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46 선고일 2017-11-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 등도 달라 국제적 또는 상거래에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원재료의 생산수율의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비율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자율심사 등 10년 넘게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 환급 받아왔고, 과세관청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는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관0047

[주 문] OOO세관장이 2015.6.26. 및 2015.7.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금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으로부터 C5 Raffinate(기본관세율 8%, 이하 “쟁점물품” 또는 “C5R”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나프타(기본관세율 0%)와 혼합 보관하다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나프타와 함께 공정에 투입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여 생산된 제품의 일부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원재료(이하 “동일원재료”라 한다)로 보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을 계산한 다음, 2013.6.27.부터 2015.3.25.까지 OOO세관장에게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200건으로 각 수출물품의 소요량에 해당하는 환급대상원재료를 모두 쟁점물품으로 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요량을 각각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투입물량을 합하여 소요량을 과다하게 계산한 후, 그 소요량에 해당하는 환급대상원재료를 모두 쟁점물품으로 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았다고 보아, 2015.6.26. 및 2015.7.10.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된 관세 합계 OOO원 및 가산금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납세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수출물품 생산 측면에서 ‘동일원재료’에 해당함에도, 물품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약)(이하 “보조금 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3(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 지침)에서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부가금의 환급이나 환불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에서 “동등물품(Equivalent goods)”을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 지침’(심사정책 OOO, 2003.4.21., 이하 “관세청 지침”이라 한다)에서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 (나)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보기 위한 요건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할 것과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것인데, 쟁점물품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나프타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처분청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이 전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동일원재료’가 아닌 기타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동일원재료’의 소요량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같은 고시 제12조 제2항에서 ‘동일원재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이 전부 동일할 것, 즉 ‘동일한 물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동종’의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상거래상 그렇게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물품들이 거래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기능적·목적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준의 물품들로 통용되고, 그 거래가격 또한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 등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상호 대체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대체 환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수출물품의 제조(생산)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관세율, 품목번호 및 품명 등이 다름에도 음용이 가능한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음용이 불가능한 변성 에틸알코올이 ‘동일원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OOO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정립율, 발아율, 단백질 함량 등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완벽히 동일하지 않은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에 대해 맥주의 생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성을 기준으로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가 서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동일원재료’로 판단OOO하였는바, 환급특례법상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분자량, 비중, 끓는점 등의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징, 생산단계,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가 동일한지 여부로 쟁점물품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사용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분리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처분청 의견대로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징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동일한 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재료별로 나누어 소요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동일원재료’는 없게 된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수출물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원재료가 갖추어야 할 성질은 ‘탄화수소 혼합물일 것’이고, 특성은 ‘일정한 온도(약 750~800℃)로 가열하였을 경우 탄화수소 내 탄소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해 및 결합될 것’인데,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모두 이와 같은 성질과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생산수율도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원재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국제 및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동종물품인 것을 전제로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사실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쟁점물품 수입시 나프타 기준가격인 MOPJ(Mean of Platt's Japan, 석유화학잡지인 Platts가 매일 산정 발표하는 아시아 나프타 기준가격)의 98%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나프타 기준가격인 MOPJ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대부분 단일결합의 탄소 5개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프타는 탄소 5~12개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두 물품은 각 화학적 구성성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온도(약 750~800℃)로 가열시키면 탄소 1~4개를 가진 탄화수소가 약 75%, 탄소 5~12개를 가진 탄화수소가 약 25% 비율로 생산되는바,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나프타만 투입할 경우,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함께 투입할 경우, 쟁점물품만 투입할 경우 모두 생산되는 제품의 가치(이하 “생산수율”이라 한다)의 차이가 0.75%~0.76%에 불과하고, 조세심판원의 현장조사 결과 생산수율의 차이는 평균 0.58%로 확인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연간 생산수율의 차이가 약 OOO원에 달하여 두 물품은 대체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그 생산수율의 차이는 나프타만 투입했을 경우 연간 생산가치 OOO원의 0.75%에 불과하고, 나프타 중에서도 그 구성성분, 끓는점, 비중 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나프타만 투입하였을 경우에도 생산수율의 차이가 최대 4.5%에 달하는바,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생산수율 차이 0.75%는 나프타간 생산수율의 편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나프타와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가 C5 혼합물 분해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C5 혼합물 분해시설이 나프타 분해공정과 별도로 건설된다는 점은 쟁점물품이 나프타와 다른 물질이라는 점을 반증한다는 의견이나, OOO 주식회사의 C5 혼합물 분해시설은 RAW C5 중 타이어와 고기능성 접착제, 포장용 필름, 페인트, 스티로폼 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소프렌, 사이클로펜타디엔 등을 추출 및 분리하는 시설로서, C5R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RAW C5가 투입되는 것이므로 그 전제부터 잘못된 의견이다. (라) 한편, OOO세관장은 종전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C5R의 과세가격을 나프타의 기준가격인 MOPJ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관련 사건에서 C5R이 나프타와 유사한 경제적, 화학적 특질을 지니고 있어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측면에서 나프타와 그 용도 및 가치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두 물품이 혼합되어 구분 없이 사용되므로 C5R의 과세가격은 MOPJ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이 이 건과 같이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 계산한 소요량을 기준으로 C5R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에서는 OOO세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C5R이 나프타와 동일한 물질은 아니지만 나프타와 유사한 경제적, 화학적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점 등을 전제한 다음, C5R의 과세가격이 나프타 기준가격인 MOPJ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판결OOO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C5R)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건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대한민국(OOO세관장)의 주장 및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2003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구분하지 않고 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왔고, 쟁점물품을 나프타와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하여 왔으며, 세관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건 처분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제기한 바 없이 관련 세액을 환급해 주었다. 이는 과세관청이 쟁점물품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세액을 환급해 온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나프타와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에 반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비과세 관행 등)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물품 생산 측면에서 ‘동일원재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생산단계, 성상 등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다른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 대상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말하고, 해당 원재료는 품명·규격별(특성, 함량, 두께 등)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 및 계산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을 넓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체환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에서 ‘동일원재료’는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성상(description), 품질(quality), 그리고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istics)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동일원재료’로 인정받으려면 ①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②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③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관세환급을 받는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예외적 요건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환급특례법령의 위임을 받은 소요량 고시 제12조에서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 및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품명․규격별로 분류하라는 것은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원재료를 분류하되 같은 품목번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세분하여 각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정하라는 의미인데,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품명 및 품목번호(쟁점물품: 제OOO호, 나프타: 제OOO호)가 다르고, 국제적 또는 상거래상 다른 물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화학적 구성성분이 다른 만큼 그 특성(끓는점, 비중 등)도 달라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물품은 별도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환급 관련 법령 및 협약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질과 특성이 전혀 다른 물품을 자신의 편리에 따라 대체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해당 원재료가 무엇이 되든지 관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정한 관세환급을 위해 원재료의 품명․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환급특례법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사건OOO의 경우 변성 에틸알코올은 무변성 에틸알코올에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제만을 소량 혼합한 것으로서 변성제를 혼합하더라도 그 성분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두 물품의 화학적 분자식(C2H5OH), 끓는점, 밀도, 증류되는 범위, 기화도, 증발률 등을 살펴보아도 두 물품이 동일한 물품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OOO 사례의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도 그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으나,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화학적 구성성분부터 차이가 있는 물질이고, 석유화학공정의 중요한 요소인 끓는점, 생산되는 공정, 비중 등 그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품이므로 해당 판결 등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라) 나프타는 최초 원유를 증류하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되는 탄소 수가 5개에서 12개 사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나프타 분해공정을 거친 후 2차 단계인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서 탄소 수가 5개인 펜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타이어와 고기능성 접착제, 포장용 필름, 페인트, 스티로폼 등에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그 생산단계, 용도, 외관, CAS No(미국 화학학회가 지정한 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 끓는점, 비중, 품목번호, 관세율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공히 탄화수소 혼합물이고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였을 경우 탄소의 연결고리가 분해 및 결합되므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석유화학 제품의 특성상 모든 석유화학 제품이 ‘동일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에틸렌(C4H4), 프로필렌(C3H6), 벤젠(C6H6) 등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학적 분자구조가 전혀 다른 물질임에도 이들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4년 물량발란스에서 나프타(NPT)에 대체입고되는 물품은 “C5 RAFF 외 3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중 “3종”은 OFF GAS인데 OFF GAS의 주성분은 수소, 에틸렌, 프로필렌 등이며, 청구주장대로라면 OFF GAS도 나프타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석유화학제품들이 ‘동일원재료’에 해당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달리 거래되고 있고, 생산수율도 달라 ‘동일원재료’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나프타와 유사한 가격(나프타 가격의 98%)으로 거래되므로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요량 고시 제12조 제2항에서 ‘동일원재료’의 요건으로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지침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서 ‘동일원재료’는 동종물품일 것과 유사한 가격이 아닌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가격(나프타 가격의 98%)은 나프타와 유사한 가격이지 동일한 가격이 아니고, 나프타 가격의 몇 %로 가격결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쟁점물품이 나프타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없는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나프타는 경질유와 조제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OOO호로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기타 물품이 분류되는 제OOO호로 분류되어 상거래에서도 별개의 물품으로 구별하여 거래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생산수율 비교표를 살펴보면 나프타만 투입할 경우 생산수율은 약 OOO원이고, 쟁점물품만 투입할 경우 생산수율은 약 OOO원으로서, 나프타의 생산수율이 약 OOO원이 더 많으므로 두 물품의 생산수율이 같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제품(C6-C8 na, Xyl+EB, C9-400 f)의 경우에는 생산수율이 2배 이상 차이난다.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생산제품 비교표를 살펴보아도 나프타와 쟁점물품의 제품 생산비율이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화수소(Hydrocarbon)의 투입량을 서로 달리(쟁점물품의 경우: 탄화수소 26,671 kg/hr, 나프타 경우: 탄화수소 29,114 kg/hr)하여 산출된 비교표이므로 각 원재료별 제품 생산비율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제품 생산비율이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단지 생산공정 중 크래킹 공정만 고려하였을 뿐이고, 그 외 급냉, 압축, 냉동, 회수 공정 등을 고려한다면 제품의 생산비율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C5R)은 C5F로부터 유효 화학성분인 이소프렌, 펜타디엔 등을 추출하고 남은 물질(C5F의 약 60%)이므로 원칙적으로 쟁점물품(C5R)과 C5F의 생산수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원 기초원재료인 나프타의 생산수율과는 더욱 큰 차이가 있을 것이며, 끓는점 등 근원적인 화학적 구조 차이에서 오는 공정조건에 따라 생산수율이 동일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상호 대체 또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생산수율이 0.75%~0.76%(현장조사 결과 0.58%)에 불과하고, 동일 나프타도 생산수율이 최대 4.5%까지 차이가 있는데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생산수율의 차이가 나프타 생산수율의 편차 범위 내라면 두 물품을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투입비율은 0.15%로서 나프타 생산수율의 편차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법인은 생산수율의 차이 0.75%~0.76%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차이보다 더 적은 비율(0.15%)로 투입되는 쟁점물품이 나프타와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라는 청구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다) 청구법인은 C5에서 고부가가치 첨단화학의 원료만 분리하는 C5 분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동종업체인 OOO 주식회사도 C5 분해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바, C5 분리 공장을 따로 건설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쟁점물품이 나프타와 다른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건설하는 시설이 C5R과 다른 RAW C5 분해시설이라고 주장하나, C5R과 RAW C5가 다르다면서도 나프타와 C5R이 ‘동일원재료’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지방법원 사건은 C5R의 수입가격이 쟁점인 사안으로서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건과는 관련이 없고, 판결문에 설시된 “C5R과 나프타가 동일한 물질은 아니나 원고의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는 점”은 소송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한 내용을 단순히 재판부가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3) 과세관청이 쟁점물품과 나프타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바도 없다.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은 C5R이 나프타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세관장에게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동종업계에서도 C5R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대체사용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시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 두 원재료의 투입물량 전체를 소요량으로 계산하고, 계산된 전체 소요량에 대해 쟁점물품이 사용된 것으로 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물품의 투입물량만으로 소요량을 계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환급금과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환급금의 차액을 계산한 다음, 2015.6.26. 및 2015.7.10. 청구법인에게 과다하게 환급받은 관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OOO원을 각 납세고지하였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소요량 계산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생성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주로 탄소 수가 5~12개 사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나프타 분해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Raw C5가 이소프렌 등의 추출공정을 거쳐 생성된 물질로서 주로 탄소 수가 5개인 단일구조결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나프타와 쟁점물품의 성분 및 물적 특성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우리 원에서 2016.3.8.부터 2016.3.9.까지 처분청과 함께 청구법인의 생산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하역과 동시에 나프타와 동일한 탱크에 혼합 보관되고, 공정에 투입시 나프타와 구분하지 않고 투입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위 현장조사시 우리 원과 처분청의 참관 하에 쟁점물품과 나프타만을 각각 투입하여 생성되는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와 처분청이 해당 분석시료를 OOO 주식회사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2016.3.10.)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물품은 나프타에 비해 C5 이하의 제품이 많이 생산되는 비율만큼 C6 이상의 제품은 나프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마) 청구법인이 위 <표3>을 기초로 계산한 각 원재료의 생산수율표는 아래 <표4>와 같고, 나프타만 투입할시 생산수율은 OOO원인데, 쟁점물품만 투입할시 생산수율은 OOO원으로 나프타의 생산수율이 OOO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차이는 나프타 기준 생산수율의 0.53%(= OOO원/OOO원)에 해당한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수율표상 2010년도 각기 다른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나프타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각 나프타 간 생산수율의 차이는 최대 4.5%로 확인된다. (사) 관세청에서는 2004.10.19.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 (아) 보조금 협정 부속서 1 자항에서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the same quality and characteristics)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조에서 ‘동등물품’이라 함은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identical in description, quality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03년 4월부터 2010년까지 C5R에 대하여 연간 약 OOO원의 관세환급을 받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약 OOO원의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관세환급 신청 당시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이 나프타와 쟁점물품을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하였고, 환급신청기관인 OOO세관장에게 제출된 조견표에 나프타(NPT_C2)를 대체하여 쟁점물품(C5R)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2008년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자율심사보고서의 ‘내부통제시스템 심사 붙임자료’의 “관세환급 소요량조회”에 C5 RAFFINATE(쟁점물품) 21,150.7톤이 투입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관장은 2008.6.30. 청구법인에게 자율심사 평가결과 청구법인의 자율심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을 성실신고업체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자율심사 결과 평가통지서’OOO를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7.1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되었다. (카) 청구법인은 2006.3.10.부터 2010.10.8.까지 환급대상원재료로 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C5R에 대하여, 2011.3.2.부터 2011.3.3.까지 해당 C5R의 과세가격을 나프타(MOPJ) 가격의 98%로 수정신고하고 이에 따라 증액된 관세 약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 중 약 OOO원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11.11.18.부터 2011.12.14.까지 OOO세관장에게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334건으로 추가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타) 청구법인은 위 (카)항의 수정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2014년 OOO세관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세액의 약 77%를 관세환급 받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OOO지방법원장은 나프타와 C5R이 유사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한 다음, C5R의 수입가격을 나프타 가격(MOPJ)의 98%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OOO하였다. (파)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은 2013.11.13부터 2015.1.12.까지 청구법인과 같이 나프타와 C5R을 ‘동일원재료’로 보아 C5R에 대해 약 OOO원을 환급받았다가, 이 건 처분 이후인 2015.12.21. 나프타와 C5R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다환급금 약 OOO원을 자진신고하였다. (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추가환급 신청 건은 서류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류제출대상은 같은 고시 제11조 제1항에서 “소요량 계산서류” 및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도, 같은 고시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서류제출대상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조금 협정 부속서 1 자항에서 수출물품 제조시 수입 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국산 원재료가 사용될 경우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즉, 환급세액을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절차에 관한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조에서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은 그 성상과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identical) 물품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탄소가 5개인 단일구조결합물과 탄소 4~12개의 혼합물) 및 물리적 특성(끓는점, 비중 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나프타: 제OOO호, 쟁점물품: 제OOO호)도 달라 국제적 또는 상거래에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 현장조사시 두 원재료의 생산수율의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C5 이하의 제품과 C6 이상의 제품의 생산비율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5조에서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10년 넘게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 두 원재료의 투입물량 전체를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고, 환급신청시 OOO세관장에 제출한 조견표에 나프타를 대체하여 쟁점물품이 투입된 것으로 기재하여 환급신청하였으며, 수입 나프타의 관세율은 0%이므로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나프타를 대체하여 환급신청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환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 이전까지 C5R의 대체환급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8년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자율심사보고서에 C5R이 투입된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관세환급 절차 등을 기재하였음에도 OOO세관장이 C5R의 과다환급 여부에 대한 지적 없이 청구법인을 성실기업으로 지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1.11.18.부터 2011.12.14.까지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334건으로 추가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추가환급 신청 건은 서류제출대상이므로 OOO세관장이 소요량 계산서류 등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세관장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OOO세관장이 C5R의 수입가격이 나프타(MOPJ)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C5R의 수정신고․납부세액 중 약 77%가 관세환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는 점, 동종업체도 이 건 처분 이전에는 청구법인과 같이 나프타와 C5R을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의 환급결정 등에 반하여 이 건 관세등을 징수한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약)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 자. 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 단, 그러나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부속서 2에 포함된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및 부속서 3에 포함된 대체 환급제의 수출보조금의 결정 지침에 따라 해석된다. 부속서 3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

1.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수 있다. 부속서 1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자항에 따라, 대체환급제도가 환급이 청구되는 수입된 투입요소에 최초에 부과되는 수입과징금의 과잉환급을 초래하는 범위내에서 대체환급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

(2)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 환급 정의 본 장의 목적상

1. “환급액”이란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되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금액을 의미한다.

2. “환급절차”란 물품이 수출될 때 당해 물품 또는 당해 물품에 포함되거나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부과된 수입관세 및 제세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환불(전액 또는 일부)을 규정하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3. “동등물품”이라 함은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한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③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5)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로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12.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제7조[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산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영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9조에 따른 선택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을 산정할 때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연산품의 소요량계산] ① 연산품의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생산비율 =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의 각 연산품 생산량 × 100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의 각 연산품 생산량의 총합

② 연산품의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치비율 = 해당 연산품의 생산비율 × 해당 연산품 1단위가격 × 100 ∑(각 연산품의 생산비율 × 각 연산품 1단위가격)

③ 제2항의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연산품별(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 이하 같다) 총 수출액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의 합인 연산품별 총 판매액을 해당 연산품별 총 수출량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의 합인 연산품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다음 공식과 같다. 다만,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 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를 해당 연산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연산품 1단위가격 = 연산품별 총 수출액 +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 × 100 연산품별 총 수출량 +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

④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소요량 = 수출량 × 가치비율 ×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생산비율

(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①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Paperless를 말하며, 이하 “P/L”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서류제출대상”이라 한다)에는 제11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심사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수출환급훈령”이라 한다)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소요량 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5.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단서 이하 생략)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완비 여부

3.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②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 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이 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심사원칙] ① 환급심사는 환급 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업체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6조[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환급신청한 것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라 환급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환급후심사 사항] ① 환급후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된 원재료와 동일 규격의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4.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 가. 단위실량의 적정 여부
  • 나. 손모량의 적정 여부

6.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원유제품 등에 한함)

13. 그 밖에 환급금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요량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업체별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여야 하여 한다.(단서 생략)

(8)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