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수입신고번호 OOO으로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제8531.20-109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3.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우선 경정·고지한 후,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2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요청OOO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543.7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자, OOO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 만들어진 OOO 기술로 만들어진 OOO 절연재료인 유리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투명전극,OOO등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보아 HSK제8542.39-2000호(관세율 0%)호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크기가 옆쪽의 길이가 수mm의 칩의 형태가 아니고, 어레이 형태로 분리하여도 수행기능이 동일하므로 실용상 분리가능하고, OOO가 제조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HS 제8542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수십cm 크기의 OOO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크기에 따라 집적회로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OOO 기술로 일체로 형성된 것이므로 분리할 수 없고, OOO 모두 동일 반도체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나 쟁점물품은 반도체 재료가 아닌 OOO 등을 장착된 것이므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볼 수 없다.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로서 일반적으로 칩형태의 것을 말하나, 쟁점물품은 각각의 단위기능을 하는 OOO 결합으로 이루어진 OOO 형태로 절단하여도 수행하는 기능에 지장이 없어 사실상 분리가 가능하며, OOO 부착된 형태로 그 크기가 OOO 칩의 형태로 볼 수 없고, OOO 제품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공정으로 형성되어 결합되는 것으로 보여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제8541호로 분류되는 포토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그리고 제8532호로 분류되는 축전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추후 부착될 신틸레이터 또는 광전물질에 의해 변환된 가시광선을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축적 후 전달하기 위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8542.39-2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구조·기능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의 구조 쟁점물품은OOO에 결합되는 OOO 부분품으로, OOO 부착되어 있고, 각각의 픽셀 내부에는 OOO으로 둘러싸인OOO, 전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축전기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OOO는유리기판에 OOO 부착되어 있고,각각의 픽셀 내부에는 OOO으로 둘러싸인 OOO, 전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축전기 등이 형성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쟁점물품은 각각의 픽셀에 유입되는 빛(광량)을 포토다이오드 또는 광전물질이 받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면 축전기가 전기신호를 축적하고, OOO 이 축적된 전기신호를 데이터로 출력하며,OOO에 결합되어OOO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여 모니터를 출력해주는디텍터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다) 제조방식 투명전극OOO 등과 연결되는 수동소자인 축전기와 능동소자인 OOO를 약 OOO의 픽셀 형태로 절연재료인 OOO 등의 유리기판 위에 배열하여 박막기술 또는 반도체기술로 이들 소자를 형성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OOO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제8531.20-1090호(관세율 0%) 또는 HSK 제9013.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OOO의품목번호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HSK제8531.20-1090호로 신고한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OOO 대하여 우선 HSK 제9013.90-9000호(관세율 8%)로 다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OOO에 대하여 HSK 제902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OOO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동 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기타의 전기기기, 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품목분류 회신결과에 따라 OOO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OOO에 대하여 재심사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동일한 품목번호로 재회신하였고, 처분청은 OOO 위 (나)에서 경정처분한 2건의 품목번호를 HSK 제8543.70-9090호로 정정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내역
(3) 처분청은OOO 공정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축전기 및 포토다이오드는 제품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공정으로 형성되어 결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포토다이오드를 구성하는OOO 에너지를 축적하는 축전기와 포토다이오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OOO의 경우 포토다이오드와 바이어스 전압이 없으므로 OOO 등을 전기로 변환하는 광전물질과 접합하는 OOO 축전기를 형성하기 위해 OOO 별도로 추가하여 축전기 구조를 형성하며, OOO사이에는 절연물질OOO 크기로 축전기 용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축전기 및 포토다이오드도 모두 동일 반도체 공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 중 OOO 대한 관세법인 OOO의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박막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절연재료인 유리기판 위에서 투명전극, 게이트 및 데이터 배선 등과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한 물품이므로 HS 제8542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반도체재료가 아닌 유리기판 위에 집적되어 있으므로 HS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에 해당하려면 반도체가 칩 또는 용기에 넣어진 형태로 박막 또는 후막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에 결합되거나 장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반도체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능·수동소자와 회로가 동시에 형성되고 있으므로 HS 제8542호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각각의 픽셀에 유입되는 빛(광량)을 포토다이오드 또는 광전물질이 받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면 축전기가 전기신호를 축적하고, OOO 이 축적된 전기신호를 데이터로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통칙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8.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frame)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능동 회로소자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제8542호에 대한 관세율표 제18부: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2)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장관 고시)
(4) HS해설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85.42 - 전자집적회로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의 주 제8호 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수동” 또는 “능동”으로 간주되는 소자 또는 부품에 관해서는 제8534호의 해설 첫째 문항 참조). 다만,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전자집적회로와 달리 개별 부품은 단일의 능동 전기기능 (제85류 주 제8호에서 정의된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단일의 수동 전기기능 (저항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을 갖출 수 있다. 개별부품은 분리불가능하며 시스템의 기본적인 전자구성 부품이다. 그러나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 요소로 구성되어 여러가지의 전기기능을 가지는 부품은 개별부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전자집적회로에는 메모리[예: DRAMㆍSRAMsㆍPROMSㆍEPROMSㆍEEPROMS(또는 E2PROMS)]ㆍ마이크로 컨트롤러ㆍ제어회로ㆍ논리회로ㆍ게이트 어레이ㆍ인터페이스 회로 등이 있다.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I) 모노리식 집적회로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디지털ㆍ리니어(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아날로그일 수 있다. 모노로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상태로 제시되는 것도 있다. (ⅰ) 장착되어 있는 것: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ㆍ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봉입한 케이싱(casing)은 원통형ㆍ평행육면체 등의 형상일 수도 있다. (ⅱ)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칩(chip)의 것(보통직사각형의 것으로서 옆쪽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수㎜ 정도의 것) (ⅲ) 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wafer)형상의 것[즉, 칩(chip)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모노리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금속산화물 반도체(MOS 테크놀로지) (ⅱ) 바이폴라 테크놀로지로 만든 회로 (ⅲ) 바이폴라와 모스 테크놀로지가 결합하여 만든 회로(BIMOS technology) 모스(MOS), 특히 시모스(CMOS: 보완된 금속산화물 반도체)와 바이폴라(bipolar) 테크놀로지는 트랜지스터 제조에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기초 구성요소(components)로서 이들 트랜지스터는 집적회로에 동질성(identity)을 부여한다. 바이폴라 회로는 최대 논리 속도를 요하는 곳에 적합하다. 반면에 모스회로는 고 부품밀도(high component density)와 저 에너지 요구량이 필요한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 게다가 시모스 회로는 에너지 요구량이 가장 낮다. 따라서 전력 공급이 제한되거나 냉각문제가 예상되는 곳에 유리하다. 바이폴라와 모스 테크놀러지 간의 보완적 관계는 고 집적된 바이폴라 회로의 속도와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시모스 회로가 결합된 비시모스(BICMOS)에서 더욱 명백하다. (II)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이러한 제조 과정은 어떤 수동소자(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동시에 제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의 하이브리드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용기에 넣어진 반도체(예: 특별히 설계된 축소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하이브리드집적회로는 또한 반도체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회로에 내장되는 별도 제조된 수동소자를 넣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동소자는 칩 형태의 축전기ㆍ저항기 또는 유도자와 같은 부분품이다. 몇 개의 층으로 만들어진 회로기판은 일반적으로 세라믹인데 완전한 조립품을 만들기 위하여 세라믹으로 가열접합시킨 것은 이 류의 주 제8호 나목 (ii)에서 의미하는 회로기판을 성형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소자는 이론상으로는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이다. (III)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것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든 간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분리불가능하게 연결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연재료 위에 있는지, 리드프레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으나 그 외의 능동 및 수동 회로소자는 없어야 한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나란히 적재한 것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위 아래로 적층한 것 −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의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한 것 이 모노리식 집적회로들은 하나의 몸체로 결합되어 연결되며 봉입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패키지될 수 있다. 이들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간에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소자는 이론상으로는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상제조 상태하에서는 비경제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이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절연재료는 전기적으로 도체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 회로소자 이외의 방법으로 수동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한 물질로 결합되거나 특수한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절연물 내에 도체인 부분이 있는 경우 이들은 전자집적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법에 전형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절연체는 bottom-most 칩이나 다이에 위치할 때 “interposers”나 “spacers”로 불릴 수 있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접착제ㆍ와이어본드ㆍ플립 칩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호에는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된 막회로는 제외된다(제8534호). 이 호에는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ㆍ기타 음성 및 기타현상을 기록용 매체(제8523호 및 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및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II)와 (III)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용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a) 예를 들면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c) 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 이러한 조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i)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혹은 완성품으로서 분류되는 것)를 구성하는 조립품은 해당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ii) 기타의 조립품은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특히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된다. 여기에는 특히, 특정의 전자 메모리 모듈[예: SIMMs (Single In-line Memory Modules)과 DIMMs (Dual In-line Memory Modules)]이 해당된다. 이들 모듈은 제16부 주 제2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이 류 총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