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99 선고일 2017-03-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의 주체, 형식 및 내용,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신고가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2 / 조심2012관0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1.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신선생강[소강(小薑) 및 명강(面薑),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77.3%]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3.12.16. 이를 연장하는 일괄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6.1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명강 24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OOO달러로, 2014.9.15.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소강 4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USD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같은 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5.6.4.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물품은 일괄계약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생강의 시세가 가장 낮은 수확시기인 2012.12.1. 쟁점판매자와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OOO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은 당초 계약물량(소강 1,872톤, 명강 720톤, 쪽강 1,200톤) 중 2013년에 미처 수입하지 못한 물량(소강 1,112톤, 명강 96톤)을 2013.12.16. 쟁점판매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물량의 일부로서 쟁점판매자는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판매하는 쟁점물품을 싸게 구매하였는바, 생강은 수확 후 토굴에 최장 2년간 품질 저하 없이 저장이 가능하고, 지하토굴에 저장된 생강을 구매할 때에는 그 가격이 상승하므로 그때 그때의 시세에 따라 생강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OOO내 수출자의 판매가격이나 소량으로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체의 수입가격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거래구조 및 형태 품질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상이할 이유가 없는 유사물품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그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 그 조사된 가격과 쟁점물품의 가격 사이에 통상적인 가격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여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생강의 산지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에 거래할 총량을 일괄계약하여 쟁점판매자가 산지에서 농민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임에도,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수입된 소량의 유사물품의 당시 거래가격이나 산지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하는 거래계약서 및 쟁점판매자의 원물 구매영수증, O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 등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 관련 법령상 신고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도 2013.4.24.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건으로 수입한 생강에 대하여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면서 비과세 종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일괄계약에 따라 구매된 신선생강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한 한 바 있음에도OOO, 처분청이 단일계약에 의해 일괄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비과세 조치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행정편의적인 추정에 입각하여 자가당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 당초 일괄계약을 연장한 2013년도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원가표상 원료가격에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은 소강의 경우 톤당 OOO달러, 명강(대강)의 경우 톤당 OOO달러로서 OOO가 조사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산지 수매가격OOO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고, 당초 계약물량 3,792톤 중 청구법인, OOO무역, OOO유통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한 물량의 합계는 계약물량의 38%에 해당하는 1,439.33톤이고, 계약물량의 62%에 해당하는 2,352.67톤은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쟁점판매자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생강가격이 오르는 시점인 2013년 12월 기존 계약단가에서 보관료 및 이자 명목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만 인상된 가격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2012년산이라 하더라도 그 품질은 2013년산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쟁점계약 체결시기인 2013년 12월경의 산지(거래)가격의 23~32%(68~77% 저가) 수준의 낮은 가격이어서 쟁점판매자가 산지가격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으로 손해를 보고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관세청 조사담당자가 2014년도 OOO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물량확보를 위해 사전에 일괄계약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은 물품 인도시점의 현지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입항시기인 2014년 8월의 2013년산 산지 수매가격 대비 18~20% 낮은 가격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4)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19~23% 저가로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비과세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2건은 OOO유통이 당초 계약을 근거로 2013년도에 수입신고한 대강인데, 그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거래내용의 불일치 등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나 유사한 시기에 수입된 물품 중 가장 낮은 수입신고수리가격보다 높거나 유사(10% 범위 이내)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한 사안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2014년도에 수입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법원 판결은 각 쟁점물품이 농산물인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가 이 건과는 달라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의 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1. 쟁점판매자와 신성생강(소강, 명강, 쪽강) 3,792톤을 2012.12.20.부터 2013.12.19.까지 일괄구매하는 당초 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하고, 2013.1.4.부터 2013.11.16.까지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 OOO무역, OOO유통, OOO통상 등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총 계약물량의 약 38%인 1,439톤을 수입하였으며, 위 수입과 관련된 물품대금OOO은 청구법인이 OOO달러, OOO통상이 OOO달러, OOO유통이 OOO달러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3.12.16. 쟁점판매자와 당초 계약을 연장하여 명강 96톤, 소강 1,112톤을 2013.12.20.부터 2014.11.30.까지 일괄구매하는 쟁점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하였는데, 각 쟁점물품의 단가를 당초 계약보다 톤당 OOO달러를 인상(원가표상 “원료, 이윤”에 반영되었다)하고, 결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2012년도 당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각 계약별 계약물량 및 원가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2012.10.9.부터 2012.11.20.까지 OOO 산지에서 원물을 구매하였다는 구매일자,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구매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원물 구매영수증 및 송장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원물 평균 구매가격은 대강(쟁점①물품은 “명강”인데, 청구법인은 원물 구매목록에 “대강”으로 표기하였다)의 경우 톤당 OOO달러, 소강의 경우 톤당 OOO달러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물 평균 구매가격은 OOO가 조사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산지 수매가격의 34~63% 수준이고, OOO의 산지 조사가격은 세척 전, 토굴 저장품 기준 OOO내 수매가격으로, 2012.12.20.자 소강의 조사가격은 2011년산 소강의 수매가격이며, 나머지는 2012년산 생강의 수매가격이다. OOO (마) 쟁점물품의 원가표상 “원료, 이윤”은 OOO가 조사한 쟁점계약 체결(2013.12.16.) 무렵인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생강 최저 수매가격의 21~32% 수준이다. OOO (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 수입신고수리가격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한 가격의 19~22%(78~81%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OOO달러에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 수입신고시 신고하였던 연료비 할증료(BAF) 및 통화할증료(CAF)를 더하여 결정하였으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은 입항일 전후 30일 내 거래시기, 거래단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사물품이 없다고 보아 제6방법에 따라 OOO가 조사한 산지 수매가격OOO을 쟁점판매자의 원가표상 “원료, 이윤”에 대체하여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수입된 생강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그 신고가격을 인정한바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건들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과세보류 대상으로서 처분청 및 다른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수입신고)한 신선 다진생강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10.22. 자료제출을 요구OOO한 사실 외 청구법인이 주장한 수입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년 생강의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에 쟁점판매자와 당초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년 이를 연장한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청구법인임에도 그 수입화주 및 물품대금 지급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2012년 당초 계약 체결 당시 쟁점판매자가 구매하였다는 쟁점물품의 원물 구매영수증, 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쟁점판매자의 원물 평균 구매가격이 당시 OOO가 조사한 2012.12.20.자 최저 산지 수매가격보다 43~50% 현저히 저가로서 당초 계약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물량의 62%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판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당초 계약을 연장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약 체결 무렵인 2013.11.4.부터 2013.12.17.까지 OOO 산지 최저 수매가격은 대강의 경우 톤당 OOO달러, 소강의 경우 톤당 OOO달러에 달함에도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당초 계약단가보다 단지 톤당 OOO달러만 인상하여 명강의 경우 톤당 OOO달러(“원료, 이윤”은 톤당 OOO달러), 소강의 경우 톤당OOO달러(“원료,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당초 계약을 연장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78~81% 현저히 저가인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관행에 변동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 거래가격 및 OOO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 생략)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