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체물인 영상물은 본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점,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이 건 영상물이 수록 상태이므로 이를 과세물건으로 확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및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무체물인 영상물은 본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점,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이 건 영상물이 수록 상태이므로 이를 과세물건으로 확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및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을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물품”이라는 유체물에 한정된다. 이 건 영상물은 한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단순히 저장된 것일 뿐, 언제든지 쟁점물품에서 분리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 자체의 가치는 이 건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이 건 영상물은 국내 반입 당시에는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효용이 있다거나 상업적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 옮겨져 편집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점 등에서 쟁점물품에 체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영상물은 무체물에 해당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영상물의 촬영을 위하여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아니다. 이 건 영상물은 한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단순히 저장된 것일 뿐, 언제든지 쟁점물품에서 분리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 자체의 가치는 이 건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이 건 영상물은 국내 반입 당시에는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효용이 있다거나 상업적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 옮겨져 편집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점 등에서 쟁점물품에 체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영상물은 무체물에 해당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영상물의 촬영을 위하여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아니다. 무체물이 유체물화되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용CD’와 같이 거래의 대상으로 특정되어 상업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에 저장된 이 건 영상물은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미편집 영상자료들의 집합체로서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체물이 유체물화되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용CD’와 같이 거래의 대상으로 특정되어 상업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에 저장된 이 건 영상물은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미편집 영상자료들의 집합체로서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의 내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데, 청구법인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건 영상물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현지 촬영을 위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영상물은 우리나라 감독 및 배우가 출연하여 촬영한 이미지로서 국내에서 고안된 것이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용으로서도 볼 수 없으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복제 및 재현생산권의 대가이므로 같은 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로 볼 수도 없는바, 이 건 처분은 같은 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서 반출하였다가 이 건 영상물을 저장하여 반입하였는바, 이 건 영상물을 촬영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또는 부가가치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영상물이 언제든지 쟁점물품과 분리될 수 있어 쟁점물품에 체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영상물을 유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상물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그 본질이 무체물이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영상물이 하드웨어나 디스켓 등 전달매체에 수록된 경우에는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드라마 영상물을 제작 및 공급하는 회사로서 드라마OOO 일부 영상을 해외에서 촬영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촬영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들로부터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촬영장비 및 소품 제공 등의 촬영 관련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1> 드라마별 현지 에이전트 및 지급금액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영상물을 아래 <표2>와 같이 OOO 또는 수출신고하여 반출한 쟁점물품에 저장한 후, OOO는 신고 없이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고, 관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2> 드라마별 해외촬영지 및 쟁점물품 반출입시기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영상물의 해외 촬영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들로부터 촬영장소, 엑스트라, 촬영장비 및 소품 등의 촬영 관련 물품 및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OOO 중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프로덕션 준비 및 진행비용, 헌팅 진행비용 및 차량 운행비용 등으로 소명한 OOO원을 공제하여 OOO원을 쟁점물품의 순수 해외경비로 확인하였고, 위 OOO원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무체물인 영상물은 본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점, 관세법 제16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이 건 영상물이 수록된 상태이므로 이를 과세물건으로 확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은 물론이고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총 비용 중에서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이 활동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가격으로 본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6.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이하 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하 생략)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4. (생 략)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생 략) 제255조[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7. (생 략)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법 제255조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일시수출”이란 제5조 제1항의 보증단체 또는 제6조의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 ①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②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3조[일시수출의 대상물품]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을 허용하는 물품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일시수출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4조[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되었을 때는 A.T.A.까르네의 양식, 발급단체 등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수출신고자가 명의인이 아닌 경우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금지물품 및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일시수출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A.T.A.까르네 원본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과 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서명) 등과 A.T.A.까르네 일시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 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수출신고서부본을 절취한 후 증서를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한다.
⑥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에서 규정한 수출신고필증으로 본다. 제25조[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 될 때에는 법 제99조에 따라 해당 증서로 재수입할 수 있다. 이때 재수입면세기간은 법에 따른다.
②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과 추가반입수량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입신고가 되었을 때는 A.T.A.까르네의 양식, 보증단체 및 발급단체 등과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에 임의로 추가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④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한 재수입신고 시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A.T.A.까르네시스템에 재수입신고수리 등록을 하고, 재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입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일시수출신고세관 및 번호 등을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재수입신고서 부본을 절취한 후 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생 략)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생 략)
2. 재화의 수입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