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대금과 로열티 인보이스가 별도 발급된 것만으로 이를 이중송품장을 수취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청구법인의 관세포탈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로열티 신고누락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물품대금과 로열티 인보이스가 별도 발급된 것만으로 이를 이중송품장을 수취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청구법인의 관세포탈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로열티 신고누락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제안에 따라 통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조공장이 발행한 송장(Invoice, 이하 “인보이스”라 한다)상 물품대금과는 별도로OOO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쟁점로열티를 OOO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한 착오 내지 과실로 인하여 과소신고하였을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점은 OOO지방검찰청장이 OOO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포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과세가격에 로열티 등의 권리사용료가 포함되려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처분청 전문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분야이므로, 관세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회피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범칙조사 이전에 우연히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처분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부족세액을 모두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 이전에는 OOO가 발행한 물품대금과 로열티가 포함된 인보이스에 따라 과세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다가, OOO 이후에는 제조공장이 발행한 인보이스에 따른 물품대금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OOO가 별도로 발행한 인보이스에 따른 로열티는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바, OOO 이후에도 물품대금과 로열티는 종전과 같이 OOO에게 지급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이나 내용이 변함이 없으며, ‘가격자료 및 수입정산대장’ 등에 물품대금과 로열티를 구분하여 기재․관리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해 지급되는 로열티가 얼마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인보이스 변경을 기화로 물품대금만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청구법인이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관세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 OOO 이전에는 ‘가격자료 및 수입정산대장’ 등에 기초하여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고 OOO 이후에도 거래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OOO 등지의 제조공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선적되고, 물품대금과 로열티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OOO까지는 OOO가 물품대금과 로열티 금액이 포함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OOO 이후에는 OOO 제조공장이 물품대금만 기재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사후에 OOO가 로열티에 대한 인보이스와 물품대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다시 발행하자, 청구법인은 OOO 제조공장의 인보이스를 근거로 물품대금만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쟁점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처분청에서 조사 중인 관세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수출․입 및 외환지급 내역 등 통관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OOO “조사업무 협조요청” 공문OOO을 전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로열티 합계 OOO를 해당 수입신고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OOO 청구법인을 방문 조사하겠으므로 OOO까지 해당기간의 거래처원장 등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방문조사 업무 협조요청” 공문OOO을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 청구법인을 관세포탈죄 및 허위신고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과소신고 행위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의 관세를 포탈한 부정한 행위”로 관세 등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의 OOO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부족세액의 OOO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의 차액(부족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쟁점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주문내역이 기재된 장부(이하 “주문내역”이라 한다)에는 물품명세와 함께 물품대금OOO․로열티․총 공급단가OOO․총 수량 및 총 공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비치하고 있는 선적관리대장과 수입신고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입정산서에 쟁점물품별로 물품대금과 로열티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수입신고시에는 과세가격에서 로열티를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범칙조사 이전에 OOO에 근무하는 OOO으로부터 우연히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는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관세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진 수정신고한 것이 아니라면서 OOO의 사실확인서와 처분청의 범칙조사 이전인 OOO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자금이 OOO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기재된 일일자금현황 등 자진 수정신고 준비 및 자금조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이후 인보이스 분할이 OOO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과 다른 국가의 판매법인에도 인보이스를 분할․발급하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OOO 청구법인에게 OOO에 따라 2개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였고, 2개의 인보이스 발행시스템은 OOO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선적되는 물품의 신속한 선적과 주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이메일(e-mail)을 발송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가 서류 보관기간이 5년이어서 OOO 당시의 기록은 없고 다른 나라에도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발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구매자 보호를 위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라) OOO지방검찰청장은 OOO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로 OOO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발급하는 거래 시스템 변경 과정이 OOO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고 청구법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로열티를 정상적인 외환 송금절차를 거쳐 송금하여 로열티 금액을 당국에 숨기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후 로열티가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진신고 후 누락된 관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세포탈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 등을 들고 있다. (마) 한편,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 납세자가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부당한 방법에 대해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제조공장이 인보이스를 각각 발행한 것에 청구법인이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문내역’이나 선적관리대장, 수입정산서 등 장부 및 자료를 파기하였다거나 조작, 은폐한 사실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인보이스를 기초로 쟁점로열티를 OOO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하여 쟁점로열티의 지급 사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가장하여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물품대금과 로열티 인보이스가 별도 발급된 것만으로 이를 이중송품장을 수취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청구법인의 관세포탈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단서 생략)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