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내판매시세를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28 선고일 2016-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전자메일 기재내용 및 수입대행업체 직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전자메일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관세청 홈페이지상의 2013년 및 2014년 중국산 민물장어의 평균 수입가격 및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1의 국내 도매 시세 등을 포함한 실제거래과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관세법제30조부터 제35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내 도매 시세 등을 포함한 실제거래과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 및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OOO 등으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이하 “수입대행업체”라 한다) 등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보고, 쟁점물품1의 경우OOO원을, 쟁점물품2의 경우 OOO를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대행업체는 수출자와 직접 거래를 교섭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수입 및 저가신고에 따른 이익도 수입대행업체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수입대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업체가 수입요건인 수입식품 검사 등에 필요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등이 없어서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요건을 갖춘 후 통관하고자 하여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것일 뿐이며, 실제 청구법인이 위탁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업체가 해외 구매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쟁점물품1을 공급받기로 한 것이고, 쟁점물품2의 경우도 수입대행업체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국내에서 공급받기로 한 것이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수입대행업체이다.

(2)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체 소속 직원OOO과 대표이사OOO가 주고받은 전자메일에서 언급된OOO원을 쟁점물품1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전자메일에서의 대화는 국내 판매 시세를 언급한 것일 뿐 쟁점물품1의 수입가격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혹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수입대행업체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범칙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OOO 및 수입대행업체 소속 직원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 검역 및 통관 등 모든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통관 후에도 국내에 직접 판매를 하였으며, 수입대행업체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등이 없어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할 수 없고 실제로도 다른 업체를 대행하여 수입한 사실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2) 압수된 전자메일에서 확인되는 거래 관련자들의 대화내용 및 범칙조사 과정에서의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OOO원을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거래가격과 무관한 국내판매시세를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수입신고를 한 수입대행업체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아들인 OOO이 수산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OOO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나, OOO은 처분청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 수입 당시에도 자신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입대행업체는 수산물 무역 및 상품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는 OOO 국적의 OOO이지만, 소속 직원인 OOO은 범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국내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OOO은 주로 해외에서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1”라 한다)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OOO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수입자는 수입대행업체로, 과세가격은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 및 수입자 모두 청구법인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과세가격은 OOO로 신고하여 수리받았고,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2”라 하고, 수출자1과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수입자는 수입대행업체로, 과세가격은 OOO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표1> 수입신고 및 처분 개요 (다) 청구이유서 기재, 범칙조사 진술서 등에 따르면, 쟁점물품1의 수입대금은 쟁점물품의 거래에 앞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금(OOO원) 중 일부를 현지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2의 수입대금은 수출자2가 수출지에서 선적서류 및 OOO(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수입대행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수출자2에게 전신환(T/T) 방식으로 구매대금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및 수입대행업체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갑(수입대행업체)은 을(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쟁점물품을 수입 대행한다”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수입신고 건별로 체결하였고, 쟁점물품2에 대하여는 수입대행계약 외에 독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OOO하였다. (마)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청구법인이 임차계약한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산물 검역, 식품검사 등을 받아 통관하고, 청구법인이 관세사에게 관세 및 통관비용을 지급하였다. (바) 송품장 및 선적서류는 수입대행업체를 수하인으로 하여 발행되었고, 수입대행업체는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인 OOO 대표이사OOO의 직인이 날인된 ‘실제 화주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부터 수입대행업체 및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법인, 수입대행업체, OOO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는 기소중지된 상태인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아래 <표2>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 내용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대행업체와 청구법인은 스스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였고, 범칙조사 과정에서 OOO은 수입대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수입대행업체는 수입식품 검사 등에 필요한 영업신고증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청구법인이 임차한 보세창고로 반입한 후 청구법인의 비용 및 부담으로 통관하는 등 수입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만으로는 당초 신고내용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실질적 화주 및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1에 대하여 OOO가 주고받은 전자메일상으로 확인되는 대화맥락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1의 거래가격은 OOO원OOO이고, OOO도 범칙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는 국내 판매 시세를 언급한 것일 뿐 거래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무역통계상의 2013년 및 2014년 OOO 평균 수입단가는 OOO 내외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위 통계는 세관장이 인정한 거래가격이 아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거래 관련자가 주고받은 전자메일의 내용 및 OOO의 진술을 근거로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에 의한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자메일 기재내용 및 OOO의 진술에 근거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전자메일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고, OOO의 진술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관세청 홈페이지상의 2013년 및 2014년 OOO의 평균 수입가격 및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국내 도매 시세 등을 포함한 실제거래과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제42조는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아니라 수입대행업체가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생 략)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생 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생 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생 략)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