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0015 선고일 2015.03.05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행한 컨설팅업무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ㅇㅇ대표이사인 ㅇㅇㅇ은 의사로서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5. 전라남도 OOO 2필지 대지 2,142㎡, 건물 4,981.54㎡ 지분 2분의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뒤, 양도가액 OOO원, 중개자문수수료로 OOO에 지급한 OOO원,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원을 기타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OOO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총 OOO원 중 OOO에 지급한 금액 OOO원(쟁점비용 포함)을 가공경비로 보아 2014.9.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쟁점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파트너로서 청구인과 OOO를 특수관계로 볼 경우에도 성격이나 업무의 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작성된 계약서 및 통장송금 등 실질적으로 지급된 근거가 있음에도 OOO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 등 제반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가공경비를 조성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오해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양도비로 OOO에 지급한 국외중개자문비용은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국외투자자를 유치하여 쟁점부동산을 시세의 두배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기여한 OOO의 국내 중개자문비용인 쟁점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배하는 것인 점, 필요경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것(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059 판결)이고, OOO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과정이나 영문계약서상 The Guarantor 또는 Joint warrantor로서 양도계약의 존재 및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한 양도비에 해당하는 점, OOO 대표이사의 역할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등이 지급한 금융관련 서류도 있는바, 청구인은 국외에 있는 OOO과 국내의 중개자문회사인 OOO와의 투자유치자문계약에 따라 첨부된 OOO 통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1.8.5. OOO에 OOO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융중개자문수수료이고, OOO 계좌에서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OOO이었으며, OOO는 OOO이었는바, OOO에서 자매병원을 물색하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 의사회 결의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가 대표로 양수인으로 취득하였으며, 경매대금 계약금은 OOO에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 OOO은 특수관계자이며 투자자로서 참여한 것인 점, OOO과의 금융자문계약 체결(2010.9.1.) 및 OOO와의 금융자문계약 체결(2011.4.22.)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OOO는 금융자문계약 체결 소식만 알뿐이지 OOO이 전적으로 알아서 체결하여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 역시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음을 시인한 점, OOO은 OOO에서 법인자격을 요구하여 OOO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OOO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할 당시 OOO장 개인자격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에 대한 활동을 개인자격으로 지속할 수 있음에도 OOO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2011.04.22. OOO과의 금융자문계약서 중 중개수수료에서 부가세 제외를 부가세 포함으로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 전체가 동일)하였고, 청구인 및 OOO의 계좌에서 OOO에 입금한 OOO원과 OOO에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OOO으로 입금되었다고 OOO가 진술하는 등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부터 양도까지 청구인과 같은 투자자로서 모든 부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원장은 쟁점비용의 성격에 대해 본인을 포함한 의사들의 공동사업관계에 있는 OOO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도 있어 투자금액 회수로 생각했지만, OOO 취득 후 동업관계가 해지되어 결과적으로는 채권․채무관계만 남았다고 하면서 투자금액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양도차익 축소를 목적으로 가공경비를 조성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서(영문, 2011.7.8.)를 보면, OOO, 청구인은 양도자, OOO로 나타난다. (나) OOO와의 금융자문계약서(2011.4.22.)를 보면,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와 건물매각에 관한 자문, 국내외 투자자금 조달에 관한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대출주선 등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매각자금, 투자 및 대출자금 등의 유치와 동시에 유치금액(세전기준)의 10%를 현금으로 즉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하는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OOO는 2011.4.19.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투자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지분 100%를 소유한 OOO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의료사업 등 투자업무를 진행하였으며, OOO이 소속되어 있는 OOO에 투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법상 병원이 투자를 받을 수 없어 2011년 4월 OOO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OOO을 OOO에 매각하는 업무를 중개하였음을 주장하며, 여성 미용 및 성형 프로그램 기획서, 의료관광계획서, OOO과 선물교환 사진, 경기도 OOO 건물내 OOO 사업추진 관련 서류, OOO 투자유치 및 환자유치 대행 관련 서류, 출입국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마) 기타 OOO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종결 조사서(2014년 7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적정하다.

2. OOO과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OOO원 지급과 관련하여 OOO 취득 후 OOO와의 동업관계가 해제되면서 취득자금 대출이자상환 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병원을 OOO원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국내에 매수자가 없어 OOO 주선으로 OOO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양도에 따른 컨설팅 및 중개수수료 OOO원이 송금내역 및, 거래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OOO 취득관련 업무 및 자본적 지출액(OOO 증축) OOO원 지급 등 모든 업무를 OOO에서 주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취득관련 업무도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OOO는 2010년 3월 경매로 나온 OOO 건물을 OOO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취득하자는 제의를 받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OOO의 요구로 OOO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OOO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액을 지급한 적이 없고, 취득시 대여한 OOO원을 2개월 후에 돌려받았으며, OOO 취득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 집행 및 비용지출은 OOO 행정실에서 주관하였고, OOO 취득 후 OOO과의 동업관계가 해지되면서 OOO에 대한 투자자금OOO을 조금씩 분할상환받았는데 OOO 매각과정에서 본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참여한 적이 없으며, 다만 건물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 OOO 대출 및 매각과정에서는 서류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를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공동경영인(동업자)으로 참여하여 동업의사들의 협의 하에 OOO을 취득하는 등 투자자로서 취득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OOO과 OOO과의 금융자문계약 체결(2010.9.1.) 및 OOO와의 금융자문계약 체결(2011.4.22.)에 대하여 청구인 및 OOO는 금융자문계약 체결소식만 알 뿐 OOO이 전적으로 알아서 체결하여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역시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OOO은 OOO에서 개인자격이 아닌 법인자격을 요구하여 OOO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나, OOO 양도를 위해 OOO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할 당시 OOO장 개인자격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에 대한 활동을 개인자격으로 지속할 수 있음에도 OOO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2011.4.22. OOO과의 금융자문계약서의 중개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제외를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 전체가 동일)한 내용과 청구인 및 OOO의 양도대금계좌에서 OOO에 입금한 OOO원과 OOO에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OOO으로 입금되었다고 OOO가 진술한 것은 OOO이 OOO 취득부터 양도까지 모든 부분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OOO은 OOO원의 성격에 대해 원장 본인을 포함한 의사들의 공동사업관계에 있는 OOO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도 있어 투자금액 회수로 생각했지만 OOO 취득 후 동업관계가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채권․채무관계만 남았다고 하면서 투자금액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문답서(2014.6.10.)를 보면, OOO 건물은 OOO이 동업관계인 의사들과 협의하여 요양병원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투자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청구인과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OOO 취득 당시 청구인이 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회계처리는 OOO팀장이 주도하였고, OOO은 OOO에 있는 금융자문회사로서 OOO이 접촉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며, OOO와 계약을 맺은 이유는 모르겠고, OOO는 OOO 주관 하에 매각관련 총체적 컨설팅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 매각 당시 감정가액은 약 OOO원 가량이나, 10년 OOO원 등을 공제한 후 OOO이 보증하여 실지수령액은 OOO원 가량이고, OOO 취득에서 매각은 OOO과 OOO와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 명의로 경락받자는 OOO의 제안에 따라 OOO 명의로 OOO을 경락받은 것으로 OOO 공사 및 운영에 관여한바 없고, OOO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이후 OOO과 의견이 맞지 않아 투자금액 OOO원을 분할하여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매각과정에 있어 OOO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도장 및 필요서류 등을 제공해주는 정도로 총매각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OOO의 문답서(2014.6.12.)를 보면, OOO이 대표로 있는 OOO 취득 및 리모델링비용으로 투자하거나 빌려준 금액은 OOO원 가량이며, OOO이 빠른 업무를 위해 법인설립을 요청하여 OOO를 설립하여 금융자문계약을 한 것으로 OOO을 주선자로 두고 OOO 대리인으로서 OOO에게 브리핑 등 전반적인 일을 하였고, 쟁점비용은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 공식적인 수수료, 성공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기타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한 양도비로서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융중개자문수수료이고,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중개자문수수료 등으로 OOO에 지급한 OOO원은 양도가액의 52.7%, 쟁점비용 중 청구인 지분 해당분은 양도가액의 25.2%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중개자문수수료 등으로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OOO에서 수행한 컨설팅업무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은 의사로서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업무의 전문성이나 컨설팅의 구체적인 수행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이 동업관계인 의사들과 협의하여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청구인과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OOO와의 금융자문 계약 체결 소식만 알 뿐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에서 매각까지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