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41 선고일 2016-03-24 조세심판원

[요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 법렵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섬유 직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늬가 없고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 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부직포에 OOO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4-1000호(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한·EU FTA 협정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OOO세관장, O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O)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시트(sheet)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한·EU FTA 협정세율 3.2%)로 품목분류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및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을 침투·도포한 부직포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5603.14-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같은 호 다목에서 “OOO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부직포가 보강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56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합과 침투·도포는 다른 개념이어서 쟁점물품을 OOO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직포는 가죽 느낌의 질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흡습성·염색성이 뛰어난 고급 부직포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인 약OOO, 함유량도 약 OOO를 차지하므로 보강용의 부직포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제56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결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초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다수의 외국 국가에서도 청구주장과 같은 품목번호로 결정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부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 다목 및 HS해설서 제5603호에서 “제5603호에는 셀룰러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부직포가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에 있어서는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의 부직포에 OOO을 한쪽 면에만 침투·도포한 것으로, 부직포는 균일하게 염색한 것이고 정교하게 가공되거나 특수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392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O의 무늬가 없는 흰색 부직포에 OOO을 침투시킨 후 다시 한 면에 도포하여 응고시킨 시트(sheet) 형태의 물품으로, 한 면은 OOO이 완전히 도포되어 가죽의 형상 및 질감을 구현하고 있고, 다른 면은 완전히 도포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서적·다이어리 등의 겉표지 등의 원단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OOO로 구성되어 있고, 두께는 약 0.65mm이며, 중량은 1㎡당 150그램을 초과하고, 쟁점물품의 단층촬영사진에서 OOO 층에 분산된 기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직포’가 분류되는 HSK 제5603.14-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 (다) 통관지세관장(OOO세관장)은 OOO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OOO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플라스틱제의 시트가 분류되는 HSK 제3921.13-0000호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물품은 무늬가 없는 흰색의 부직포에 OOO을 침투·도포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OOO은 분산된 기공이 있는 OOO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6류 주 제3호 다목 및 HS해설서 제5603호에서 셀룰러 플라스틱의 시트로서 보강용의 부직포와 결합한 것은 제5603호에서 제외하여 제39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섬유 직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늬가 없고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39류의 주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 품명 세율(%)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1 셀룰러 11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12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13 00 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기본 8 양허 6.5 FEU1 3.2 제11부의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사.(생 략) 아.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제39류에 해당하는 것 제56류의 주 3.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 제5603호에서는 다음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생략 나.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
  • 다.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으로서 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나 제40류) 품목번호 품명 세율(%)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것인지에 상관없다) 1 인조필라멘트의것 11 1제곱미터당 중량이25그램 이하인 것 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 1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 14 1제곱미터당 중량이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10 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기본 8 FEU 0 90 00 기타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셀룰러 플라스틱 셀룰러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포옴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도는 마이크로셀룰러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들에는 연질과 경질의 것이 있다. 셀룰러 플라스틱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중에는 플라스틱에 가스를 혼합시키는 방법(예: 기계적혼합, 저비점 용매의 기화와 가스 생성물질의 분해), 중공의 마이크로스피어(예: 글라스 또는 페놀수지의 것)를 플라스틱에 혼합하는 방법, 플라스틱의 미립자를 소결하는 방법과 플라스틱에 물 또는 용제가용물을 혼합하여 그것들을 제거하여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포함한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이 류주 제9호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 주 제1호 아목, 제56류 주 제3호 및제59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된다. (a)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의 펠트 또는 플라스틱 내에완전히 삽입된 펠트 (b)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C 내지 30°C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둘레에 꺾지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d)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의 플레이트,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 제3921호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제5603호 Ⅲ. 완성가공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되기도 한다. 일면또는 양면에다가 방직용 섬유직물 또는 기타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한부직포(거밍·봉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생 략) 다만, 제39류 또는 제40류에 해당하는 다음 물품은 제외한다. (a)부직포를 플라스틱 또는 고무 안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 및 부직포양면 모두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도포(塗布)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塗布) 또는 피복된 사실을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b)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이라 칭하는 부분 및 제4008호의 해설(A)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