO는 기계설비기술자인 김OOO을 OOO로 스카우트하여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OOO의 주식을 주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김OOO 이외 다른 직원에게는 주식을 준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소송시 청구인이 김OOO을 주식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주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청구인과 공OOO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점, 김OOO은 주주로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의 1차와 2차 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없이 청구인과 공OOO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증자가 이루어진 점, OOO 퇴사시 청구인이 김OOO의 주식을 반납하도록 고OOO에게 지시하여 김OOO의 주식을 반납하게 한 점, OOO의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반납 후 OOO 주식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최초 김OOO 명의의 2,000주는 공OOO 1,000주, 청구인 1,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OOO의 1차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자본편입 없이 유상증자 대행업체에게 수수료만 지급하여 증자절차를 완료한 것이고, 2차 유상증자는 공OOO와 청구인이 OOO의 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여 OOO의 회사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OOO원의 자본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OOO원은 당시 OOO에서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이OOO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김OOO의 주식인수대금조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OOO에서 공OOO에게OOO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송금하여 공OOO 명의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입금처리한 뒤 OOO의 비자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자본금 납입이 없는 형식적인 증자로 판단되고 청구인, 공OOO 및 경리직원 고OOO은 1차 및 2차 유상증자의 가장납입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1차 및 2차 유상증자는 공OOO와 청구인이 각 절반씩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을 김OOO에게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문답서 등에 의하면 김OOO은 주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없이 청구인과 공OOO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OOO법원의 판결서에서 주식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쟁점①주식과 관련한 양도절차를 마쳤고 주식 양도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서로 간에 주식 양도 대금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의 매매대금에 대한 협의 또는 그 과정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과 고OOO 등도 OOO의 1, 2차 증자는 주로 면허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증자라고 인정한 점, 쟁점①주식과 관련한 자금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김OOO 등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경영권 분리직전에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공OOO가 상환하여야 할 OOO의 주주임원대여금(OOO원)을 경영권이 분리된 이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쟁점②주식의 교환에 따른 순차액은 OOO원이 되어 저가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영권 분리 전인 2010.12.31. 기준 자산 규모를 보면 OOO는 OOO원으로 OOO OOO원의 약 16배이고, 2010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는 OOO원으로 OOO OOO원의 약 9배에 해당하여 OOO의 주식 44% 지분과 OOO의 주식 40% 지분의 교환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증가한 마이너스 대출금액이 공OOO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