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점, 쟁점물품은 사용방법에 따라서 음란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점, 쟁점물품은 사용방법에 따라서 음란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자궁경부암 자가진단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을 검사·진단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자신이 직접 보고 확인 하는 방법을 찾던 중, 산업용 내시경은 사용용도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의료용 내시경은 개인이 구매할 수 없어, 개인이 구매할 수 있고 안전성이 있으며 내시경 기능이 있는 쟁점물품을 알게 되어 이를 구매하게 된 것이지 선량한 풍속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다.
(1) 관세법에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관세청에서는 일부 성인용품에 대해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므로쟁점물품을통관보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2)쟁점물품은 여성용 자위기구로 여성 생식기에 삽입하여 생식기 내부를 촬영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어,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 자체로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성적도의관념에 반하므로쟁점물품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후 OOO을 통하여 OOO으로 반입하였으나, 수입신고대상으로 선별되자,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명: OOO, 거래품명: OOO, 품목번호: HSK 제9019.10-2000호 및 제4014.10-1000호, 수량: 각 1pcs, 가격: OOO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보류번호: OOO, 상세내역: 기 통관 이력없는 성인용품으로 하여 통관보류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OOO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 결정을 하였다.
(3) 쟁점물품은크기OOO 가지고 있는 한쪽 부분이 더 굵은 봉 형태의여성용 자위기구로, 굵은 부분에는 모터를 내장하고 있고 다른 쪽 가는 부분에는 비디오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어 이를 여성 생식기에 삽입하여 생식기 내부를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무선으로 휴대전화 등에 전송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배우자의 자궁경부암 자가진단용으로 수입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할 의도가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불허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등에서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는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그 형상만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여성의 생식기 내부에 삽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무선으로 휴대전화 등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음란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