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50 선고일 2016-05-17 조세심판원

[요지] 원칙적으로 해당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은 거래내용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인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사이의 거래단계에 큰 차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가격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관03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OOO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조심 2014관342, 이하 “당초심판청구”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거래내용을 재조사 후 과세가격을 OOO로 보아,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당시까지 당초처분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내용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과 쟁점물품 간의 운송거리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당초처분 과세가격인 톤당 OOO에서 OOO를 감액하여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이어서 부당하다.

(2) WTO관세평가협정 제3조 제1항 (b)호는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대한 주해 제5항은 “조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확성을 입증하는 입증된 증거, 예를 들면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근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유효한 가격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당초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유사물품 및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표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유사물품의 원가표에 기재된 재료비에 쟁점물품의 원가표에 기재된 수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WTO관세평가협정에서 상업적 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따른 조정은 입증된 증거 내지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대한 입증된 증거 내지 유효한 가격표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관세법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심판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았다.

2. OOO세관장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사후세액심사하였고, 처분청은 동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당초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OOO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 및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에게 공문OOO으로, 쟁점물품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당초 제시한 원가표 외에 수입부대비용 등을 확인할 있는 자료 및 OOO에서의 출항 전·후에 소요된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관세조사 당시 제시한 원가표 외에 부대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는 없고, OOO 출항 전·후에 소요된 금액은 원가표에 나타나는 금액 외에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별도의 추가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유사물품 및 쟁점물품의 원가표에 기초하여 유사물품의 재료비인 톤당 OOO에 쟁점물품의 원가표에 기재된 비용인 OOO를 합한 OOO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OOO 관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운송형태 및 거래수량의 경우 거래내용에 차이가 없고, 거래단계의 경우도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조정이 불필요하며, 운송거리에 대한 조정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표를 적용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비교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해당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은 거래내용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인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운송형태가 선박으로 동일하고, 거래수량도 유사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물품의 원가표에 기재된 운임을 적용한 이상 운송거리 차이에 따른 가격은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사이의 거래단계에 큰 차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가격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규정된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두 물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차이가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가격이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차이가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3조 1.(a) (생 략) (b)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및/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상업적 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된 거래가격이 사용된다. 단, 이러한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2. (a)~(d) (생 략) (e) 평가대상 물품을 생산한 사람이 생산한 동종·동질물품 또는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품이 고려된다. (4)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협정의 부속서1 주해 제3조에 대한 주해 1~4.(생 략)

5.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은 이러한 조정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있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하게 조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확성을 입증하는 입증된 증거, 예를 들면,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근거로 한다. (생 략)

(5)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0.1[협정 제1조 제1항 (b)호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서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대한 조정]

1. 협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1조 제1항 (b)호 (비교가격)과 제2조 제1항 (b)호 (동일물품) 및 제3조 제1항 (b)호 (유사물품)을 적용할 때에는 거래단계 및 수량에 대해 입증되는 차이점을 고려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제1조 제2항 (b)호에서의 의미가 제2조 제1항 (b)호 및 제3조 제1항 (b)호에서의 의미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적용원리는 동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거래단계와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점은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고려는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입증되는 근거에 기초하여 조정가능해야 된다는 것이다.

2. 세관당국이 특정거래를 제1조 제2항 (b)호 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교가격 또는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들이 평가될 물품이 거래된 단계 및 수량과 동일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거래단계나 수량이 서로 동일하다면 별도의 조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3. 만약에 거래단계나 수량이 서로 상이하다면 가격이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거래단계나 수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거래단계나 수량상의 차이로 인해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합리성과 정확성이 보증되는 입증가능한 기초에 근거하여 조정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근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4.~19. (생 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