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을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웨이퍼 가격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임가공비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가공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하기 어려움
[요지]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을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웨이퍼 가격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임가공비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가공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는 위탁자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O 등과 결합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거래대금은 쟁점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및 임가공비를 지급받는 방식인바, 청구법인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계약 당시에 완제품별로 임가공 단가에 대해서만 협의하므로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OOO의 가격을 알 수 없으며, 위탁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도 위탁자는 영업기밀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세관장이 위탁자에게 직접 요청할 경우 세관장에게만 이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동일 거래형태에 대해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위탁자 소유의 OOO에 가공을 가하여 소정의 임가공비만을 지급받고 되돌려 주므로 부정확한 가격신고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고,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0%로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사후에 이를 전부 매입세액공제 받으므로 제세 부담의 실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OOO 가격을 누락한 것은 OOO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업계의 관행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의무해태와는 관련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OOO에 받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OOO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OOO의 가격 이외에도,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비 또한 실제 금액보다 낮게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해 ‘제품과세’를 선택한 이상, 청구법인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OOO의 가격을 임의의 가격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업계의 관행에 따라 정확한 OOO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원료과세’나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혼용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쟁점물품의 제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OOO 이외에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관세율이 OOO가 부과되는 OOO 등 외국원재료가 소요되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원재료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외국원재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원료과세’나 국내원재료의 가격을 완제품의 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혼용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가격에 국내원재료 및 제조과정의 부가가치가 포함되는 ‘제품과세’를 선택하여 쟁점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외국원재료OOO에 대해서도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이 건 저가신고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188조[제품과세] ①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1조에서는 청구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3항에서는 우편으로 제출(같은 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우편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세액경정통지서 OOO와 통합납부고지서 및 통합납부명세서 각 1부를 송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소속 직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수령증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는 OOO 통신날짜도장이 찍혀 OOO 우리 원에 도달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OOO부터 90일이 되는 OOO 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 날에 우편법에 의한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번지에 소재하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면서 OOO를 수행하는 OOO 임가공 전문업체로서, 국내 위탁자와 계약제품․제조범위 등 포괄적인 계약사항이 포함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세부적인 제품단가 및 임가공비 등은 위탁자와 청구법인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고, 임가공의뢰 물품이 결정되면 청구법인은 각 제품별 임가공비와 패키지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초기개발비(NRE Charge) 및 임가공비 등이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하는 형식으로 거래하는바, 동 견적서의 인도조건(Terms of Delivery)에는 위탁자가 OOO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단가나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OOO를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후,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등 외국원재료와 결합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한 다음, 청구법인 명의로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을 위탁한 위탁자로부터 무상제공된 OOO의 가격자료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가공비 등을 입수한 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실제 가격을 대조하여 누락된 금액을 확인하고, OOO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누락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는바, 누락된 OOO의 가격과 임가공비 및 이에 대한 각 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항목별 누락된 금액 및 세액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납품시 정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위탁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도 위탁자가 영업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며 처분청의 관세조사 기간 중에 위탁자 OOO 제출하였는바, 동 메일에서 위탁자는 청구법인이 요청한 OOO는 영업기밀정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전달할 수 없고, 세관에서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임가공비 저가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한 신고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임가공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가산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임가공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가공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 누락하여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 임가공비 저가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OOO 가격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탁자와 쟁점물품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OOO를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공하여 쟁점물품을 납품하였는바,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OOO의 가격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관세조사 기간 중에 위탁자에게 OOO의 정확한 가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탁자는 영업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는 제공하지 못하고 처분청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점, 처분청도 OOO의 가격을 수입신고 건별로 일일이 알 수 없어 심사기간 중에 위탁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가격자료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가격을 과소신고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