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304 선고일 2016-06-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관련 고시에서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위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관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수입신고가격 대비 약 OOO 수준으로, 이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이 수입하는 OOO 등 농산물은 현재의 매매사정과 조건 및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OOO정도의 가격차이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종전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3관108, 2004.7.2.)에서도 수입신고가격 비교시 현저한 차이란 OOO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아닌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OOO 대비 약 OOO 수준이고, 입항일을 전후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OOO 수준이며,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OOO의 산지가격OOO에 비하여 약 OOO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수출자와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하여 타사보다 가격경쟁력이 있고, 오랜 거래관계로 친밀도가 높아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수량 및 단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농산물로 산지, 작황, 수확시기, 보관상태 등에 따라 제품 특성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임을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신고가격이 OOO로 가장 낮고 대체사용이 가능한 다른 업체의 수입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다.

(2) 선적일 대신 입항일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을 선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그 유사물품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 단서는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에 선적일 대신 입항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유사물품의 선적일을 모두 확인하기 곤란하여 입항일을 사용하였으나, OOO에서 선적한 물품은 보통 OOO 후에 국내에 입항되어 선적일과 입항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쟁점물품 역시 OOO에서 선적되어OOO에 입항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을 과세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② 입항일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담보기준가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OOO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OOO 수준이다. <표1> OOO의 담보기준가격

(2) OOO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아래 <표2>의 OOO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였다. <표2> 사전세액심사대상인 OOO 수입신고내역

(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OOO의 수입신고(수리)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표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내역

(4) 처분청이 OOO 문서번호 OOO 산지조사가격을 요청함에 따라, OOO 문서번호 OOO로 아래 <표4>와 같이 OOO까지의 OOO 월별 산지가격을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표4> OOO 월별 산지가격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를 6매를 보면 발급일자는 OOO, 품명은 농산물, 규격·수량·단가는 공란 상태이고, 공급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대비 약OOO 정도 차이밖에 없음에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OOO 대비 약 OOO 수준이고, 입항일을 전후하여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OOO 수준이며, OOO가 조사한 OOO까지 OOO의 산지가격OOO 대비 약 OOO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적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선적한 물품은 보통 OOO 후에 국내에 입항되어 선적일과 입항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쟁점물품 역시 OOO에서 선적되어 OOO에 입항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에서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