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77 선고일 2016-05-17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가산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까지OOO 소재 OOO와 OOO 소재 OOO로부터 중고 OOO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수입신고번호 OOO으로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처분청은OOO 관세청을 통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하고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통보받았으나, 검증결과가 회신기한OOO을 경과하여 회신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한 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규정한 회신기한만료일OOO을 불과 28일 앞둔 OOO에야 회신독촉공문을 발송하는 늑장대응을 함으로써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청이 OOO 이전에도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결과의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독촉을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수출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1개월OOO 또는 2개월OOO 경과된 이후가 아니라 회신기한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되고 해당 수출자들이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회신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청의 늑장대응으로 인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지연된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제2항과 제7항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언제든지 수행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기간 EU역내에서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중고물품OOO이며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니므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불충족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여, 관세청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심사유를 적시하고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원산지 확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OOO 관세당국에 요청하였으나,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간 10개월을 경과하여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수입국 관세당국에 부여된 특혜관세 배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늑장대응으로 OOO 관세당국이 지연을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한-EU FTA 및 FTA특례법령의 규정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는 등 제반절차를 하자없이 이행하였고, 관련 법령 어느 어디에도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이후 체약상대국에 회신을 독촉하거나 연락을 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회신기간 만료 전에 기간 도래 안내 및 기간내 미회신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을 알리는 서한을 OOO 관세당국에 보냈으나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예외적인 경우(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연회신사유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연회신이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하는 등 수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늑장대응하는 등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회신지연이 처분청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늑장대응’에 기인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직권심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OOO까지OOO 소재 OOO와 OOO 소재 OOO로부터 쟁점물품인 중고 OOO 및 그 부분품을수입신고번호 OOO으로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이 장기간 EU역내에서 사용된 후 수출된 중고물품이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불충족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통지하고 원산지검증에 착수한 후, OOO 관세청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합리적 의심사유와 회신기간(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을 기재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임박함에도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없자 검증독촉공문을 발송하며 미회신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OOO에, OOO 관세당국은 OOO에 모두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하고,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 회신기간 이내에 원산지 확인결과가 미회신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관장이OOO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은 관세청을 통하여 OOO 문서번호OOO의 원산지 검증 요청 공문에 수출자, 수입자(청구법인), 인보이스 번호 등을 기재하고, “EU역내에서 제작되어 수년간 사용된 후 수출된 중고물품으로서, 동 중고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동 수출자가 자격있는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OOO 관세당국에 요청하였다.

(3) 처분청은OOO 문서번호 OOO로 청구법인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 및 원산지확인요청 수입신고목록을 첨부한 ‘한-EU FTA 협정적용 OOO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처분청(관세청)은 OOO 관세당국에 OOO 요청한 원산지검증에 대하여 아무런 결과도 회신받지 못하였으며,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른 회신기한이 OOO이므로 최대한 신속한 방법(promptest manner)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이 경과된 OOO 쟁점물품은 원산지물품이며 수출자는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처분청(관세청)에 회신하였다.

(5) 관세청장은 OOO 관세당국에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신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의 OOO자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회신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OOO 문서번호 OOO로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force majeure)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한-EU FTA에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신기한을 불과 28일 앞둔 OOO에야 회신독촉공문을 발송하는 늑장대응을 함으로써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후 회신기한이 임박하자 그 사실 등을 알리며 회신을 독촉하는 내용의 서한을 OOO 관세당국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체약상대국의 지연회신사유에 대하여도 OOO 관세당국에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EU FTA 및 FTA 특례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증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원산지물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회신기간 경과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수출국 관세당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적용제한]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3)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검증결과를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10개월 이내에회신이 없거나,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위한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4)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