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38 선고일 2016-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1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관세조사 및 이에 대한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2004년 관세조사통지에 따른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점정가격신고를 하는 등의 합리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관0151 / 조심2010관0054 / 조심2012관0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4조(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법원에서 OOO의 규격별로 조정된 과세가격(이하 “조정가격”이라 한다)으로 세액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OOO 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라 법원의 조정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에 대해 2004년에는 제5방법으로 과세를 하였고, 2008년에는 제5방법으로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2009년 및 2011년에는 제6방법으로 과세하였는데,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OOO 다시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및 제6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해서는OOO 중간결과 통지시 제3방법,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제6방법으로 과세하겠다고 하였다가, OOO법원에서 OOO의 선행처분에 대해 조정권고하자 법원의 조정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산세는 결과벌이 아니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과세표준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견해의 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의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라는 2004년 심사결과 통지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의 보정심사 및 처분청의 관세조사시 요구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 진행 중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OOO세관장이 OOO 잠정신고 수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의 조정권고문에도 가산세 부과조항은 없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에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조차 과세가격이 OOO 법원의 조정가격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시 OOO의 과세가격을 제5방법으로 결정하라고 관세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그 당시 관세조사를 담당하였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되자 OOO 청구법인에 대해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당시 관세조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OOO 이를 시정하여 과세가격을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선행처분하였으며, 선행처분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조정된 OOO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는 일종의 행정벌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 신고기간에는 이미 OOO의 신고가격에 문제가 있어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관세조사결과통지시에는 OOO 관세조사결과통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에 맞도록 신고하고 향후 사후심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존의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관세법에서 정한 가격신고 의무와 납세신고 의무 및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수입신고 당시에 법원의 조정가격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42조[가산세]

(2)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단서 생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선행 처분 및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선행처분’에 대한 처분경위는 우리 원 OOO 결정[조심 2009관151·2010관54(병합)] 및 OOO 결정(조심 2012관10)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 ‘선행처분’에 대해 OOO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법원에서 OOO의 규격별로 조정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조정할 것을 권고(구체적인 조정권고 내용은 기재를 생략한다)하였고, OOO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OOO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행처분’에도 불구하고 OOO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종전과 같이 제5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자,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세조사 중 ‘선행처분’에 대해 OOO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제6방법에 따라 법원의 조정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 관세조사결과통지(OOO, 이하 “OOO 처분”이라 한다)시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OOO의 과세가격을 제5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추후 수입가격 신고시 고려사항과 새로운 거래형태의 추가나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달리 변경될 경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관세조사결과통지(통지번호: OOO, 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시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OOO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 등을 확정한 제6방법으로 결정하면서, ‘OOO 처분’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OOO 단위가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향후 사후심사로 인한 가산세부담이 없도록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활용할 것과 ‘제2차 처분’에 사용된 단위가격을 청구법인의 통관지세관장OOO에게 통보할 것이라는 취지를 함께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을 방문하여 잠정가격신고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OOO 청구법인 소속 본부장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OOO세관장이 잠정가격신고를 거부하여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OOO세관장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부합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방법을, 제3방법 적용이 어려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제4방법을, 제4방법 적용이 어려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제6방법을 적용하겠다고 통지OOO하면서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필요한 국내판매가격자료 및 통상의 제경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OOO에 대하여 법원 조정가격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자진납부하였고, 별도의 가산세 면제신청은 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선행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과세가격을 제5방법이 아닌 제3방법 또는 제6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는 취소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가산세는 취소하지 않았는데, 행정소송 단계에서 OOO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해당 가산세는 모두 감액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법원의 조정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 그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 등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넘게 지속되어 온 관세조사 및 이에 대한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OOO 관세조사통지에 따른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등의 합리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