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224 선고일 2016-12-19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자 조사에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확인된다면 수출자 사후검증 없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재단 및 봉제공정”에는 “편성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관0064

[주 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산업용 특수장갑 위탁가공계약OOO을 체결한 다음, OOO 등으로부터 원사(原絲)를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였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원사와 자체 조달한 부재료를 사용하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수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다. 처분청은 OOO부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OOO을 적용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조사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FTA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협정과 FTA특례법 및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에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수입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간접검증(수출당사국에 사후검증 요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증명 또는 보증하는 서류로서 청구법인은 OOO 정부로부터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CC) 및 주요 공정기준(SP)을 모두 충족(“CC” + “SP”)시킨 OOO 제품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하여 간접검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OOO 정부가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증명적 효력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한․아세안 FTA상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제6116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되었을 것)과 주요 공정기준(상품이 재단 및 봉제되었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우리나라, OOO에서 공급된 품목번호 제54류 내지 제56류에 해당하는 장갑용 원사로서 수출자는 OOO에서 이를 가공하여 제6116호의 쟁점물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음은 명백하다.

(3) 한․아세안 FTA상 주요 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 공정은 “편성OOO”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가) 직물(織物)은 직기를 사용하여 실을 세로 방향의 경사(씨실)와 가로 방향의 위사(날실)를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든 옷감으로서 좁은 의미의 재단(치수에 맞게 재거나 자르는 것) 및 봉제(바느질)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드는데 반해, 편물(編物)은 한 가닥 이상의 실로 계속 편환(編環, Loop)을 만들어 코(Loop)와 코(Loop)를 차례로 연결하여 만든 옷감으로서 ‘좁은 의미의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품형태로 편성OOO되는 제품이 많고OOO, 부품형태로 편직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봉제만을 거쳐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OOO가 많으므로, 편물의 경우 주요 가공공정은 편성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의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장갑류는 편물인지 직물인지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 제6116호 또는 제6216호로 분류되는데, 제6116호의 편물로 제조된 장갑류의 경우 ‘좁은 의미의 재단 및 봉제공정’을 수행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없음에도 한․아세안 FTA에서는 편물제품과 직물제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6116호 및 제6216호의 물품, 편성공정으로 생산되는 제6115호의 OOO 등 섬유제품의 주요 공정기준을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공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단공정이 있을 수 없는 편직물 제품을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지 않고 굳이 “재단 및 봉제공정”을 요건으로 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적시하였고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으므로, 한․아세안 FTA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면 편물제품의 경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편성공정을 한․아세안 FTA상 “재단 및 봉제공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사에서 바로 제품형태로 편성되는 OOO 등의 경우 모든 가공공정(재단 및 봉제공정보다 더 많은 단계의 공정)이 OOO에서 수행되더라도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아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한․아세안 FTA상 “재단 및 봉제공정”은 당해 물품의 핵심 제조공정으로서 편성공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편직물에도 협정세율을 적용하겠다는 한․아세안 FTA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 제6116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 요건만을 규정OOO하거나, 재단 및 봉제공정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을 인정OOO하거나, 명시적으로 편성공정도 주요 공정기준으로 규정OOO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경우만 주요 공정기준에 편성공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호간 관세를 낮추고자 하는 FTA의 근본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다른 FTA에서 규정한 ‘재단 또는 편성’을 “재단”으로 간략화한 것으로서, 쟁점물품과 같이 원사에서 제품 형태로 바로 편성되는 제품은 편성공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품목번호(HS) 6단위 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하나, 같은 조 제4항에서 편직된 의류 및 그 부속품(제6101호 내지 제6117호)의 경우 편직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편물의 경우 편직(편성)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한․아세안 FTA상 “재단 및 봉제공정”은 편성공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고, 청구법인이 OOO부터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주요 공정기준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에서 쟁점물품의 가장 중요한 가공공정인 편성공정이 수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심 OOO청구 건의 경우 OOO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산지조사는 수입자를 상대로 한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쟁점물품은 서면조사만으로도 원산지기준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 사후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간접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서면조사만을 실시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산지 조사는 수입자를 상대로 하는 서면조사가 최우선이고, 간접검증, 직접검증 순으로 이루어지는바,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 제2항에서 수입당사국은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록 제17조에서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특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산지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입자 대상 조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지분 OOO 소유하고 있고, 양 당사자가 OOO 체결한 OOO 원재료인 원사를 청구법인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형태와 기술사양도 모두 청구법인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임가공 계약이므로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도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여 수출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다) 쟁점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하여 형식상의 증명력은 인정되나, 그 내용상의 증명력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인된 것이고, 처분청은 서면조사만으로도 이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수출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2)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회신과 같이 한․아세안 FTA의 “재단 및 봉제공정”에는 편성공정이 포함되지 않고, 쟁점물품은 부가가치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의 취지와 목적, 다른 체약상대국과의 FTA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한․아세안 FTA상 “재단 및 봉제공정”에는 편성공정OOO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한․아세안 FTA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 대신 원사로 직물 및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원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민원질의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확하고,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공정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위 질의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번호OOO으로 수입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OOO 자진하여 수정신고한 후, OOO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가, 다시 OOO 감액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과 편성공정은 분명히 다르고, 다른 FTA에서도 위 질의회신과 같이 편성공정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에 명문화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제6116호의 물품은 재단 및 봉제된 것만 특혜세율 적용 대상물품으로 양 당사국이 합의한 것이며, 그 협정내용을 어느 한 당사국에서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특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물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청구법인이 언급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또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인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OOO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쟁점물품은 고가의 비원산지 원사를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 재료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OOO 미만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었다.

(3)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민원질의서에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고, OOO 현지 공장에서는 우리나라, OOO 등으로부터 수입된 원사를 원재료로 하여 장갑을 생산하고 있다고 기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OOO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동종업체들은 OOO 세관에 동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CC” + “SP”가 아닌 “RVC OOO 이상”으로 신청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업체들은 제6116호의 편물 장갑류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및 주요 공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어 “RVC OOO 이상”이 아닌 “CC” + “SP”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OOO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이제까지 통관지세관장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FTA특례법상 수입신고수리 후(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한 후)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통관지세관장의 서류심사 범위는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로 한정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원산지 조사절차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②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각종 장갑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OOO 상호를 현재의 OOO 주식회사로 변경(대표이사는 OOO로 변경)되었고, OOO 현지에 수출자인 OOO를 설립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으로부터 원사를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 다음, OOO까지 수출자가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차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와 함께 청구법인이 OOO 자진 수정신고납부한 수입신고번호 OOO 및 1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 심판청구(조심 OOO, 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1차 심판청구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OOO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처분청 OOO 문서관리카드에 OOO 접수된 것으로 동록되었다)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OOO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와 함께 2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조심 OOO, 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 수출자와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 제1조에서 청구법인이 원사OOO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OOO 등을 통해 장갑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서 수출자는 원사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제3자OOO로부터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2 품목별 원산지기준 연번 390번 품목번호 제61.16호에서 정한 원산지 부여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OOO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OOO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기준은 “CC” + “SP”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비원산지 재료 확인 건”에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사는 비원산지 재료이고, 쟁점물품의 가격 대비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OOO라고 밝히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아래 <표1>과 같이 “RVC OOO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마) 청구법인은 OOO 기획재정부에 한․아세안 FTA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 대신 원사로 직물 및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원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을 거쳐 OO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민원질의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확하고,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knit to shape)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OOO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민원질의를 취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OOO 수정신고를 통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OOO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가, OOO 감액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에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조사결과 수입자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다는 명확한 정보가 확인된다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사후검증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FTA 부록 1 제17조에서 부속서 3 및 부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세율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원산지 조사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아세안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은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회신한 점, 쟁점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도 쟁점물품 가격 대비 현저히 낮아 “RVC OOO 이상”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를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통제를 받는 수출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CC + SP”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감액경정청구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 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각 부과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제16조[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1.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조[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특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2조[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나. 공제법 RVC = FOB - VNM × 100 FOB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5조[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조의 목적상, 부록 2에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

2.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여야 한다. [검증]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특혜관세 대우의 부인]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390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단서 생략)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4)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 귀책사유 없이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7)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②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9)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②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별표 9)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품 목 명 원산지기준(안) HS 6101- 6117(편직된 의류 및 그 부속품)

1. 제품형태로 편물(knit to shape)되는 물품(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 6101-611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knit shape)

6.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부품의 편직공정 수행국 (형태를 갖게 knit된 곳)

7.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11. 그 밖에 봉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0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