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자에게 쟁점물품의 임가공을 재위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자신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는 내용의 ‘실화주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수입자에게 쟁점물품의 임가공을 재위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자신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는 내용의 ‘실화주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등의 상호로 의류생산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의류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을 위탁받은 후, 수입자에게 재위탁하여 OOO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였다. (나) 수입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OOO 임가공업체에 수출한 후,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고,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전산(엑셀)자료에는 OOO 임가공업체의 운영경비, 직원임금, 임가공물품의 수량, 임가공비, 입출고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 임가공업체의 경비는 청구인이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임가공비는 청구인이 수입자에게 송금하여 수입자 명의로 지급하였으며, 수입자의 역할에 대하여 통관 및 운송을 담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범칙조사과정에서 OOO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실화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반면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수입자에게 임가공을 재위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는 달리청구인 자신이 직접 설립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OOO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 원청업체에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거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수입자에게는 통관 및 운송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취지에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자신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는 내용의 ‘실화주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