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통하여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1차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및 보정하여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한-EU FT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및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하여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은 검증대상물품은 한-EU FT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협정관세 배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판매자를 통하여서만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와 판매자는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법인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일 뿐, 같은 계열사이므로 동일한 법인격체로 보아 판매자의 행위와 생산자의 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OOO 국내법상으로 대리인(판매자)이 서명한 문서는 본인(생산자)이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건에서 판매자는 생산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동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다. 관세청 민원 상담사례에 따르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4조의3 제1항은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회신한바 있고, 비당사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해당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 문안 등 협정에서 정한대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상담한 사례가 있는바, 이 건에서 생산자의 대리인으로서 판매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일부 절차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OOO에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실질을 중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실질이 아닌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
(2)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실상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판매자가 보내온 상업서류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신용장상으로도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는바, 현 상황에 대한 모든 귀책사유는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협정관세 배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것이고, 한-EU FTA 중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하는 양식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없다. OOO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OOO의 생산자 및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OOO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의 보정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OOO의 판매자가 발급한 것이어서FTA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4.4.18.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수출자가 수출당시 발급한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송품장상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문서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정하여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하여 간접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송품장 기준 총 6건의 검증 대상 중 1건은 한-EU FTA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나머지 5건은 충족하지 않거나 특혜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그 후 OOO 1차 회신 내용을 정정하여 6건 모두 OOO에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수출자번호도 진정한 것이지만, 위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지 않았고,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FTA특례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르면,OOO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6 및 별표2에 따르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신고문안과 함께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원산지,발급장소·일자, 수출자의 이름·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점, 발급일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OOO 관세당국도 검증결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판매자가 보내온 상업서류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한다)에게 인증할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첫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제19조[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22조[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또는
-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별표 2[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9조의6 제1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위 문안을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6)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