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57 선고일 2016-06-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도 불분명한 점, 수출자의 원재료명세서 및 물품명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상호간에도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배제, 가산세부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통하여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 부분품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8%)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가, 2010.9.19.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OOO받은 후 OOO 관세당국에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검증을 요청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OOO 관세당국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OOO 관세당국도 “원산지증명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쟁점물품은 OOO에서 생산되었으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접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품명은 계약서, 송품장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서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동일한 것이며, OOO 관세당국에서도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OOO’에 대하여 유효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은 청구법인 및 OOO 판매자 간의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이 기재된 것이고, OOO 관세당국이 간접검증에서 확인한 금액은 수출자 및 판매자 간의 공급가격이어서 서로 다르긴 하나, 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OOO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수출국 현지 업체가 생산하여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의 경우 현지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업체정보, 해당 원재료 제조공정의 특수성, 원재료명세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고려하면 원산지 재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이 적법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도 협정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거나 부족세액이 발생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과 OOO 관세당국이 간접검증에서 확인한 가격이 서로 다르고, 수출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원재료명세서(BOM) 근거자료 및 회계장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되지 않아 쟁점물품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RVC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수출자의 원재료명세서(BOM)에 의하면 OOO의 현지 원산지 재료의 OOO인데, OOO와 모델·규격이 유사하고, 원재료명세서 및 물품명세서(List of Material Certificates)상의 재료 내역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출자가 제시한 시험성적서 및 물품명세서에는 원산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세관장이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은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형식적·절차적 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수입자의 단순착오 내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압력에 따라 고압부OOO, 중압부OOO, 저압부OOO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각 부위 별로 OOO 및 이를 감싸고 있는 OOO로 구성되어 있고, OOO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 쟁점물품은 OOO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들로서, 통일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8406.90호로 수입신고되었고, 해당 품목번호에 대한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HS 4단위) 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OOO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원산지증명서OOO 의하면, 역내가치포함비율OOO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를 건설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관련 설비 일체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하청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모델·규격을 ‘OOO’로, 과세가격을 OOO로, 관세율을 기본세율인 8%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가, OOO 판매자가 송품장을 잘못 작성하여 수입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로 과세가격을 OOO로, 모델·규격을 ‘OOO’으로 보정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3. 청구법인은 OOO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라)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원산지증명서는 진실하게 발행되었고, 권한있는 자 및 기관에 의하여 서명 및 발행되었으며, 수출자가 제시한 문서OOO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통보받았다.

3.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을 통보하였고, OOO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수출국 현지조사를 요청하여 OOO까지 직접검증을 실시하고, OOO 수출자 및 OOO 관세당국에게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OOO 위와 같은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한 후,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에 포함된 수출자의 문서OOO는, “원산지증명서OOO 대한 것으로 유효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은 ‘OOO’가 아니며, 역내 부가가치는 OOO(수입 원재료 OOO, 수출가격 OOO)이므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RVC)을 충족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내역 및 그 가격 등이 기재된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를 포함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제조·생산하는데 소요된 현지 공급재료의 원산지 지위에 관한 증빙자료로 수출자의 원재료 구매주문서, 시험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물품명세서(List of Material Certificate) 등을 제시받았다. 간접검증에서 수출자가 제시한 원재료명세서와 현지검증에서 제시받은 물품명세서에 의하면, 원재료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일부는 원재료명세서에는 원산지 재료로, 물품명세서에는 비원산지 재료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 현지 원재료 공급업체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해당물품의 성분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있으나, 원산지 정보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OOO 수출자 및 OOO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간접검증결과 회신문의 수출금액이 서로 다르고, 그 차액에 대한 소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수출자가 OOO 현지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현지 공급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적정하지 않아 현지 공급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의 검증에서 확인된 쟁점물품의 금액이 수출자의 수출가격이라고 하나, 그 금액이 OOO 판매자의 수출가격(송품장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점(수출국 현지조사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수출자의 원재료명세서 및 물품명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상호간에도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점 등 비추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하에 적용받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부속서3 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생 략)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생 략)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2조[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제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가. 집적법 VOM RVC =----------------------- × 100% FOB VOM은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재료, 직접 노동비용,직접 경상 비용,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선안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상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신청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 나.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3에 합치할 것
  •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그리고
  • 라.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 제5조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제12조

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한다. 나.~다. (생 략)
  •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검증방문 이전에,

  • 가. 수입 당사국은 현지조사를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보한다.

(1)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

(2)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3)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세관당국

(4)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 나. 가호에 규정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2)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이름

(3) 현지조사 방문예정일

(4) 현지조사 대상상품을 포함한 방문예정 현지조사의 범위

(5)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 다.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현지조사 대상물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현지조사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3.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보류되었던 특혜관세대우는 제3항에 규정된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결정서에 따라 재개된다.

5.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자 그리고/또는 생산자로부터 의견/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3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는 제2조에 의하여 검증방문이 개시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검증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제14조 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제17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제5조의 첨부1 양식의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2. 조건 (ⅰ) 목적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ⅱ) 동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동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각 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발송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상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5. 품명: 상품의 명세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해야 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⑩ 조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생략)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