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가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고 해당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형사사건에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금액이 쟁점물품의 대가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별도 지급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가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고 해당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형사사건에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금액이 쟁점물품의 대가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별도 지급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사, 엠블럼 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더라도 임가공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과 관리이사 김OOO은 피의자신문시 엠블럼 등을 별도로 수입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판매하였고, 별도로 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 김OOO은 참고인 조사시 청구법인 6층 사무실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엠블럼 등을 쟁점물품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포탈 차액 OOO원 중 OOO원은 엠블럼 등 자재비와 국내 임가공비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체결되었다는 계약서는 분실하였다면서 제출하지 못하였고, 임가공비를 수령한 국내 작업자의 신상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엠블럼을 비롯한 자재비 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OOO지방법원에서도 번복된 진술이 인정되지 않고 관세포탈죄 등으로 형(刑)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2011.8.23.부터 2013.3.15.까지는 상·하의 각각 USD OOO달러로, 2013.5.18.부터 2014.4.30.까지는 상·하의 각각 USD OOO달러로, 2014.5.13.부터 2014.8.1.까지는 상·하의 각각 USD OOO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국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품번, 사이즈, 단가, 총 금액들이 기재된 “출하금액총수표”를 압수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OOO 및 관리이사 김OOO은 2015.1.23.자 및 2015.4.1.자 처분청 피의자신문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위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 금액보다 총 OOO원이 적게 신고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5.4.6. OOO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OOO 및 관리이사 김OOO을 관세포탈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송치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5.9.16. 이들의 각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의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중국 OOO사와 쟁점물품 상의의 가격은 1점당 USD OOO달러, 하의의 가격은 1점당 USD OOO달러로 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관신고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대금은 T/T로 송금하고, 엠블럼 등의 부착은 중국 OOO사가 지정하는 국내 작업자에게 맡긴 후 그 작업 비용은 저가신고로 인한 쟁점물품 대금 미지불분과 합하여 국내 작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2015.5.6.자 변호인의견서(청구법인이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이다)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계약서 및 국내 작업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청구법인의 5층 사무실 및 창고에서 위조 축구복 2만 7천여점을 압수하였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 김OOO은 2015.2.11. 참고인조사시 엠블럼 부착작업은 국내 작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무실 6층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국내에서 쟁점물품에 엠블럼 부착 작업이 이루졌으므로 엠블럼 등 자재비와 임가공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가 피의자신문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 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고, 해당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 금액이 모두 쟁점물품의 대가로 인정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국내 작업자에게 엠블럼 부착작업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별도로 지급된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