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산화방지제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 따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이 제출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5%)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세액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직접운송 관련 (가)쟁점물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는 OOO 소재하고 있는데, OOO으로 운항하는 직항노선이나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OOO 없고, 우리나라로 직항노선이 있는 OOO까지의 거리는 OOO 반면, OOO이어서 부득이하게 제3국인 OOO 단순 경유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이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 관련되고, OOO 세관의 감시·감독하에 보세구역에서 단지 환적을 위한 하역 및 재선적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므로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한다. (나)한·아세안 FTA에서 통과선하증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바, OOO에서 발행된 B/L(이하 “1차 B/L”이라 한다)에 최종 도착지는OOO에서 환적될 선박명과 항차,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seal number)가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발행된 B/L(이하 “2차 B/L”이라 한다)에도 OOO에서 환적될 해당 선박명과 항차, 직전 운반선박명 및 항차, OOO에서 출발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B/L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상호 일치하며, OOO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도 각 운반선박명과 항차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특례고시”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이 건 각 B/L은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무역실무 및 선행판결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추상성에 비추어 볼 때 1차 B/L과 같이 통과선하증권이 갖추어야 할 개념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통과선하증권 자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각종 사실적·비법률적인 문제[1차 운송인이 전(全)운송구간을 담보할 실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 2차 운송인이 확인적, 보충적 차원에서 Sub B/L을 발행했는지]와 관계없이 직접운송간주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통과선하증권의 개념 중 ‘전운송구간에 대한 책임’ 내지 ‘화물의 전체 운송과정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1차 B/L 발행인이 선적항부터 목적항까지 모든 운송구간을 직접 운송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운송책임’을 의미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운송할 책임은 선적항부터 환적항까지만 부담하되 선적항부터 환적항을 거쳐서 목적항까지 모든 운송과정에서 이상 없이 원상태 그대로 운송될 것을 책임지는 ‘도착책임’을 의미하고, 이 건 1차 B/L은 단일한 운송서류에 선적항, 환적항, 목적항 등 전구간 운송경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발행한 운송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송을 담당하였던 경로(선적항 → 환적항) 이후의 경로(환적항 → 목적항)까지도 목적물이 소비·혼합·변질·멸실·가공 등이 없이 최초 선적시점의 원상태 그대로 운송되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7년에 걸쳐 약 450여건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처분청은 단 한 차례도 통과선하증권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적 없이 이를 모두 승인하였는바, 이는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도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2012년 7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이하 “상담사례”라 한다)의 사례에서도 체약국의 출발항과 도착항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단순 환적의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일반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만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종전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큰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OOO에서 발행된 1차 B/L에는 중간 경유지로OOO 최종 목적지로 OOO에서 환적할 운반선박과 항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 1차 운송업자가 OOO를 거쳐 OOO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쟁점물품의 인도조건이 수출자가 국제운송을 책임지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며, OOO 의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등에서도 환적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견해표명 등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2013.6.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더불어 CIF 거래조건 특성상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수배 의무는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수출자가 어떠한 운송경로를 선택하고 어떠한 선박을 수배했는지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바, 통과선하증권 미발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직접운송 관련 (가)특혜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따라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그 밖에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중 직접운송간주요건 충족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는 통과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한 선하증권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은 CIF 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수출자가 운송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1차 B/L을 발행한OOO는 단지 OOO까지 운송만을 담당하고 우리나라까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환적을 담당한 OOO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데, 운송에 관한 계약을 최초 운송업자인OOO(이하 “OOO”라 한다)가 아니라 수출자인 OOO CIF 조건으로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각 B/L을 통과선하증권으로 볼 수 없으며, FTA특례고시는 우리나라와 각 체약국이 체결한 모든 FTA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위 규정으로, 상위법인 한·아세안 FTA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선하증권을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 이상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원에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의미는 그 발행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된 것이라 하고 있고, UN 복합운송조약에서 복합운송인을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한 타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복합운송이라면 중간 운송구간의 운송인은 복합운송인의 하청운송인의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이들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 건의 경우 최초 운송인OOO 1차 B/L상 인도지의 기재와 상관없이 OOO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하여 2차 운송선박에 연결책임을 부담하였을 뿐이고, 송하인인 수출자는 OOO까지 운송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쟁점물품은 2개의 개별 운송계약이 각각 체결되어 운송되었으므로OOO 발행한 1차 B/L은 복합운송계약이나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에서 과세관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7년여 동안 약 450여건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과선하증권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이 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관세 등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내지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에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2013.6.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관세청의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OOO”에서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를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고,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 건을 ‘단순 착오’라 할 수 없으며, 같은 지침에서 ‘수입자 귀책사유’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바, 물품이 제3국을 경유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한·아세안 FTA의 존재·해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지·오인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OOO에서 선적하여 OOO를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게 OOO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운송된 2차 B/L만을 제시하고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1차 B/L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각 B/L들을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는 과세전통지를,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에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OOO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자,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의 OOO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OOO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OOO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위 각 처분과 심판청구 제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O 운송회사 OOO 컨테이너[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특히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관(IMO)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정한 규격으로 제작된 액상용 컨테이너]에 담겨 OOO 의해 OOO까지 운송된 다음, OOO에서 환적된 후 OOO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운송되었다. (나)OOO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한OOO 발행한 1차 B/L에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은OOO, 그 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OOO에서 연결되는 선박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한 OOO 발행한 2차 B/L에는 양륙항 및 도착지가OOO, 그 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OOO에서 환적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B/L의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품명, 중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수출자는 OOO 처분청에 OOO까지 직접 운송을 책임질 OOO에서 OOO까지 지선 운송(Feeder Service: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 즉, 간선항로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의 컨테이너 지선 서비스) 회사로 OOO 등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 처분청에 OOO까지 쟁점물품의 운송을 책임졌고, 운송계약은 수출자와 이메일(e-mail)로 일정기간별로 체결하였으며, 운송조건은 CIF 조건으로, 운임은 수출자가 전액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OOO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은 OOO에서 선적되어 OOO를 경유하여 OOO으로 운송되었는데, OOO가 발행한OOO상단에는OOO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마)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년 7월의 발간된 관세청 ‘상담사례’의 “(23) 한·EU 물품을 OOO에서 환적한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는 수출 당사국인 OOO에서 발행된 B/L에 OOO의 출발항구와 도착지인 OOO 기재되어 있을 경우 OOO에서 단순 환적된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상담사례로서, 해당 B/L이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관세청장은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가 개정되자,2013.7.26. 전국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관세청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시달OOO하였는데, 해당 지침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 다만,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수입자 귀책사유의 예시’로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를 예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9조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운송구간별로 2개의 B/L이 각각 발행되었고, OOO은 최초 운송업자인 OOO 아니라 수출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OOO에서 우리나라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하였으며, 최초 운송업자인 OOO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송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통관지세관장이 유사한 형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통과선하증권이 미제출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FTA특례고시 제37조는 FTA와 관련된 일반적 규정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관세청의 상담사례 또한 한·EU FTA에 대한 일반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살피건대, 한·아세안 FTA에서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통과선하증권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직접운송]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필요한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나 공항으로기재되어 있고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6)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7)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