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86 선고일 2016-06-29 조세심판원

[요지] 일반 관세조사 중 관세포탈혐의가 발견되어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은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부칙에 최초로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소급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정상품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인 반면, 쟁점물품은 불량품이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품질차이를 고려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물품과 산지조사가격 등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지역에서 가공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신고가격 및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OOO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OOO의 산지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C급의 비정상품이므로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은 수입하여 원상태 그대로 시중에서 전시 판매할 것이 아니고, 식품제조에 사용할 실수요자에게 납품하여 가루로 분쇄할 것이므로 색상, 모양 등 외관은 중시하지 않고, 식용이 가능한 것이면 된다고 하면서 부산항 도착가격 OOO 물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수출자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맞는 물품을 물색하던 중 농민들이 OOO 수확하여 1차 정품으로 판매하고 남은 B급을 편(片)으로 썰어 토굴 등 냉장시설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다가 남은 2∼3년 되어 색상이 황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한 C급의 것을 구입하여, 선풍기로 껍질을 날리고, 이물질을 골라내고, 썩거나 상처 나고 짓무른 것을 선별하고, 뿌리가 있는 것은 잘라내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쟁점물품은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철사·나일론끈 등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여 반품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OOO과는 달리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 OOO 가격을 조사한 물품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신선한 정품이어서 쟁점물품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원가계산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포장비, OOO, 해상운임, 항만잡비 등을 가산하여 조정된 OOO 도착가격 OOO이다. 청구법인은 통관내역서에 기재된 수식[(국내에서 발생한 총비용 + 은행에서 송금한 물품대금) ÷ (1 - 마진) ÷ 중량(kg) = 판매가격/kg]으로 국내 판매가격을 산정하였고, 판매대금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정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법인의 은행거래내역 추적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외화송금 등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및 관련 세무서의 세무정산자료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자금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였으나, 국내판매대금을 정산내용 외에 추가로 공○○ 등으로부터 영수하였거나 수입대금을 해외로 과다송금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OOO세무서장은 ‘가공원가 계상 혐의’를 이유로 OOO까지 현장확인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이와 같이 OOO세무서장이 10개월, 처분청이 14개월 합계 24개월(이중 3개월은 중복기간)을 조사하였으나, 가공거래 또는 비정상적인 자금이동 및 과다해외송금 등 위법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하였기 때문이다.

(2) 이 건 처분을 위한 관세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호의 범칙조사와 제2호의 관세조사가 중복되는 경우 같은 법 제111조의 관세조사권의 남용금지를 해석함에 있어 논란이 있긴 하나 관세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바, 처분청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복조사 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인정하고 기업실지심사를 종결하여야 함에도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OOO 조사한 산지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OOO 조사한 OOO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OOO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었고, 신설된 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 이전 수입신고 분까지 소급하여 과세가격을 불인정하고, 나아가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2013.8.13. 같은 법 개정시 신설되었고,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8.13. 이전 세액심사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OOO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C급의 비정상품인지 불분명하고, 제출된 자료 등의 신빙성이 없어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C급의 비정상품이어서 일반적인 상거래 물품과 현저히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3의2호에 의한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대비 약OOO 수준이고, OOO 산지조사가격 대비 약 OOO 수준의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OOO 관련된 유사물품 평균 수입신고가격, OOO 무역통계자료 가격,OOO 현지도매가격, 동일 공급자의 수출가격 등기타 수입가격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비교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이에 청구법인은 수입관련 구매계약서 및 원가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은 냉동고에 2~3년 저장되어 색상이 변질되고 원형이 손상된 C등급 OOO 수출자가 값싸게 매입하여 재가공(껍질과 뿌리, 이물질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품에 비해 가격이 낮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에는 원료비가 OOO 계상되어 있으나, OOO 사용(제조 특성상 수율이 약OOO 내외)되므로 쟁점물품 원료비는 톤당 최소 OOO 이상이어야 하나, 원가내역서상 원료비는 톤당 OOO로 이는 최소 원료비의 약 OOO 수준에 불과하여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관서류 중 OOO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품질확인서에는 품질이OOO(곰팡이, 나방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내 납품처에서도 쟁점물품의 품질이 중급 이상이라고 진술한 바, 쟁점물품이 비정상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국내 납품처로부터 kg당 OOO 내외로 납품을 요청받아 이에 관세 및 제경비, 마진율을 역산하여 OOO 공급자로부터 톤당 OOO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납품처에게 OOO 사이에는 kg당 OOO원에, 그 이후에는 kg당 OOO원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한바, 국내 납품처 가격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쟁점물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입과정에서 수출자가 보내온 견본품에 대한 품질 검사는 국내 납품처에 의해 이루어졌고, 쟁점물품은 수입통관후 납품처 창고로 바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OOO 조사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2) OOO 산지조사가격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3.2.15.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OOO 산지조사가격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OOO에서 제공하는 OOO 무역통계자료 중 OOO의 對한국 수출가격, OOO가격 사이트의 현지시세 및 동일 공급자의 수출가격 등 다양한 비교가격 대조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현저히 저가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관세법 제30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여러 비교가격 중 대표적으로 OOO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쟁점물품 수입기간 중인 2013.8.13. 신설된 규정임에도 처분청이 법 시행 이전의 세액심사분까지 동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은 위 규정 시행 이후인 OOO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세액심사(기업심사)를 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쟁점처분이 OOO 이전 세액심사 분까지 소급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 근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한편, OOO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2013.8.13. 법 개정을 통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반영되었을 뿐, WTO 관세평가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법 개정 이전부터 이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정 제7조(합리적인 방법)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제1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본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 권고의견 12.1에서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 제2항에서 금지되지 않는 방법을 조건으로 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또한 권고의견 12.3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에 출처를 두고 있는 자료의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수입국 밖에서 발생한 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료의 일부 출처는 해외일 것이다. 하지만 제7조는 제7조 적용시 사용되는 자료의 원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러한 자료는 단지 수입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료의 출처 자체는 수입국내에서 입수될 수 있고 관세당국이 자료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하여 수긍한다면 제7조 목적상 사용에 장벽은 되지 않을 것이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협정에 근거하여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인 ‘OOO에서 현지 조사한 OOO 산지가격’이 관세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해외시장가격 조사기관인 OOO의 가격자료는 협정 제7조 제2항 (g)호(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배제) 및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까지 OOO 소재 OOO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총 OOO의 쟁점물품을 5년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표1> 쟁점물품 수입신고 현황 쟁점물품은 OOO에서 생산 가공한 OOO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수분이 OOO 미만이라는 규격[Moisture(D)]만 신고하였고 굵기나 크기 등의 추가적인 규격은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에 산지는 OOO 기재하였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및 관세율은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미추천 양허관세율 OOO 적용하여 납세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물품이 <표3>과 같이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물품과 OOO 조사물품 비교

(3) 처분청이 제출한 OOO 산지조사가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쟁점물품과 품명, 규격OOO이 같은 OOO을 수입한 청구법인 이외의 업체가 OOO 이후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한 가격은 최저 톤당 OOO에서 최고 OOO이고, 쟁점물품은 동 가격의 약 OOO 수준이다. <표4>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평균값) 비교 (나) OOO 산지조사가격 처분청의 요청으로 OOO 조사한 OOO 산지조사가격은 <표5>와 같이 톤당 OOO이다. <표5> OOO 산지조사가격 OOO 산지조사가격은 <그림1>과 같이 OOO 이전에는 최고가격이 OOO를 상회하다 그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한 후 OOO 사이에서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OOO로 변동이 없었다. <그림1> OOO 산지조사가격 및 수입신고가격 변동 추이 OOO 산지수매가격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수입추정가격은 <표6>과 같으며 이를 청구법인 수입신고가격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커져 수입추정가격의 OOO 불과하다. <표6> 유사물품의 OOO 수입추정가격 (다) OOO 관련 기타 수입가격 처분청이 OOO 통계자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조사한 기타 OOO 관련가격은 <표7>과 같다. <표7> 기타 OOO 관련 가격 OOO를 통해 확인한 OOO에서 공시한 OOO의 대(對)한국수출 월별 평균가격은 톤당 OOO이고, OOO 농산물 가격 사이트OOO에서 조사한 OOO의 현지도매가격은 평균 톤당 OOO이며, 쟁점물품 수출자인 OOO가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톤당 OOO이다.

(4) 수출자인 OOO 작성하여 제출한 원가내역서에 쟁점물품의 톤당 요소별 원가를 물품가격 OOO, 포장비 OOO, 내륙운송비 OOO, 해상운송비 OOO, 선적비 등 OOO 합계 OOO이고, 이를 달러로 환산OOO한 단가를 톤당 OOO로 기재하고 있다.

(5) 처분청은 OOO 문서번호 OOO로 기업심사결과통지서 및 세액계산내역 각 1부를 첨부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최저 OOO에서 최고 OOO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6) 처분청은 OOO 문서번호 OOO로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통지서,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자료제출 협조 안내문 등 8종의 서류가 첨부된 ‘기업(실지)심사 실시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문서번호 OOO로 질문서와 자료제출 요구 목록표가 첨부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처분청은 OOO로 발송한 공문에 첨부된 질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응답요구서를 첨부하여 ‘기업심사 관련 질의응답 요구’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자, OOO 문서번호 OOO로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 독촉 및 수출자가 작성한 물품가격 원가구성표와 OOO 산지조사가격에 비해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 등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추가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청(독촉) 및 추가자료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으로, 편 상의 5~10mm 규격이고, 2~3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되었던 재고품 중 C등급 물품이고, 수입시 쟁점물품의 형태 등의 설명과 함께 쟁점물품의 제조하는 작업현장과 물품상태 등에 관한 사진, 구매계약서, 수출자의 물품가격 원가구성표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에도 처분청은 OOO 등에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및 국내판매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 국내판매가격의 결정 경위 등과 OOO 관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7) OOO지방검찰청은 OOO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8) 관세청장은 OOO(HSK 제0712.90-1000호)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운영하다 OOO 수입실적이 극히 미미한 품목이라는 이유로 이를 해제하였다가 OOO 이를 다시 지정하였다.

(9) OOO의 대표 공○○이 OOO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구입하는 수입 OOO의 매입가격은 OOO은 OOO 이후에는 OOO원/kg 수준’이라고 하였다.

(10) OOO세무서장은 OOO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가공원가 계상 혐의’를 이유로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를 하였으나, OOO 청구법인에게 ‘실제 농민들로부터 농산물 매입사실이 확인됨’이라는 취지의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OOO 산지조사가격, OOO과 관련된 유사물품 평균 수입신고가격, OOO 무역통계자료 가격,OOO 현지도매가격, 동일 공급자의 수출가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한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은 수율이 OOO 정도임에도 원가내역서에서 원료비로 OOO의 가격인 OOO만 계상한 점, OOO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품질확인서에는 품질이 OOO(곰팡이, 나방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내 납품처에서도 쟁점물품의 품질이 중급 이상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kg당 OOO원 내외로 납품을 요청받고 통관비용 및 이윤을 역산하여 쟁점물품을 톤당 OOO에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kg당 OOO원으로 판매한 점, 수입과정에서 수출자가 보내온 견본품에 대한 품질 검사는 국내 납품처에 의해 이루어졌고, 쟁점물품은 수입통관후 납품처 창고로 바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냉동고에 2~3년 저장되어 색상이 변질되고 원형이 손상된 C등급 OOO을 수출자가 값싸게 매입하여 재가공(껍질과 뿌리, 이물질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품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OOO 산지조사가격 등은 정상품 또는 정상품을 포함한 물품의 평균가격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선별작업과정 및 물품 상태 등을 촬영하여 제출한 일련의 사진, 청구법인이 작성한 각 수입신고건에 대한 수입통관정산서 및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가격 계산내역,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품질이 낮은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품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2013.8.13. 시행된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물품까지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나 OOO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로OOO부터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를 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3.8.13. 개정·시행된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의 세액심사는 OOO부터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13.8.13.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