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임시로 다른 통신장비 또는 인쇄물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임시로 다른 통신장비 또는 인쇄물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등의 통신장비를 수입·판매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수출자는 과거 용도와 성능이 다른 여러 통신장비 제품군을 생산하던 방식에서 OOO 여러 기능을 모은 하나의 제품군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기본기능은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사양의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능 확장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및 라이선스를 OOO본사에 주문하면, OOO본사는 쟁점물품의 경우 계열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라이선스의 경우 OOO 형태로 직접 발송한다. (나)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및 라이선스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기에 따라 수입통관하였는바, 쟁점물품이 반입되는 때에 그 송품장 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라이선스가 반입되는 때에는 라이선스의 대가를 동일한 시기에 수입되는 다른 통신장비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동일한 시기에 수입되는 통신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가 분류되는 품목번호로 하여 라이선스금액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및 라이선스대가의 과세가격 및 그 수입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가 OOO 취하하였고, OOO에 ‘OOO의 과세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민원질의를 제기한 다음, OOO같은 내용의 질의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접수하였는데, 질의내용에는 통신장비를 구매한 자가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경우, OOO 등이 통신장비보다 먼저 반입되는 경우의 수입신고방법, 청구법인이 수입하지 아니한 통신장비에 대한 라이선스를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신고방법 등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질의가 포함되어 있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민원질의에 대하여 두차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심리하였으나, 사안이 복잡하고 중요하다고 보아 관세청장에게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OOO 관세청장에게 동 사안을 질의하였으며, 관세청장의 회신에 따라 OOO의 대가는 통신장비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최종 검토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쟁점물품 및 라이선스는 수출자 등이 상이하여 별도로 반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이긴 하나, 상업서류에 의하면 동일한 주문서로 발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스금액의 가산 여부 및 수입신고방법 등이 과세관청에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전문적이어서 정확히 신고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통신장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등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라이선스를 동일한 주문서로 구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 이미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라이선스금액을 임시로 다른 통신장비 또는 인쇄물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제38조의2[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⑤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