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되었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내국물품 상태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식물성비료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되었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내국물품 상태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식물성비료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비료용으로 매각하기 전에 국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동일한 국가기관인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승인을 통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매각에 따른 이익은 어디에도 없고, 이 건 과세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OOO 등으로부터 받은 용도 외 사용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비료용으로 재활용한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기본관세율(3%) 또는 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이내분 1.8%)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가사, 쟁점물품에 대해 용도 외 사용승인으로 과세한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바닷물 침수로 인해 부패·변질되었는바, 대법원 판례와 같이 관세율표 번호 제1007호의 사료용 옥수수가 아니라 제3101호(양허관세율 6.5%)의 식물성 비료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수탁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차도 청구법인의 용도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의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비료용으로 양도하였더라면 양허세율 6.5%를 적용받았을 것이므로 단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28%라는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비료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 권고하였다
(1)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당초 추천을 받은 특정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할당관세액과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 과세시 적용한 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초과분 328%)은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기본세율(3%)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것이므로 기본세율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관세율(1.8%)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기본세율이나 시장접근물량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세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또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표 번호 제1007호의 사료용 옥수수로 제시되었고 동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신고수리되었으며,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국내운송 과정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부패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수입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관세율표 번호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로 변경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당초 사료용으로 수입하였으나 수입통관 이후 국내운송과정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손상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고 비료용으로 용도 외 사용하였는바, 그 주요 경과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용도외 사용 경위
(2) 처분청은 OOO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OOO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사료용 옥수수 총 수량에서 청구법인이 비료용으로 판매한 쟁점물품의 수량을 안분한 다음, 할당관세율(0%)과 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초과분 382%)을 적용한 관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표2>와 같이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내역
(3) 청구법인은 OO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OOO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사료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기한 건수가 2010년~2013년 4건에 불과한 점과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관련 법령에 미숙한 점 등 청구법인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비료’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으나OOO,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용도 외 사용승인과 관련한 법령규정 숙지 여부 등은 관세법제270조 제4항 등에 따른 처벌의 경우 고려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관세차액의 추징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불수용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물품의 종류와 내용연수에 따른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의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별표 2]에서는 ‘원재료’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을 3월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사료용 옥수수로서 배합사료의 원재료이므로 사후관리대상물품 중 ‘원재료’에 해당하여 사후관리기간이 3월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은 각각 OOO이며, 청구법인이 용도 외에 사용할 자인 OOO에 쟁점물품의 권리를 인계한 날은 OOO이므로 사후관리기간 3월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1.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용도세율과 용도 외 사용시 적용될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라도 용도세율과 용도 외 사용시 적용될 세율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사후관리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즉시 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기본통칙 97-0...5[멸실의 의의]에서는 멸실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도난·분실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멸실로 보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해수로 침수되어 변질되기는 하였으나 물품이 소멸된 상태는 아니고 비료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멸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추천용도인 사료용과 다른 비료용으로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해당하는 양허관세율 328%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이 건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은 OOO는 모두 OOO이며 쟁점물품 OOO도 할당 수량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본관세율(3%) 또는 추천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이내분 1.8%)을 적용하거나, 대법원에서는 사료용 수수를 수입하면서 해난사고에 의한 바닷물 침수로 인하여 부패·변질됨으로써 그 용도가 비료용으로 변경된 수수는 관세율표 번호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11044 판결), 쟁점물품도 해수 침수로 인해 부패·변질되어 그 용도가 사료용에서 비료용으로 바뀌었으므로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에 해당하므로 기본관세율(8%) 또는 양허관세율(6.5%)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은관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수입통관 당시 침수된 물품의 상태에 따라 식물성비료로 보아 관세율 9%를 적용한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로서, 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 당시 사료용 옥수수로 통관된 쟁점물품이 국내 운송 도중 부패·변질되어 비료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관세율표 번호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로 변경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관세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시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만 양허관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시장접근물량이내분 양허세율 적용추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6조에서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요령 제7조에서는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추천신청을 하여 추천을 받았다거나 이 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처분청에 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당초 사료용 옥수수로 할당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에 내국물품인 상태에서 국내운송 중 해수 침수되어 사후관리기관인 OOO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아 비료용으로 용도 외로 사용된 점, 용도 외로 사용된 날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로서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 사후관리기간인 점이 인정되고,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사전에 세관장의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초 추천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할당관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때 관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50조에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적용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양허세율 적용 추천을 받았다거나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에게 동 추천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해당하는 양허세율 328%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되었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내국물품 상태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식물성비료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할당 추천을 받은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해당하는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단서 생략)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 제2항·법 제88조 제2항 또는 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단서 생략)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단서 생략) 제5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 ① 법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22 P1, FSG, FAS, FEU, FIN, FUS, FPE 1005.90-1000 옥수수 사료용(버섯재배용포함)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5조 관련)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비 고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향허관세는 별표 1의 가부터 별표 1의 다까지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시장접근물량 세율(%) 시장접근물량이내 시장접근물량초과 1005.90 10 00 사료용 사료용 옥수수 기준 6,102.1천톤 1.8 328
(5)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