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 또는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4.50-2010호(양허관세율 0%)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용도세율(양허관세율 0%) 적용을 승인하고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착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 없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OOO도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닌 TV, 리모콘 등 가전제품을 제조에 사용하거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제8504.50-209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OOO’로 품목분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용도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율 OOO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관세율 0%로 통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서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3.8.13. 관세법 제21조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3.8.12.까지 수입된 물품은 제척기간 2년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2013.8.13.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를 징수할 수 없고, OOO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 OOO에 상당하는 물품 중 용도 외로 사용된 것만 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허위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으로 인해 적게 징수한 관세의 차액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국내 OOO 등에 판매하거나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OOO는 납품받은 쟁점물품을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양도되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OOO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OOO로부터 징수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이 건은 관세포탈이 아니고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용도 외 사용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5년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관세포탈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이를 병과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고 그 설치장소를 OOO으로 기재하여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사용장소에는 제조시설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세관장의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쟁점물품을 OOO에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OOO는 쟁점물품을 TV, 리모콘 등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밟혀졌으므로 처분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처분청은 관세법 제83조 제3항을 위반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OOO가 쟁점물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청구주장과는 별개로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 OOO는 쟁점물품을 OOO 등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여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관세법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않는 수출은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사후관리 종결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나 OOO가 세관장의 수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용도세율 적용 승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인에게 차액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볼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볼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용도세율과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OOO, 유도자)로서 저항·콘덴서·트랜지스터·전자관 등과 함께 전기회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품 가운데 하나로서,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이 아니고 모든 용도에 사용가능한 범용성 물품인데,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전기통신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HSK 제8504.50-2010호에 분류되어 WTO 양허세율 0%가, 기타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HSK 제8504.50-2090호에 분류되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점으로서 OOO경부터 OOO부터 OOO 수입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OOO의 계열사인 OOO 주식회사에 납품하다가, OOO 주식회사가 ‘OOO에 매각함에 따라 OOO까지는 OOO에 납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당초 OOO 손상·변경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닌 TV 등 가전제품 제조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밀수제보에 따라 OOO와 함께 청구법인에 대해 범칙조사를 착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이 해당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혐의(관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무단 용도 외 사용의 경우 같은 법 제276조 제3항 위반으로 OOO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제8504.50-209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OOO’로 품목분류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용도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에 ‘신청구분’을 “(D) 용도세율”로, ‘설치장소주소’를 “OOO”으로, ‘용도’는 “전기통신용의 물품”으로, ‘사후관리여부’는 “Y: 대상”으로, ‘사후관리기간’은 “N: 6개월간”으로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기재한 설치장소에는 제조시설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OOO에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납품하였다. (나) OOO자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OOO 직접 생산, 수입,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재고관리 및 납품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OOO는 주로 OOO 계열사의 대부분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에 납품하거나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데 OOO 거래업체는 가전제품 회사들이므로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고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OOO가 종전에 TV, 리모콘 제조용 OOO 착오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다가 OOO경 수정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이용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전기통신용기기를 제조한 사실이 없고, 쟁점물품을 전량 OOO에 판매하였으며, OOO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정확하게는 적어도 수입하는 전량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고, OOO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지방검찰청장은 OOO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OOO을 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컴퓨터 등 해당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용도세율을 신청한 것으로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OOO 전 직원 OOO의 진술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OOO 수입한 후 일정 마진을 붙여 그대로 OOO에 납품하는 구조여서 용도세율 적용여부가 수익에 영향이 없고, OOO 수입하면서 용도세율을 적용받아온 점 등이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용도세율을 신청하여 OOO 수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 등을 들고 있다. (마)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서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양도하려면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고시 제11조에서 사후관리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자는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동일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2부 및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나 양수자인 OOO에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관세법 제108조 제4항에서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고시 제14조에서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나 OOO가 사전에 해당 수출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한편, 2013.8.13. 이전 관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가,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OOO가 쟁점물품을 해당 용도가 아닌 가전제품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한 설치장소에 제조시설이 없음에도 전기통신용의 물품으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한 점, OOO에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물품이고 사후관리대상물품이라는 점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나 OOO가 세관장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양도)승인이나 수출 이전에 수출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용도 외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는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해당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관세포탈로 보아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 ③의 경우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 또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관세법(2013.8.12.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 생략)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 제3호 또는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276조[허위신고죄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및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생략) 부칙 <법률 제12027호, 2013.8.13.> 제2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①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① 법 제83조 제2항 단서·법 제88조 제2항 단서·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8504 변압기·정지영 변환기(예: 정류자)와 유도자 50 그 밖의 유도자 20 인덕터 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의 것 기본 8% 양허 0% 90 기타 기본 8% 양허 13%
(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① 법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① 법 및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1. 양도·양수·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된 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 등을 우선 징수한 후 교부
3. 용도 외 사용 승인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제14조[폐기·수출 승인]②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연구 또는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 고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 가. 부분품 및 원재료
-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사후관리 비대상: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1,000만원미만인 것, ② 고시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3월 다만,3월이상해당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3년 2년 1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