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연번 1~4 기재의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22.00-2099호(실험실용 시약 기타, 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OOO세관장, O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O세관장)은 내부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OOO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W2 385.7%)로 품목분류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제38류의 주 제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는 HSK 제3822.00-3041호 내지 제3822.00-3067호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제3505.10-5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수입 후 제약회사 등에 납품되어 각종 원료 분석 및 시험 등에 표준품으로 사용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은 실험실용 표준시료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농림축산물에 대한 WTO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동일한 품목번호로 신고하고, 화학물질 고유번호OOO가 기재된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수리받았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보증서로 제시한 문서에는 보증된 물성치나 물성치의 측정방법 및 그와 관련한 정확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문서를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서로 인정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을 ‘보증된 참조물질’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화학물질명이 ‘OOO’이고,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OOO 결합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이며,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에 대하여 “열·화공품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 등”으로 해설하고 있고,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 대하여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 HSK 제3822.00-2099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HSK 제3505.10-5090호(변성전분)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액경정통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별지1>의 연번 1~4번 기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별지1> 연번 1~4번 기재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물품은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순도, 품질 등 기준을 설정하는 비영리 과학단체인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모델·규격은 ‘OOO’이고, 화학물질 고유번호OOO’, 화학물질명은 ‘OOO’이며,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OOO 결합한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OOO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현품 및 외포장 전면에 “OOO”라고 표시되어 있고, 외포장 전면에 “OOO”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은 제약회사에서 쟁점물품과 실제 원료 간의 측정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 표준품으로 사용된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된 ‘OOO’를 쟁점물품에 대한 보증서로 제시하였는데, ‘OOO’에는 쟁점물품의 화학물질 고유번호 및 분자식 등의 정보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이 “표준품이 정량적 OOO 분석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OOO의 값이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OOO’의 주요 내용
4. 이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이를 ‘보증된 특성치 및 정확도’로 볼 수 있으며,‘OOO’에서 이런 값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적외선분광법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정성분석에는 적용할 수 없고, 정량분석의 경우 OOO의 값이 사용된 것을 본다”는 것은 해당물질의 특성치가 막연히 OOO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일 뿐, 보증된 특성치 및 정확도로 보기 어렵고, 측정방법에 관한 문서도 별도로 제시되어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38류의 주 제2호는 보증된 참조물질을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위 3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보증서로 제시한 ‘OOO’에는 “OOO의 값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단순히 함량으로 보이는 값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증된 특성치 및 정확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별도로 제시되었고, 적외선분광법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에 따라 ‘변성전분’은 제3505호에 분류되는데, 제3505호의 HS해설서에서 변성전분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인 에테르화전분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화학물질명이 ‘OOO’로,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OOO 결합한 물품이므로 제3505호로 분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약 OOO 쟁점물품을 HSK 제3822.00-2099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로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HSK 품 명 세 율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한 글루(glue)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10 덱스트린 2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30 배소전분 40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식품용 50 에테르화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10 식품용 90 기타 WTO 양허 미추천 385.7%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인조 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열거한 방식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 제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
5. 주 제3호 가목이나 다목의 물품
- 나.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2. 가.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 나.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HSK 품 명 세 율 3822 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10 진단용 시약 20 실험실용 시약 1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9 기타 기본 8% 30 보증된 참조물질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의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열ㆍ화공품(예: 산ㆍ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ㆍ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ㆍ가교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⑷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에테르화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ㆍ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테르화전분은 원래 제지 또는 섬유공업에서 사용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 제3822호의 해설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 다만, 제3002호의 진단용 시약 또는 제3006호의 환자에게 투여할 진단용 시약과 혈액분류용약품을 제외한다. 또한 보증된 참조물을 포함한다.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ㆍ생물물리적ㆍ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ㆍ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ㆍ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ㆍpHㆍ폴-파인딩종이ㆍ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하나 이상의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함침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 이 호의 시약은 여러 개의 물질로 구성된 키트형태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다(하나 이상의 요소는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ㆍ제3204호의 합성착색제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타 물질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키트의 예를 들면, 혈액 속의 글루코오스 측정ㆍ소변 속의 케톤을 측정하는 것 등 및 효소를 기제로 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진단용키트(예: 모노클론 또는 폴리클론 항체를 기제로 한 것)는 제외한다.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ㆍ레이블ㆍ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ㆍ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 험의 명기ㆍ물리적 형태(뒷편보강 또는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보증된 참조 물질을 분류하는데 있어 제3822호는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이 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기기의 보정ㆍ측정방법에 대한 평가 또는 물성치의 조정을 위해 조제된 참조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참조물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a) 농도가 정확히 확인되어 있는 피분석물질을 첨가한 기질물질 (b) 혼합되지 않은 물질로서 특정성분 농도(예: 분유에서 단백질 및 지방의 함유량)가 정확히 확인되어 있는 것 (c) 특정 성질(예: 장력ㆍ비중)이 정확히 확인되어 있는 물질(천연 또는 합성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참조물질은 보증된 물성치ㆍ그 물성치의 측정방법 및 각 물성치의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는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시약을 제외한다. (a)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의 물품(제6부 주 제1호 참조) (b) 제28류 주 제1호 또는 제29류 주 제1호가 적용되는 물품 (c) 제3204호의 착색제(제32류 주 제3호에서 언급된 조제품을 포함한다) (d)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제3821호)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