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복합비료의 원료인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OOO받았으나, 회신기한OOO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회신기한을 경과하였기는 하나,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검증요청물품 중 쟁점물품의 경우와는 수출자는 다르지만 생산자[OOO]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회신기한 경과만을 형식적으로 문제삼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이 요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국내 에이전트를 통하여 OOO 수출자들로 하여금 OOO 관세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이OOO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시간을 소요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수출자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OOO 관세당국의 검증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폐업한 수출자를 다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재설립하는 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과 청구법인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법령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4차례에 걸쳐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최장 회신기한인 6월 이내에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동일한 다른 검증요청물품의 검증결과를 쟁점물품에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서류보관의무 및 원산지검증의 당사자가 되므로 수출자가 다른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해 원산지검증 경위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신기한을 경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수출자의 폐업은 협정관세 배제의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OOO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18건에 해당하는 물품(수입신고번호 기준 18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이는 OOO 관세당국에 접수되었다), 원칙적인 회신기한인 2개월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자, 협정에서 정하는 최장 회신기한인 OOO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OOO하였다. <표1> 원산지 간접검증 대상 등 (다) OOO 관세당국은 이 건과 다른 수출자와 관련한 검증 건(12건)에 대하여는 회신기한OOO이 경과되기 전에 한·아세안 FTA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OOO하였으나, 이 건 수출자 관련 검증 건(수입신고번호 OOO, 이 가운데 청구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건은 5건이다)에 대하여는 OOO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이지만, 수출자가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한 후, 회신기한을 경과한 OOO 최종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표2> 최종 회신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생산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쟁점물품 관련 회신기한 경과에 대한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생산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회신기한을 경과한 쟁점물품의 검증결과를 통하여 통보되었고, 이 건 처분사유는 절차적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하고 있는 점, 수출자가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3조[기록보관의무]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②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정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12.14. 기획재정부령 제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